쟈화(佳华)사가 LG사의 상표를 침해로 배상판결을 받음
최근, 상하이시 풍둥신구인민법원은 자유무역구 법정 지식재산권의 중요 안건에 대해 피고인 쟈화사가 즉시 침해제품의 생산을 정지하고 원고인 LG사에게 109,770위안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2012년 4월12일,쟈화사에서 제조된 25.02만개 리모컨이 세관에서 검사받고 압수당하였다. 그중 17.1만개가 "LG 및 미소짓는 얼굴그림" 상표를 사용하여 LG사의 지식재산권의 침해혐의를 받았다. 동년12월6일, 경찰은 쟈화사가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행위에 대해 입안하여 수사하였다.
"처음에는 생산하지 안겠다고 하지만 , 그후, 직원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하고 마침 회사업무양도 많이 떨어져서 동의하였다. 주문받을 때, 우리는 거래처에게 지식재산권증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지만 거래처측은 계속 제출 못 하였다."고 쟈화사의 담당자가 말하였다.
2013년 10월 18일, 법원은 관련책임자가 "LG 및 미소짓는 얼굴그림" 등록상표 권리자의 허락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되는 행위는 등록상표위조죄가 성립되고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동시에 35만위안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3년12월3일, LG사는 피고의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커다란 경제피해로 법원에 고소하여 60만위안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다.해당 권리침해행위는 자유무역구내에서 발생되어 자유무역구법정에서 심사될 것이다.
이 안건의 담당자인 심판장 순리(孙黎)는, 침해상품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지만 침해행위는 본 안건의 상표에 부여된 굿윌에 손해주고 LG제품의 마켓점유율도 줄어들게 하며,해당지역의 시장수요를 빼앗아 갔기에 피고의 진술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또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양측은 원고가 당한 손해와 피고가 얻은 이익에 관한 증거를 전부 제출하지 못하여 법관은 상표법의 규정대로 침해행위의 절도에 따라 쟈화사가 LG사에게 109,770위안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고 말 하였다.
"5가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손실 금액을 결정하였다. 첫째로 본 안건의 상표는 세계에서 유명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고 둘째는 침해제품의 가치가 36여만위안인 것이다.셋째는 피고의 생산과 판매의 규모가 구성 되어 있는것과 넷째는 본 안건의 해당제품이 사법기관에서 압수당하고 유통되지 못하여 침해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다섯째 원고가 권리보호를 위해 변호사비용과 번역비용등을 지불하였다"고 주심법관인 주쥰(朱俊)은 말하였다.
기자는, 자유무역구법정은 작년11월 15일부터 안건을 접수하기 시작한지부터 총 8건의 지식재산권 안건을 접수받았고 그중 6건이 상표권리침해분쟁이고, 1건이 소프트웨어저작권 분쟁이며, 1건이 기업명칭권분쟁이였다.
통계에 의하면 수출제품이 상표권리침해의 혐의로 인한 분쟁은 주요한 안건종류이다.6건의 상표권리침해분쟁은 전부 제품의 수출단계에 발생되었다.업종을 보면 상표권리침해안건중 피고는 대부분이 OEM수출업체이다. 6건의 상표권리침해분쟁중의 4건이 OEM수출에 관련되어 있다.
자유무역구법정의 담당자인 바오레이(包蕾) 는,"갈수록 많는 유명기업들이 자유무역구입주되여 수출입물양의 증가와 단속부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강화로 자유무역구에서 지식재산권안건 특히 상표권리침해안건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자유무역구에서 발생된 모든 안건을 정확히 심사하여 자유무역구 국제화 및 법제화의 비즈니스환경을 위해 힘을 기울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고 말하였다.
(출처 :법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