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VO상표를 통해 상표근사의 판단원칙을 이야기한다
시간: 2020-08-10

본 안건의 키 포인트는 선전링쥐리통신기술유한공사(深圳零距离通讯技术有限公司)(이하 “링쥐리”로 약칭함)는 출원한 “1.png”상표 및 VOLVO사가 선 출원한“2.png”、“3.png”는 근사상표로 구성여부하고 시장에 공존되면 관련 공중에게 상품 혹은 서비스의 원산지를 대한 혼돈을 초래여부하고 상표법제30조규정에 해당여부에 달려 있다.

 

이 문제를 대해 국가지식재산권국,1심,2심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국가지식재산권국은 근사상표로 구성되어 쉽게 관련 공중에게 상품 혹은 서비스의 원산지에 대한 혼돈을 초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1심법원은 반대의견을 가졌다.


다음부터 본 안건을 통해 상표근사여부의 판단근거를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상표근사여부의 판단은 주관적인 요소가 있지만 상표권리확정안건의 심리중 대응되는 판단근거도 있다.본 안건중 문자상표를 대해 통상적으로 문자형,발음,의미3개 각도에서 고려한다.<<상표심리 및 심리표준>>에서 외국어상표가 근사구성여부를 판단이 있으며,즉 외국어상표가 4개 혹은 4개 이상 자모로 구성되고 개별자모가 다르고 전체는 의미가 없거나 의미가 명백한 차이가 없어 쉽게 관련 궁중에게 상품 혹은 서비스의 원산지를 대한 혼돈을 초래하면 근사상표로 판단된다고 규정한다.

 

본 안건 중 분쟁상표의 자모는VOVO로 구성되어 인용상표인VOLVO와 비교되면 자모L하나만 빠지게 되어 두개 상표가 전부 공정된 의미가 없고 의미에서 구별되지  않는다.그리고VOLVO상표에는 자모L가 발음하지 않아 분쟁상표와 인용상표는 발음에서도 구별되기 어렵다.

 

하지만 <<상표심리 및 심리표준>>에서도 예외경우가 있다.상표 첫 자모 발음 및 자모형이 분명히 다르거나 전체의미가 달라 상표전체가 분명히 다르게 되어 쉽게 관련 공중에게 상품 혹은 서비스의 원산지를 대한 혼돈을 초래하지 않아 근사상표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안건 1심재판을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법관은 분쟁상표가 예술화디자인으로 “1.png”구성되었기 때문에 분쟁상표의 전체 시각효과는 파랑형곡선 및 동그라미로 조합된 표지라서 인용상표1,2와 비교되면 양자가 전체시각효과에서 분명적인 차이가 있어서 근사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외,양측 상표의 공존은 관련 궁중에게 상품 혹은 서비스의 원산지에 대한 혼돈을 쉽게 초래할 수있는 여부문제를 대해 1심 2심법원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상표민사분쟁안건을 심리시 적용되는 여러 법률문제를 대한 해석>>제10조에 상표근사여부를 판단시 보호를 청구하는 상표의 식별력 및 저명도를 고려해야 한다.그래서 본 안건중 1심 2심법원은VOLVO상표의 저명도를 고려하였다.

  

VOLVO상표는 자동차에서의 저명도를 말할 필요없지만 분쟁상표의 지정사용상품은 제9류의 “핸드폰,노트북 컴퓨터”등이라서VOLVO의 상표는 상기 상품에서 사용하지 않아 저명도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되는 것이다.

 

그외 혼돈 가능성에 있어서 1심법원은 VOLVO상표는 자동차에서 높은 저명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근거하여 오히려VOLVO상표가 자동차에서의 높은 저명도가  제9류에 사용되는 분쟁상표와 더욱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물론 이 판단은 2심에서 반대 받아 1심의 판단을 대해 교정하였다.2심법원은 양측상표가 근사로 되는 판단을 근거하고  VOLVO상표가 자동차에서의 저명도를 고려하여 분쟁상표의 등록은 관련 궁중에게 쉽게 혼돈을 초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필자는 상표법 제30조를 따라 먼저 상표자체의 근사성을 고려하고 다음으로 인용상표의 저명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 안건중VOLVO상표가 제9류에서 저명도가 있는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제12류 자동차에서의 저명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의견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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