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lle"상표이의신청안건
시간: 2023-04-06

당소 고객(이하 이의인으로 약칭함)당소에게 제51306215호 상표Culturelle (이히 피이의상표로 약칭함)를 대해 상표이의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의뢰하였다.이 안건은 국가지식재산권안건의 심리를 거쳐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었다는 결정을 받았다.

 

안건배경

 

"Culturelle"은 전 세계 익생균 베스트셀러 브랜드이며, 제스만 지적 재산권 자산 유한 회사는 이 브랜드의 소유자이다.그 명의로 부동한 계렬의 익생균제품은 광범한 소비자들의 찬사와 호평을 받아 우리 나라 관련 공중들속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갖고있다.제51306215호 피이의상표"Culturelle"은 명백히 고객브랜드에 대한 복제와 표절이며, 피이의상표와 고객상표브랜드의 시장에서의 공존과 사용은 소비자의 혼동과 오인을 초래하기 쉽다.이에 근거하여 고객은 당소에게 위탁하여 이 상표에 대해 상표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피이의상표 및 인용상표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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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처리 과정:

 

2021년 8월 20일, 당소는 고객의 위탁을 받고 상표이의신청을 제출했다.주요 이유는 다음과 다.

1.피이의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한 상품상의 근사상표를 구성하며, ≪ 상표법 ≫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2.피이의상표의 출원과 등록은 관련 대중이 상품의 품질 또는 생산지 등 특징에 대해 오인하기 쉽고,<<상표법>>제10조 제1항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3.피이의인은 부당한 수단으로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는데, 그 등록과 사용은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였고,<<상표법>>제4조, 제7조, 제44조 제1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사건 처리의 포인트:

 

피이의상표의 지정 사용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사용상품은 각각 부동한 류형에 위치해있으며 <<류사상품과 서비스구분표>>에 따르면 량자의 상품은 류사상품을 구성하지 않았다.그러나 피이의상표와 이의인의 인용상표는 같은 상표를 구성하거나 인용상표의 영문문자부분과 완전히 같으며 분명히 이의인의 브랜드에 대한 악의적인 표절이다.그러므로 본 사건의 포인트는 피이의인이 이의인의 상표를 복제, 표절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여부에 있다.

 

이에 대해 대리인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면에서 분석과 론술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국가지식산국의 지지를 받았다.


1.이의인의 인용상표는 비교적 강한 현저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량의 사용과 홍보를 거쳐 중국 관련 대중들 사이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얻었다.그러므로 그와 같거나 근사한 그 어떤 상표도 우연의 일치라고 할수 없다.이의인의 인용상표브랜드"Culturelle"은 영문고정어휘가 아니며 그 자체는 아무런 함의도 없으며 이의인의 독창적인 어휘이다.그러므로 이의인의 인증상표브랜드 자체는 비교적 강한 독창성과 현저성을 갖고있으며 동시에 피이의상표출원일보다 훨씬 일찍 이의인은 인용상표브랜드에 대해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였다.이밖에 이의인이 제공한 대량의 사용과 선전증거에 근거하여 인증상표가 이의상표에 의해 출원되기전에 관련 공중들속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얻었음을 증명할수 있다.요약하자면, 그와 같거나 비슷한 어떤 상표도 우연의 일치일 수 없다. 하물며 피이의상표는 이의인의 인용상표와 완전히 같거나 인용상표의 문자부분과 완전히 같다.

 

2.피이의상표외에 피이의인은 또 이의인의 기타 상표를 빼앗았다.조회를 거쳐 피이의인은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출원하는외에 또 여러건의 이의인의 인증상표인"Culturelle"에 대응되는 중문브랜드"康萃乐"과 그 계렬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는데 이는 우연의 일치라고 할수 없다.


3.또한 이 사건에서 대리인은 이의인 브랜드"Culturelle"과 관련된 여러 건의 선행 이의사례를 제출했다.선사례에서 국가지적재산권국은 모두"Culturelle"이 비교적 강한 독창성과 현저성을 갖고있음을 인정하였다.

 

상술한 이유에 근거하여 국가지적재산권국은"이 사건의 피이의상표외에 피이의자는 또 여러건의 이의인의 상표와 같거나 근사한 상표를 등록출원했다. 예를 들면"康萃乐","康萃乐CULTURELLE"등은 우연과 정당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피이의인이 상술한 행위 및 상표설계창작래원에 대해 합리한 해석을 하지 않았다.이에 근거하여 피이의인의 상술한 행위는 명백한 이의인의 상표를 복제, 표절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으며, 정상적인 상표등록 관리질서를 교란하고,기만수단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할 <<상표법>>의 입법정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

 

안건 결과:

 

2022년 6월 24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이의를 받은 상표는 등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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