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캉신분석】애플사가 Siri의 특허분쟁으로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을 기소
시간: 2014-04-09 조회수:


 

외국언론의 보도를 의하면 애플사는Siri의 특허분쟁으로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과 상해에 있는 모 회사를 기소하였다.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은 한 중국회사의 음성 소프트웨어특허에 대해 무효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애플사의 소송을 당하였다. 현재, 상해에 있는 지전사이버과학기술공사(음역)는 애플사의Siri과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애플사는 중국지식재산권국에 지전사이버과학기술공사의 음성 식별 소프트웨어특허무효를 청구하였지만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은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중급인민법원은 목요일에 에플사의 안건에 대한 진술을 듣기로 했다.애플사와 지전사이버과학기술공사의 분쟁은시간은 괘 지났다. 애플사는 작년부터 지전사이버과학기술공사가 2004년Siri의 소프트웨어특허를 카피하여 유사한 소프트웨어 특허를 개발한데에 대해 기소하였다. 이 청구의 공청회는 작년 7월에 진행되였지만 아무런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AFP사가 애플사에 이소송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지만 거절을 당하였다

분석
리후이: 이 무효행정소송사건은 실제로 상해지전사이버과학기술사가 특허권리침범행위로 애플사를 기소한 안건이다. 애플사는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을 정도의 창조력으로 매년 전세계에서 등록되는 특허가 많다. 애플사는 혁신과 기술상의 선도로 이 사건전 중국에서 특허권리침범소송을 당할예상을 아마도 상상치도 못하였을 것이다. Siri의 사건을 통하여 글로벌대형기업이나 국내기업이나 지식재산권의 리스크관리는 아주 중요한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만약 애플사가 중국시장에 진출하기전에 중국의 관련특허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면 관련특허는 쉽게파악하고 가능한 리스크를 예측하여 미리 리스크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천쥰: 이 보도의 기본정보는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실제상황은 상해지전회사는 2013년초 상해법원에 애플사의 Siri시스템이 자기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팅로봇 시스템의 특허권리를 침범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이어서 애플사는 지전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술특허권에 대해 무효선고를 청구하였지만 특허재심위원회는 해당특허권리의 유효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애플사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북경제일중급법원에 기소하기로 하였다.

이 행정사건은 특허권리침범소송으로 인한것이다. 애플사가 중국에서 ipad상표분쟁사건때문에 뼈아픈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지식재산권소송을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였을 것이다. 더구나 또 다시 피고로 되어 비지니스나 법률면이나 애플사는 이 소송을 중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에 "반드시" 근본적으로 지전회사의 해당 채팅로봇특허를 무효시키려고 노력할것이다. 애플사에게는 자신의Siri 시스템은 해당특허권리를 침범하지 않더라도 모든 수단을 다 써서 해당특허를 무효시킬것이다. 이 것도 재심위원회는 이 특허의 권리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린후 애플사는 여전히 북경제일중급법원까지 고소하는 이유다. 필자는 이 사건이 나중에 꼭 북경고급법원까지 상소될 것라고 예측하고 있다. (북경제일중급법원도 해당특허의 유효를 유지할 경우)애플사는 무효절차를 통해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축소시키는것이 진실한 목적이다.금반언의 원칙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침해소송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수 있도록 하게 하는것이다. 상하이의 침해소송에서 애플사는 "해당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항변이유로 한 적 있어 이번 뮤효신청에서도 권리청구항가 불명료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그렇기 때문에 지전회사는 기술방안을 명확히 서술하고 신규성과 창조성에 대한 항변을 할 때 해당특허의 보호범위를 더 한정해 야할 것이다.이것이 바로 애플사가 원하는 결과이다.

이번 목요일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양측은 상술한 초점을 둘러싸고 론쟁 할 것이지만 실제로 양측은 다 침해소송사건의 향후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비지니스면으로 보면 애플사는 이 소송사건에 부담해야할 것은 지전회사보다 더욱 많다. 지전회사 등 중국국내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안례는 우리에게 좋은 실례를 알려 주었다.특허출원과포트폴리오는 말할바도 없고 특허자체의 기술가치와 무형 상업가치는 지전회사를 "불패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국내기업들에게 어떻게 가지고 있는 특허를 이용하여 좋은카드를 낼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이것은 향후 국내기업이 중시하는 초점으로 될것이다. 애플사와 같은 글로벌 대형기업은 제품에 대한 권리침해방지분석과 무효전략은 꼭 최우선해야 하고 법적 리스크를 낮히는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쟝조우: 보도의 내용을 보면 애플사는 국내기업 가지고 있는 Siri과 유사한 특허에 대한 무효를 제출하고 무효판결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출하였다. 이는 애플사의 Siri제품이 중국에 진출하기전에 중국에서 Siri과 관련특허를 등록한 국내기업이 있어 중국에서 출시되는 Siri제품에게 위헙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첫째, 애플사는 특허와 상표에 대한 보호전략에 타임래그문제가 존재하고 특허가 출원이 먼저고 제품출시가 그후에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둘째,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은 대기업의 중요한 제품에 영향을 까치고 있다.필자는 다른 국내기업도 이런 특허전략이념을 참고로 삼고 유연하게 운용하기 바라면서 특허전략이 기업제품의 혁신과 같이 발전하여 출원을 위한 출원이 아니길 바란다.


량리초우: 상하이지전사이버과학회사는 "소형 i로봇"을 연구하고 판매하는 회사이다. "소형 i로봇" 은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 이 가능한 로봇이며, 간단하게 말하면 질문을 받고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 기사중 나온 사건은 출원번호가200410053749.9이고 발명이름이 "채팅로봇시스템"이란 특허일 것이다. 이 특허는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해 공개하고 보호를 청구하였다. 이특허는인간-컴퓨터 상호 작용에 관한 기본특허이다. 이특허의 출원인은 상하이지전사이버과학기술회사가 아니라 상하이잉스소프트웨어기술유한공사(上海赢思软件技术有限公司)인 사실을 밣혀야 한다.두개 회사가 어떤 관계인지 상하이지전사이버과학기술회사는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이고 가지고 있는 특허가 없으면 피동하게 될것이다. 이런 상황에 상하이지전사이버과학기술회사는 주동적으로 특허권을 구입하고 카드로 사용하여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기업은 지식재산권을 운용하는 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애플사가 큰 회사이므로 주목하는것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지식재산권종업자로써 중국기업이 주동적으로 특허를 카드로 이용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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