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띠에가 중국저장(浙江)의 욕실설비 기업을 상표권리 침해로 고소하여 15만위안의 배상금을 받았다
시간: 2014-04-24

요즘 유명한 보석브랜드인 까르띠에가 중국에서 빈번히 권리보호를 하고 있다. 호텔, 다이아 반지, 타일, 웨딩드레스등 분야에서 까르띠에 이름을 사용하여 모조품이 많이 나타나 까르띠에쪽에서 전부 법원에 고소하였다.

이번은 욕실설비 기업의 차례가 되었다. 까르띠에와 저장버이러(浙江贝乐) 욕실설비기업의 소송은 15일 저장고급인민법원에서 개정되었다.

버이러 욕실설비기업은 저장온저우(温州)에 위치하고 있다. 까르띠에는 버이러회사가 자사의 공식 웹사이트과 텐모오인터넷쇼핑몰에 나온 제품설명중에"Cartier series"과 "까르띠에시리즈" 등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까르띠에상표의 시장지명도를 이용하여 상표권리침해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013년 11월 14일 닝버(宁波)중급인민번원은 까르띠에회사가 승소하고 15만위안인 배상금을 받겠다는 판결을 내린 후 버이러회사가 불복하고 상소를 하였다.

15일 법정 심문시, 버이러회사는 까르띠에가 저명브래드인지에 대해 더 논의해야 되며, 자사가 시리즈제품을 "까르띠에시리즈"로 이름만 지었을 뿐이고 상표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까르띠에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까르띠에는 상표국과 공상국에서 저명 브랜드 인정을 받고 2011년 상하이에서 일어난 유사한 소송에 법원의 저명브랜드의 인정을 받았다.

까르띠에의 대리변호사는 "까르띠에" (卡地亚)란 글자가 중국어 사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브랜드 영향으로 의미가 생기게 된 것이며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분명히 권리침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저장성고급인민법원은 까르띠에는 1847년에 나타난 국제저명브랜드로써 중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저명 브랜드의 사법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버이러회사의 상표권리침해가 구성되며 15만위안인 배상금을 지불하는 원 판결을 유지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지식재산권소송을 담당하는 법관은, 최근에 해외 기업과 관련 된 지식재산권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해외기업이 권리보호의 성공율이 많이 높으며, 일반적으로는 95%, 최고는 99%까지 달하고 있는 것은 해외 대기업이 법률의식이 강하고 증거의 보호를 중시하는 결과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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