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중국외국인투자법(외상투자법)』(이하 “이번 중국외국인투자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투표를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번 외국인투자법은 앞으로 기존의 “외자3법”, 즉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대체하여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기초적인 법률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중국외국인투자법은 이전의 “회사법” 및 “외자3법”이 조식형식,기구규정에 있는 차이점을 해결하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를 강화하였다.
다음부터 필자가, 기업조직구조 및 지식재산권보호 2측면에서 이번 중국외국인투자법은 외국투자기업(유한책임공사를 예로 함)에게 가져다 줄 변화를 대해 흐름별로 설명한다.
1.기업조직 및 관리에 대한 변화
이번 중국외국인투자법이 실시이후 외국기업의 조직형식,관리구조는 더이상 “외자3법”에 적용되지 않고 “회사법”에 관련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3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와 내부조직은 『회사법』, 『합명회사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2.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변화
이번 중국외국인투자법은 공포되자마자 국무원총리 리커창이 국문원령을 서명하여 <<국무원 부분행정법규를 대한 수정에 대한 결정>>을 공포하며,동 결정은 <<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 있는 기술수출입계약서를 대한 규정을 수정하였다.
(1)이번 중국외국인투자법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항
미국과 유럽은 중국이 강제로 기술이전하는 것을 비난하였고 중국의 지식재산권보호를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으며,현재,중국은 이번 중국외국인투자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우려를 없애는 동시에 무역분재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또한 법조에 지식재산권허락비용을 추가함으로 중국은 지식재산권보호를 대한 결심을 볼 수 있다.
법률 규정
제21조: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취득하는 출자, 이익, 자본수익, 자산처분소득, 지적재산권 사용료, 법에 따라 취득한 보상, 배상, 청산소득 등은 법에 따라 인민폐 또는 외화로 자유롭게 입금 및 송금할 수 있다.
제22조:
국가는 외국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자 및 관련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자의의 원칙과 상업적 규칙을 토대로 기술협력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국인투자 과정에서의 기술협력에 대한 조건은 각 투자자들이 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협상하여 정해야 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기술양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서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변화
유럽과 미국은 중국이 기술양도 또는 라이선스계약에서 외국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제한을 주고 기술개선성과를 중국기업에게 돌리며,만일 침해가 발생되면 양도자인 외국기업도록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고 비난하였다.최신 공포된 <<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서 제24조제3항,제27조및 제29조를 삭제함으로 직접으로 외국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우려를 없애고 중국에 선진적인 외국기술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