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캉신 논평】애플사가 중국지식재산권국을 기소한 안건 1심에서 패소
시간: 2014-08-14 조회수:

2014년7월8일 오전 북경시 제일중급법원은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에서 내린 21307호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판결을 선포하였다. 본 판결은 상하이지전사이버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 채팅 로봇 시스템"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일 법정에서 애플사는 상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3만글자의 판결문에서 북경제일중급법원은 재심위에서 내린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유지해 주었다. 출원번호가 CN200410053749 .9이고 특허명칭이 "체팅 로봇 시스템"인 이 특허는 2004년 8월에 출원되어 2009년 공식으로 등록이 되었다. 상하이지전사이버회사는 2012년 6월 상하이제일중급법원에 애플사가 iPhone에 설치한 Siri 프로크램이 자기 회사의 제품인 소형 i 로봇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고소하였다.

Siri는 애플 핸드폰에 설치된 프로크램으로 고객으로 하여금 음성으로 통화와 메시지 송신을 완성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 소형 i 로봇은 이와 비슷한 스마트소프트웨어로 공식적인 홍보자료에 의하면 2001년에 설립되었고 2007년 후 소형 i 로봇은 정부와 기업에게 스마트 로봇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모드로 전환하였다.

상하이지전사가 애플사를 고소한 후 상하이법원은 2012년7월과 8월에 두 차례로 법정심사를 하고 아직 판결을 내리지 못하였다. 동시에 애플사는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에 소형 i 로봇의 특허권의 무효를 청구하였지만 재심위는 제21307호 결정을 내려 해당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유지해 주었다. 이로 인하여 애플사는 2013년 말 북경제1중급법원에 재심위원회를 고소하였다. 이 안건은 2014년 2월27일 법정심사가 시작되어 8일 애플사에서 제기한 일련의 주장을 거절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나온 후 애플사는 계속 상소하겠다고 북경 제일 중급법원은 통보해 주었다.

상하이지전사의 대리변호사인 스웨쟝은 8일의 판결이 예상했던 일이라고 기자에게 알려주었다.상하이지전사와 애플사는 이 판결에 대해 아직 반응이 없다.

이 판결이 상하이지전사와 애플사의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아직 알수가 없다. 만일 애플사가 패소되면, Siri가 중국에서 제한받게 되거나 심지어 제거당할 수 있다. 혹은 양측이 협의되여야 한다. 2012년 애플사와 선전웨권간의 iPad상표안건중 합의를 받기 위해 애플사는 6000만불을 지불하였다.


(출처: 남방도시신문)

리쯔강: 북경제일중급인민법원(이하 북경제일중급법원으로 약칭)이 판결을 내리자마자 여러 매체에서 서로 다투어 보도하고 있는 애플사가 국가지식재산권국(실제로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산하 기구인 재심위원회)을 고소한 안건은 평범한 특허 행정소송안건이지만 애플사와 연관되어 더 이상 평범할 수가 없게 되어 공중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허행정소송안건이 평범하다고 하는 이유는 북경제일중급법원에서 접수하는 특허행정소송안건수는 매년마다 백건이상에 달하며, 2013년 접수양은 818건이 되었고 그중 700건은 심사가 끝난 상태이고 하루에 평균 2건의 특허행정소송안건이 판결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재심위원회에서 선고한 특허권무효 혹은 특허권유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국가의 행정기관인 특허재심위원회가 특허권무효선고 혹은 특허권유효유지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구체적은 행정행위에 속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행정행위 해당자가 행정기관에서 내린 재산권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을 수리한다.

특허행정소송안건의 심사는 일반적으로 특허권리침해안건에 관련되어 있다. 본 건은 바로 2013년 지전사가 애플사가 특허권리침해한다고 고소한 안건에 관련되어 있다. 만일,애플사가 특허권리침해한다고 확정되면Siri기능과 관련된 애플의 제품(iphone 4S후의 나온 일련제품을 포함)의 중국에서의 생산 및 판매는 정지되어야 한다.

애플사가 "소형 i 로봇"에 대해 제출한 특허무효이유(명세서의 공개가 충분하지않고 청구항이 명확하지 않으며, 필수한 기술특징이 모자라고 신규성과 창조성이 부족하다는 것 등)가 특허재심위원회에서 일일이 전부 거절되었으며, 북경제일중급법원에서 소송주장도 일일이 전부 거절되었지만, Siri기능과 관련된 애플의 제품에 설치된 Siri의 기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소식에 따르면 애플사는 법정에서 상소하겠다는 의지를 표하였고 상소에 실폐하더라도 특허권리침해소송에 관한 1심과 2심에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2012년, 애플사는 중국에서 ipad상표안건에 연관되어 결국은 선전웨권사에 6000만달러를 지불하였다. 이번 특허권리침해 안건의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지전사가 주동적으로 소송한 사례는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좋은 시범을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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