서로 다른 주체가 동일 권리자에 대한 동일 또는 유사한 침해행위를 실시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에 대한 인정
시간: 2026-04-01 조회수:

판결요지

피고의 경영자는 상표권 침해 행위를 실시한 사실로 확정판결을 재판받고 민사책임을 지은 후, 새로 설립한 개인사업자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영 모델로 동일한 침해 행위를 반복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표면적 책임 주체를 관통하여 경영자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 통제인임을 명확히 하고, 반복 침해의 주관적 악의, 법적 책임 회피 의도 및 침해 행위로 인한 시장 혼란 결과를 고려하여 경영자가 통제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


사건 번호

1심: 상하이시 양푸구 인민법원 (2025) 호0110민초580호


사건 개요

광저우 모백회사는 "하아오빠빠”상표의 권리자로, 해당 상표의 사용 범위에는 "가루세제"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소모일용백화점이 무단으로 원고의 표지를 사용하여 침해를 실시했음을 발견했고, 피고는 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설한 가게에서 판매한 "하아오빠빠" 가루세제가 침해 제품이며, 원고가 "하아오빠빠"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했다. 피고 소모일용백화점의 경영자 황모위는 다른 플랫폼에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한 적이 있어 푸젠성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침해로 인정되어 책임을 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침해 행위는 반복적인 침해행위로 인정되었다.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경제적 손실과 피고의 침해 행위를 저지하는 데 지출한 합리적 비용을 합쳐 8만 위안(한화 약1700만 이상)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원고의 권리상표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일상화학제품의 경영 주체로서 이에 대해 높은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가게에서 원고의 표시가 있는 가루세제 제품을 소개, 전시 및 판매하면서 상표 사용 허가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고, 상품의 합법적 출처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경영자 황모위가 과거 모플랫폼에서 가게를 열고 원고의 '리바이' 브랜드 가루세제 제품을 판매한 것은 법원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정된 후에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원고의 '하아우빠빠' 상표권을 침해하는 가루세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그 고의가 명백하며, 동시에 유사한 침해 행위를 다시 저지른 법정 상황에 부합하고, 정황이 심각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침해행위를 저지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경비를 포함한 총 4만 위안(한화 약 860만 이상)의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후, 양 당사자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상하이고급인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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