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常緑大悦城(창뤼따웨청)>>안례의 요약
시간: 2014-03-24


안건배경

본 사례의 당사자는 중량집단유한공사와 중량부동산관리유한공사이다. 중량집단은 중국에서 최대의 식용유,식품수출입회사와 실력이 있는 식품생산회사로 국제 식용유식품시장에서 유명한 회사이다.대중생활에 밀착한 농산품무역,바이오에너지개발,식품생산가공,부동산관리,호텔경영 및 금융서비스영역에도 경영범위를 넓혀 세계톱500기업의 하나이다.

따웨청은 중량집단의 상업부동산 전략부서가 총력으로 만든 <<국제화 청년도시복합시설>>이다.컨셉은 패션,유행,섹시,트렌드등 많은 젊은이들의 스타일을 도입한 대형쇼핑몰의 대표작이다.현제 북경시단따웨청,북경초우양따웨청,상하이따웨청,선양따웨청,청두따웨청,엔타이따웨청등 많은 도시에서 쇼핑몰를 전개하고 있으며 중량집단부동산 산업의 핵샘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따웨청은 중국등록상표의 하나이며 현제 중량집단 제35류,제36류등 서비스류 및 서비스 항목에 <大悦城(따웨청)>,<JOY CITY>,<大>등 도형과 상표등록을 하였다.


2011년 중량집단은 핑딩산시 창뤼룽화부동산유한공사(平頂山市常緑隆華置業有限公司)와 하남창뤼집단부동산유한공사(河南常緑集団置業有限公司)(이하"창뤼집단"으로 약칭)가 개발한 아파트에 <창뤼,따웨청(常緑&bull;大悦城)>과 <JOY CITY>표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그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중량집단은 당소에 의뢰하여 창뤼집단에 대해 상표침해 소송을 할것을 결정하였다.


안건처리과정(문제점 or 중점)

안건의 중점은 (1) <창뤼,따웨청(常緑&bull;大悦城)>을 지명으로 사용하였는지 상표로 사용하였는지.(2)창뤼집단은 <창뤼,따웨청(常緑&bull;大悦城)>를 분양 주택에 사용하고 있지만 중량집단은 이 상표를 서비스류에 등록한 상태이다.어떻게 창뤼집단행위가 상표침해행위인가를 설명하는것이 중요한 점이다.이상의 문제점에 대해 당소 변호사는 심판전에 면밀한 분석과 논증을 하여 심사중 이하의 논점에 대해 논술하였다.

(1)창뤼집단의 <따웨청(大悦城)>,<JOY CITY>의 사용 행위는 이미 상표법의 상표사용에 해당되는것이다.
창뤼집단은<창뤼,따웨청(常緑&bull;大悦城)>을 아파트명칭에 사용하고 <따웨청>,<JOY CITY>을 아파트 선전,흥보와 판매활동에 대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아파트 명칭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식이며 아파트 개발자를 구분하는 역할도 있다.창뤼집단은<창뤼,따웨청(常緑&bull;大悦城)>을 아파트 상품의 상품명으로 사용하였고 상품 흥보에 있어서 <따웨청(大悦城)>,<JOY CITY>를 기타 아파트와 구분하기 위한 표식으로 사용하였으며 아파트 판매서비스에서 <따웨청(大悦城)>,<JOY CITY>를 사용하였다.이러한 행위는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 사용 행위이다.

국무원<지명관리조약>제3조에 의하면 지명관리는 중국지명의 역사와 현황에 기반하여 지명의 상대적인 안정성을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명명과 갱명시 본 조례의 원칙과 심사권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회사와 개인도 마음대로 고쳐서는 안된다.창뤼집단이 <따웨청(大悦城)>이 지명이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 심사 비준을 받았다고 해도 중량집단의 선상표권에 대항할수 없다.

(2)창뤼집단은 <따웨청(大悦城)>,<JOY CITY>상표를 아파트 혹은 아파트판매에 사용하여 동일 및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에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였기에 권리 침해행위라고 할수 있다.
 

