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아웃도어 전문점 상표 이의 안건
시간: 2014-06-27

안건의 배경
당소는 평상시 상표 모니터링을 통해 상표국에 공고된 제5434251호 "K2아웃도어용품전문점"상표(이하 "피이의상표"로 약칭)가 당소 고객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후 고객은 해당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당소에 의뢰하였다. 이의신청의 결과 피이의상표 등록출원은 거절되었다.

 

관 련 상 표

 피이의상표인용상표1인용상표2
     상            표
출 원 번 호54342511617573862539
유           형352825
출  원  일2006-1-232004-4-61995-12-8

상 표 분 류

항목

마케팅(타인 대신)썰매,스키 스틱,애쿼플레인,썰매고정장치,스키왁스

점퍼(복장),오버코트,스키외투,스키바지,스키복,겨울운동복,보온바지,짧은양말,반바지,자전거바지등

 

안건처리과정 및 결과
2009년9월14일 당소대리인은 피이의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신청이유는 1) 피이의상표와 인용상표의 구성이 유사하고 양자의 지정상품 구성이 유사하거나 혹은 관련성이 높아 두 상표가 공존되면 소비자에게 혼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표법>>제28조 규정에 따라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2)피이의상표는 이의인이 이미 사용하였고 영향력이 있는 인용상표를 악의로 등록한 것이다.


2011년10월14일 상표국은 피이의상표의 지정서비스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구성이 유사하지 않고 이의인이 제출한 증거가 해당 기타이유를 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허락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1년11월28일 당소대리인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이의 재심을 제출하였다. 신청이유는1) 상표구성의 근사성: 피이의상표와 인용상표의 주요 부분은 모두 영어 알파벳 "K" 및 숫자"2" 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이의상표중의 한자 "户外用品专营店" (아웃도어용품전문점)는 서비스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식별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피이의상표의 "K2"부분만 식별이 가능하고 피이의상표와 인용상표의 구성이 유사하다. 2) 지정서비스 혹은 상품의 구성이 유사하다. 피이의상표의 지정서비스는 마케팅(타인 대신)이고 해당 상표중의 한자 "户外用品专营店"이 피이의상표 소유자의 서비스내용과 방식을 한정하였다. 즉 타인에게 아웃도어용품에 관련 상품마케팅을 하는것이다. 그리고 보통 제35류 "마케팅"서비스는 바로 판매라는 것이다. 피이의상표는 공중에게 "K2브랜드 아웃도어용품을 판매하는 전문점"이라는 인상을 남겨주었다. 동시에 인용상표의 상품은 전부 아웃도어용품이며 출원인도 유명한 아웃도어용품 회사이기 때문에 피이의상표의 지정서비스와 두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관련성이 높아 근사하다.3)피이의상표의 등록은 악의가 존재한다. 피이의인은 신강지역에 있으며 출원인은 신강지역에도 "K2"브랜드아웃도어 전문점이 있어 피이의인이 출원인의 상표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13년8월21일 상표평심위원회는 피이의상표의 주요 식별부분인 "K2"가 인용상표의 문자와 동일하며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전부 아웃도어용품이며 피이의상표가 "마케팅(타인 대신)"서비스항목에 사용되어 인용상표와 공존하면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안건의 결과
2013년8월21일 상표평심위원회는 이의재심사신청이유를 받아들이고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안건의 의의와 영향
본건의 키 포인트는 상품과 서비스의 근사성에 대한 논증이다. <<유사상품과 서비스 구분표>>의 규정에 따라 피이의상표의 지정서비스항목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각각 다른 종류에 속하여 근사한 서비스 상품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이의재심 단계에서 주로 피이의상표의 지정 서비스와 이의상표의 지정상품의 높은 관련성에 대해 논술하면서 피이의상표의 서비스의 특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장소 및 서비스 대상과 인용상표의 상품특징, 제공하는 상품,소비장소 및 소비대상의 공동점을 입증하고 분석하여 두개 상표가 시장에 공존되면 소비자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혼동을 가져올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최근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품의 유사성에 대해 판정의 범위를 넓혔다. 이의단계에서 상표국이 지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의재심사단계에서 상표평심위원회는 다른 의견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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