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의 시각으로 진행된 경쟁상대에 대한 조사
시간: 2014-09-11 조회수:

대부분의 기업들은 날로 치열한 경쟁환경을 직면하고 있다.기존의 경쟁상대의 기술이 혁신되고 잠재된 경쟁상대가 계속 들어오며,업계내 인수합병이 계속 심하지고 있다.이러한 환경에서 경쟁상대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면 경쟁에서 주동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어 경쟁상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특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경쟁상대에 대한 조사와 달리 IP의 시각으로 진행된 경쟁상대에 대한 조사는 특허와 다른 정보를 결합시켜 경쟁상대를 식별하며, 서치, 지표선택,시스템설립및 분석을 통하여 경쟁상대의 특허포트폴리오,예를 들어 중요한 기술의 컨트롤과 향후 발전방향등을 식별하여 경쟁전략을 세우는데 유력한 지지를 준다는 데에 의미와 목표를 둔다.

다음으로 IP의 시각으로 진행된 경쟁상대에 대한 조사의 첫째인 조사해야 할 경재상대를 식별하는 점에 대해 상세하게 논술하겠다.

1. 위탁자에 관한 정보를 체크한다
위탁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경쟁상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전제조건이다.
경쟁상대를 조사할 때,우선 위탁자의 주요업무, 제품/기술, 분사, 발전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조사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위탁자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한다.위탁자의 제품 혹은 기술을 파악하면 각종제품/기술에 대하여 각각 다른 경쟁상대를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그리고 위탁자의 특허에 대한 초보적인 조사도 아주 중요하다.이에 근거하여 특허포트폴리오의 중점을 판단할 수 있다.특허포트폴리오의 중점과 위탁자의 특허외 정보에 근거하여 중점으로 연구해야할 세부 제품/기술을 확정한다.

위탁자를 정확히 파악한 상황하에서 위탁자의 업계에 대한 초보적인 리서치를 통해 업계의 경쟁구조를 초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초보적으로 경쟁상대를 식별한다
경쟁상대는 위탁자가 주목하는 경쟁상대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특허정보와 비특허정보를 결합하여 조사할 경쟁상대를 확정한다.

어떤 기업을 경쟁상대로 확정할 수 있을 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방법으로 확정할 수 있다.하지만, 각종 방법을 통해 서로 증명해 주는 잠재경쟁상대가 조사할 경쟁상대로 되는 가능성이 더 크다.

특허를 통한 방법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첫째,업계의 시각으로 보면, 동일한 기술영역에 속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초보적으로 잠재의 경쟁상대로 확정될 수 있다.예를 들면,모 기술영역에서 출원인(특허권리자)이 가지고 있는 특허수량의 순위를 통계하면,업계에서 가능한 기술리더 및 잠재적인 중요한 기술의 소유자를 비교적으로 쉽게 알수 있다.

다음,제품/세부 기술의 시각으로 보면,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사이에 경쟁은 직접적이고 치열한 것이다.그러므로, 세부 제품/기술영역에서 출원인(특허권리자)이 가지고 있는 특허수량의 통계순위를 통해 가능한 경재상대를 알수 있다.

하지만, 특허수량은 단지 예시적인 지표뿐이고,다른 지표 혹은 지표의 조합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예를 들면,발명권한의 위임수량등,여기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상술한 경쟁상대의 확정은 다른 지표와 동시에 결합시켜 진행할 수 있다.

특허로 시작하는 방법의 장점은 시장에서 성숙된 경쟁자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아직 미성숙된 신입경쟁자도 발견할 수 있다.

비특허의 방법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특허로부터 시작하고 업계와 제품의 시각으로만 보면 충분하지 않다. 초보적인 리서치에서 얻은 업계경쟁구조와 세부 제품의 경쟁구조정보에 의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초보적인 리서치에서 시장정보는 아주 중요하고 해당 경쟁자의 마켓 셰어등은 아주 중요한 지표이다. 특허를 통해 조사된 경쟁자와 초보적인 리서치를 통해 조사된 경쟁자에 의하여 진정한 경쟁자가 판단되는 것이다. 즉, 기술,제품,시장등 3가지의 시각을 종합하여 경쟁자를 식별한다.

3. 경쟁상대를 명확하게 한다.
가능한 경쟁자를 초보적으로 확정한 후 이 경쟁자에 대해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1) 경쟁상대의 주체명칭을 명확하게 한다
상술한 연구를 통해 확정한 회사의 명칭이 대표하고 있는 주체는 단지 초보적인 경쟁자의 주체명칭이고 진일보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으로 경쟁상대가 이 회사명칭이 대표하고 있는 주체의 산하회사일 수도 있다. 그리고,경쟁상대가 이 회사명칭이 대표하고 있는 주체를 초월하는 주체, 즉 다른 인수합병된 기업,또는 분사, 자회사, 합자회사, 지주회사, 연구개발센터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일부 상황하에서 그 법위가 이 회사의 자연인개체, 예를 들어 주요 리더와 기술자들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상술한 내용을 명확하게 할 때, 한편으로는 공공의 경로를 통해 경쟁상대의 인수합병정보등을 명확히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의 비지니스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얻은 기업거래와 합병 정보 및 회사조직도에 의거하여 명확히 한다.

2) 경쟁상대의 특허범위를 명확하게 한다
경쟁상대가 특허인수를 통해 특허보유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실무상으로 이러한 인수된 특허는 법률상태를 변경시키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하지만, 권리자명칭의 변경은 데이터 베이스에 구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체명칭만으로는 이러한 특허를 커버할 수 없고 법률상태를 고려하여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그리고 분립되면서 일부 특허가 이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분립된 특허도 법률상태를 변경시키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법률상태를 고려하여 법위를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상은 IP의 시각으로 진행된 경쟁상대 조사의 첫번째 단계인 경쟁상대를 식별한는 것이다. 연구할 경재상대를 확정한 후 이 경쟁상대에 대하여 지표분석과 특허포트폴리오분석을 진행하여야 만이 이 경재상대의 위탁자의 이익구조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경쟁대책을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다음호에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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