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출원 우선심사 Q&A
시간: 2019-08-01 李海霞 殷爽 조회수:

배경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17년6월 <<특허우선심사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약칭함)을 심사 통과하여 8월1일부터 시행되었다.동 <<방법>>에 우선심사가 동의되는 날로부터 발명특허일 경우 45일내 첫번째 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하여 1년내 안건종결할 것이라고 기재된다.

동 <<방법>>은 시행된지 아직 2년 미만인데 관련된 심사절차와 특허출원과 PPH심사절차는 차이가 많이 나아 여러 대리인과 대리기구에서 우선심사절차에 대해 아직 믾이 익숙하지 않다.필자가 실무를 통해 여러 우선심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하여 몇개 흔한 문제를 대해 Q&A 방식으로 심사단계에 진입된 발명특허의 우선심사절차를 대해 설명해 보겠다.

1.

Q:출원인은 언제부터 우선심사를 청구할수 있나요?

A:“발명특허출원이 심사단계에 진입된 통지서”를 받은 후입니다.


설명:발명특허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현재는 발명특허가 전자출원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발명특허는 심사청구를 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한 후 심사받는 조건을 가추어야 된다고 요구한다.

실무중에서 우선심사청구시 출원인이 “발명특허출원 심사단계진입통지서” 및 “심사비용납부영수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함으로 실무처리시 우선심사청구하는 것은 “발명특허 심사단계진입통지서”를 받은 후이어야 된다.

또한 우선심사청구를 허락되면 출원인이 특허실시세척제51조제1항을 따라 출원서류를 대해 수정하면 우선심사의 종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무처리시 만일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대해 주동적인 수정을 하려면 주동적인 수정을 한 후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제안한다.


2.

Q: 어떠한 발명특허가 우선심사조건에 부합될까요?

A: 아래 6가지 조건중의 하나에 부합되면 됩니다.

설명:동<<방법>>제3조의 규정을 따라 발명특허출원의 우선심사는 다음 6가지 경우에 적용된다:

(1)에너지절약 친환경,신차대 정보기술,생물,첨단설비제조,신에너지,신재료,신에너지 자동차,지능제조등 국가중점발전산업일 경우;

(2)각 성급(省级) 및 구(区)를 설치된 시급(市级)인민정부에서 중점으로 지지하는 산업일 경우;

(3)인터넷,빅데이터,클라우드등 영역 그리고 기술 혹은 제품의 업데이트 속도가 빠른 경우;

(4)특허출원인 혹은 재심청구인이 이미 실시 준비가 다 되거나 이미 실시를 한 상태 혹은 타인이 자기의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증거가 있을 경우;

(5)같은 주제를 대해 첫번째로 중국에서 발명특허출원을 제출하고 다른 국가 혹은 지역에 동 중국처음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6)나머지로 국가이익 혹은 공중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어떤 특허는 상기 여러 조건에 동시로 부합될 수도 있다.하지만 여러 조건에 부합됨에 따라 준비할 서류도 복잡해짐으로 우선심사청구시 청구이유를 대해 선택하는 것을 제안한다.

필자의 실무경험으로 우선심사청구를 제출할 발명특허는 상기 (1),(4),(5)의 조건에 부합되기 비교적으로 쉽다고 본다.만일 동시로 이런 조건에 부합되면 필자의 생각은 아래 순서로 우선심사이유를 대해 선택하는 것이다.

(5)----(1)----(4)


3.

Q:우선심사청구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나요?

A:아래와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설명:우선심사청구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

(1)출원인신분증명서류

(2)우선심사청구서

(3)기존기술서류

(4)발명특허 심사단계진입통지서,심사비용납부영수증 복사본

(5)관련증명서류

(6)증명서류설명

(7)대리기구에게 의뢰할 경우 위탁서

상기 제1、6、7번은 반드시 출원인이 제공하고 혹은 출원인이 서명/날인을 하야하는 것이며,나머지는 대리기구에서 협조해 줄 수 있다.


4.

Q:제출한 서류가 요구에 안 맞으면 보정할 기회가 있나요?

A:일반적으로 다시 서류를 제출할 기회가 줍니다.

설명: 필자 최근 경험으로 보면 만일 제출한 서류가 요구에 안 맞으면 촉진국에세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심사의견을 알려준다.심사의견에 제출서류의 문제점에 대해 일일히 열거하고 구체적인 수정 혹은 보충의견을 준다.출원인이 심사의견을 따하 수정 혹은 보충을 하여 다시 우선심사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다시 제출한 서류는 요구에 맞으면 촉진국에서 다시 심사가 통과된다는 이메일을 보내준다.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국에서 공식적인 “발명특허출원우선심사청구 동의 통지서”를 발급한다.


5.

Q:우선심사는 정점만 있고 단점은 없나요?

A:우선심사는 양날의 칼로 등록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거절을 빨리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설명:우선심사청구가 동의되면 심사원이 1년내 안건을 종결해야 됨으로 우선심사청구는 등록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거절을 빨리 해줄 수도 있다.출원인이 우선심사청구를 제출하기 전 특허를 대해 프런트셔치를 해는 것은 좋다.이리하여 특허등록가능성이 있는지,우선심사청구하기전 출원서류 특히 청구항을 대해 수정할 건지를 파악하여 가속거절을 피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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