중량집단의 등록된 상표6345086호,제5796916호 및6345085호에 결정된 서비스는 <판매용아파트의 판매,부동산관리>등이다.상표국이 실시한<서비스상표를 보호하는 몇개 문제에 대한 의견>제4조에 서비스행위와 해당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상품 간에 특정된 연결이 있을때 서비스와 해당서비스를 제공함에 사용되는 상품은 유사하다고 할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중국<유사상품과 서비스 구분표>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는 상품상표등록을 할수 없고 서비스류 상표로 등록해야 한다.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국은 <아파트 분류 확정 문제에 대한 회답>에 아파트의 상표출원은 건설 서비스와 판매서비스에 제36류,37류의 서비스상표에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즉 부동산기업은 아파트 명칭을 제36류 서비스 상표로만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표가 서비스류 상표로 등록되었지만 사용시에는 아파트를 표시한다.

그리고 아파트서비스와 아파트는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아파트가 없으면 아파트서비스도 없다.아파트판매서비스는 꼭 아파트와 같이 사용해야 하고 그 대상은 언제나 아파트에 있다.일상생활중 소비자가 아파트건설과 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

중국국제무역센터유한공사(中国国際貿易中心有限公司)와 북경쓰쵸부동산개발유한공사(北京世橋房地産開発有限公司)의 상표권침해 안건에 있어서, 제1심사((2005) 朝民初字제3308호)와 제2심((2005)二中民終字 제11995호)에서 법원은 북경쓰쵸부동산개발유한공사의 부동산 개발,판매등 서비스가 중국국제 무역센터유한공사의 등록 상표에 규정된 <아파트판매,부동산관리>와 같은 종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건결과(최종처리결과)

본 안건의 일심법원인 북경하이덴구 인민법원은 당소에 승소를 선언하고 이하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1,피고인 핑딩산시 창뤼룽화부동산유한공사(平頂山市常緑隆華置業有限公司)와 하남창뤼집단부동산유한공사(河南常緑集団置業有限公司)는 권리침해행위를 정지할것.

2, 핑딩산시 창뤼룽화부동산유한공사와 하남창뤼집단부동산유한공사는 상표침해행위를 <<핑딩산일보>>에 성명문을 올려 원고인 중량집단유한공사,중량부동산관리공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것.

3, 핑딩산시 창뤼룽화부동산유한공사는 원고인 중량집단유한공사,중량부동산 관리유한공사에 경제손실 및 합리적 지출 등 총 24만원을 배상하고. 피고인 하남창뤼집단부동산유한공사는 그중 10만원을 연대책임배상으로 지불할것.

피고는 제1심을 불복으로 하고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에 제고소 하였으나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은 제1심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고객의 평가와 오피셜평가

고객은 당소의 업무능력에 대해 더욱 신뢰하게 되였다.


논평

안건의 난점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명칭은 지명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피고는 지명으로 반론하고 상표로 반론하지 않는것이다.그리고 상표와 서비스 분류표에는 아파트라는 상표항목이 없고 부동산회사는 서비스류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이론계와 실무계는 부동산회사의 등록된 서비스류상표를 아파트명칭에 사용할수 있는지에 대해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본 안건에 있어서 당사는 사실과 관련법률을 상세히 분석하여 부동산 등록상표의 특수성과 부동산 상표사용 방법을 중심으로 유력한 법률론증을 하였다.즉 창뤼집단이 아파트에 <따웨청(大悦城)>,<JOY CITY> 상표를 사용한것은 상표사용행위로 지명 사용 행위가 아니고 동일 유사 상품/서비스에서 중량집단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였기에 상표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로하여 최종승소로 되였고 고객의 합법적인 이익을 지킬수 있였다.


참고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
<<최고인민법원이 상표민사분쟁안건의 법류에 대한 몇개 문제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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