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우선 심사에 대한 이야기
시간: 2022-06-29 刘凤迪 조회수:
  1. 소개


《특허 우선 심사 관리 방법》은 산업 구조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실시와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 서비스 혁신 구동 발전, 특허 심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로 국가 지적재산권국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특허 우선 심사는 PPH(특허심사 고속도로)와 특허예심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현재 특허 심사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되는 흔한 수단을 구성한다.이런 가속화 수단은 각각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인은 실제 수요에 따라 적당한 선택을 할 수 있다.본고는 주로 특허 우선 심사에 관한 몇 가지 요점을 논술할 것이다.

 

2. 특허 우선 심사의 객체 및 일반적인 이유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간 발명 특허 출원, 제출 후의 실용신안과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 재심과 무효 선고 단계에 있는 발명, 실용 신안과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특허 우선 심사에 적용될 수 있다.

 

업무 실천에 따라 현재 제기된 우선 심사는 대부분 출원 단계에 있는 발명, 실용 신안과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것으로 가능한 한 빨리 심사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출원 단계에 있는 특허 출원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우선 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차세대 정보 기술, 생물, 고급 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제조 국가의 중점 발전 산업과 관련된다.

(2) 각 성급과 설치 구역의 시급 인민정부가 중점적으로 장려하는 산업과 관련된다.

(3)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분야와 관련되고 기술 또는 제품의 갱신 속도가 빠르다.

(4) 특허출원인 또는 재심청구인이 이미 실시 준비를 했거나 이미 실시하기 시작했거나 타인이 발명 창조를 실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음.

(5) 같은 주제에 대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다른 국가나 지역에 출원한 해당 중국에서 처음으로 출원한다.

(6) 기타 국가 이익이나 공공 이익에 중대한 의의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심사해야 한다.실제 업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출원이유는 제1항과 제4항이다. 그 중에서 제1항이 포함하는 범위가 가장 넓고 적용성이 가장 강하며 실제로는 제2항, 제3항과 제6항의 상황과 어느 정도 교차한다.

 

3. 준비할 파일 형식

 

우선심사청구를 제출할 때는'우선심사청구서'와'증명서류설명'과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는 국가지적재산권국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템플릿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각 템플릿의 뒷페이지에 작성요구와 증명서류의 준비요구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더 이상 군말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기 (1)항의 이유로 우선심사를 제기할 때 규정된 양식에 따라'우선심사청구서'와'증명서류설명'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증명서류설명'에서 본 출원의 분야가'전략적 신흥산업 중점제품 및 서비스 가이드 목록'에 열거된 어느 분야와 대응하는지 명확하게 지적해야 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상기 (4)항의 이유로 우선심사를 제기할 때 규정된 양식에 따라'우선심사청구서'와'증명서류설명'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증명서류설명에서 증명서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지적하고 증명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스캐너(증명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함), 증명서류는 원형사진이나 증명, 견본증명,공장 등록증서, 제품 카탈로그, 제품 매뉴얼(본 신청이 이미 준비되었거나 이미 실시되기 시작한 경우) 및 거래 또는 판매 증명서(다른 사람이 실시 중인 경우),이런 증명서는 준비하기가 어렵지 않다.

 

'우선심사청구서'와'증명서류설명'과 관련 증명서류 외에 출원인의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개인신분증명 사본, 기존 기술서류 및 관련 납부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출원인 단위의 경우 출원인의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외국 출원인은 영업허가증의 중국어 번역문만 제출해야 한다.출원인이 개인인 경우 개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외국 출원인은 여권의 중국어 번역문만 제출해야 한다.기존 기술 문서는 본 신청과 관련된 기존 특허 문헌 또는 비특허 문헌을 가리키며, 상응하는 기존 기술 정보는 '우선심사청구서' 에 적절하게 기입해야 하며, 제출할 때 기존 기술 문서의 첫 페이지만 제출하면 된다.그 밖에 발명 출원에 대해 실질심사 통지서의 첫 페이지와 실질심사 비용 영수증을 납부하는 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실용 신안이나 디자인출원은 납부 청구 비용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4. 답변의 시간 요구와 가능한 특수한 상황

 

대중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발명 출원의 1차 답변 기한은 4개월이고 2차 답변기한과 이후의 매번 답변기한은 2개월이다.일반적인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매번 통지서 답변 기한은 2개월이다.그러나 우선 심사를 요청하고 심사 비준을 통과한 상황에서 발명 출원의 매번 통지서의 답변기한은 2개월이고 실용신안과 디자인 출원의 매번 통지서의 답변기한은 15일이다.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선심사의 경우 심사의견의 답변주기가 현저히 단축될 것이기 때문에 출원인은 기한의 요구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규정된 시간 내에 기술방안을 연구하고 심사의견을 정확하게 답변함으로써 출원이 우선심사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심사는 발명출원이 실질심사를 제기한 후 또는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이 출원후에 제출한다.이것은 출원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우선심사를 제기하고 심사원이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심사의견을 제출하는 출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 시간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답변 시기를 놓치기 쉬워 특허 출원 우선 심사 과정을 벗어나게 된다.예를 들어 출원번호가 2020220820979인 실용신안 출원의 안건 처리 과정에서 출원인은 2021년 5월 24일 우선심사를 제기했고 2021년 6월 15일 특허출원 우선심사 통지서를 받았지만 우선심사 청구과정(청구부터 우선심사까지 23일) 동안 심사원은 2021년 6월 2일 1차 심사의견통지서를 보냈다.우선심사과정에서 심사의견을 내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심사의견답변기한 요구도 상술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특허출원이 우선심사과정에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출원은 2021년 6월 17일까지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출원이 우선심사과정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심사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출원에게 실제적으로 일정한 위험이 존재한다. 상기 사례로 볼 때 제1차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았을 때 본 출원은 사실상 우선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본 출원은 여전히 일반적인 심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출원인이 2개월의 답변 기간을 기준으로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쉽지만 2021년 6월 15일 특허출원을 받아 우선심사통지서를 받은 후에 출원인은 단지 이틀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준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 심사 과정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것은 대리기구와 출원의 소통 신속성과 사건 갱신 절차에 대해서도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선 청구 시기가 늦은 안건에 대해서는 상술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의견답변을 즉시로 해야 한다.

 

5. 총결산


다시 말하면 특허 우선 심사의 적용 범위가 넓고 서류 준비의 난이도가 낮으며 특허 출원과정을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으므로 출원이 고려할 만하다.일단 출원  하고 우선심사를 한다면 심사 의견의 답변 시기가 우선심사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알림을 드릴 것은 모든 출원에 대해 단일한 이유로 한 번만 우선심사를 제기할 수 있고 추천받은 여부는 안건의 구체적인 기술 방안에 따라 추천 부서의 결정을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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