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therm”상표의 이의 성공안
시간: 2014-06-30

배경
당소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제9711605호상표 " Microtherm"(아래 "피이의상표"로 약칭)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중국상표국은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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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상 표

 피이의상표인용상표

 상    표 

MicrothermMICROTHERM
출    원 번    호제9711605호제522202호
출 원 일2011년7월13일1989년7월12일
유   형19071705;1706

 지  정

 상  품

석면모르타르,샤모트,내화시멘트페인트,비금속내화건축재료,내화섬유,규산알루미늄내화섬유,세라믹파이버면,전,평가마내화물(전기로 디스크)단열재,차단층이 있거나 없는 과상, 스틱이나,판상 단열재,튜뷸러모양의 절연재료

 

안건처리의 과정
2012년12월8일 대리인은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신청이유는 1) 피이의상표와 인용상표의 구성이 동일하다. 피이의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기능, 용도, 주원료, 생산자, 판매경로, 판매장소, 소비대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양자의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상표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2) 피이의상표는 이의인이 이미 사용하였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인용상표를 악의로 등록한 것이다.

2013년10월12일 상표국은 피이의상표는 인용상표와 문자가 동일하며 양자의 지정상품은 기능, 용도등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기에 유사상품이고 이로하여 두 상표는 유사상품의 근사상표로 공존되면 소비자에게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안건의 키 포인트는 상품의 유사성을 논증하는 것이다. <<유사상품과 서비스 구분표>>규정에 의하면 피이의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각각 다른 종류에 속하여 유사상품이 아니다. 이의신청단계에서 대리인은 주로 피이의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관련성이 높다고 논술하였으며 피이의상표와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의 기능, 용도, 특징 등의 유사성을 입증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홍보와 사용 증거로 인용상표의 높은 지명도를 강조하였다. 이로하여 양자가 시장에서 공존되면 소비자에게 상품의 원산지의 혼동과 오인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안건의 결과
2013년10월12일 상표국은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안건의 의의과 영향
최근에 법원과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품의 유사성에 대해 판정의 범위를 넓혔지만 상표국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실시하고 있다. 본건에서 입증이 충분하면 인용상표의 식별력이 높고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상표국은 <<유사상품과 서비스 구분표>>의 한정을 벗어나서 개별심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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