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B”상표이의안건
시간: 2019-07-19

요약

 이의인,국제자동차연합주식유한공사(FIA로,약칭함)는 바로 국제자동차연합회이며,1904년 설립된 비영리적인 국제조직이다.주로 각국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조직을 협조하고 운전자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며 전세계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시합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것에 주력하고 구성원은 전세계125개나라의 213개 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라이벌搜狗截图19年07月19日1403_1.jpg은이며 전세기부터 공개 발표되어 장기적으로 대량적인 사용을 통해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피이의인 광저우시위어부주보유한공사는 제14류에서 搜狗截图19年07月19日1407_3.jpg상표을 출원등록하였다.비록 이 상표의 지정상품은 이의인의 선행상표의 지정서비스와 근사로 구성되지 못하고,즉,피이의상표와 인용상표는 “동일 혹은 유사상품/서비스의 근사상품”으로 구성되지 못하지만 피이의상표와 이의인의 선행저작권작품搜狗截图19年07月19日1403_1.jpg및 실질적인 근사로 구성되어 상표국에서 등록을 대해 거절하였다.


안건배경

 이의인 국제자동차연합회는 1904년 설립되어 비영리적인 국제조직으로서 자동차공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국제경기연맹연합회로서 1개 세기 넘은 동안의 발전 및 성장을 거쳐 현재는 213개 구성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1983년 가입한 중국자동차협회도 포함하고 있다.국제자동차연합회는 전세계의 레이싱운동 및 시합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명한 F1 및 각중 자동차 랠리 경주,빙산 레이싱, 언덕 레이싱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의인의 선행 저작권 작품인搜狗截图19年07月19日1403_1.jpg은 이의인의 주요 라이벌로서 자주 각종 시합의 신문보도에 나와 전세계의 레이싱팬 및 시청자 그리고 관련조직과 참여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최근 몇년 동안 인터넷의 발전을 따라 인터넷 얼론은 이의인의 소속시합신문보도를 통해 이 라이벌을 대해 많이 알고 있다.피이의인은 이 작품을 접속한 가능성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작품과 고도적으로 근사된搜狗截图19年07月19日1407_3.jpg상표를 출원하였다.

 2016년 12월6일 북경캉신특허사무소는 국제자동차연합회주식유한공사의 위탁을 받아 선행저작권을 근거하여 제18160645호 搜狗截图19年07月19日1407_3.jpg상표를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피이의상표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搜狗截图19年07月19日1411_4.jpg


문제점

 안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요약

2016년12월6일 북경캉신특허사무소는 국제자동차연합주식유한공사(이하 이의인으로 약칭함)의 위탁을 받아 선행저작권을 근거하여 제18160645호搜狗截图19年07月19日1407_3.jpg

상표(이하 피이의상표로 약칭함)를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이 안건의 심사과정중 대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상표법 제32조>>)를 따라 다음 같이 논술하였다:

1)이의인은搜狗截图19年07月19日1403_1.jpg라이벌을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2)피이의상표搜狗截图19年07月19日1407_3.jpg는 이의인의 선행작품搜狗截图19年07月19日1403_1.jpg과 실질적인 근사로 구성되었다.

3)搜狗截图19年07月19日1403_1.jpg

라이벌은 피이의상표의 출원등록일 보다 일찍 발표되어 피이의인은 이 작품과 접촉한 가능성 있다.

4)피이의인은 피이의상표를 출원등록하는 것은 이의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 안건은 국가공상행정총국 상표국의 심리를 받아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대해 거절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안건의 시사점

본안의 주요 논점은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타인의 선행미술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상표법>>제32조의 규정을 따르면 핵심 논점 및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이의인은搜狗截图19年07月19日1403_1.jpg라이벌을 대해 선행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본안중 이의인은 피이의상표의 출원일전부터 디자인회사CARTER WONG DESIGN에게 위탁하여搜狗截图19年07月19日1403_1.jpg작품을 창작하였다.당소는CARTER WONG DESIGN회사의 설립자인Phil Wong 씨가 이 라이벌을 다자인한 얼론신문보도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그외 레이싱선수의 허가증,수상증서 및 조기의 얼론보도통해 전부 이의인 및 해당미술작품搜狗截图19年07月19日1403_1.jpg

를 볼수 있다.그리하여 이의인은 해당 미술작품을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2.피이의상표搜狗截图19年07月19日1407_3.jpg는 이의인의 선행작품搜狗截图19年07月19日1403_1.jpg

과 실질적인 근사로 구성되었다.이 부분에서 주로 피이의상표 및 이의인의 미술작품의 구조특징,전체디자인 그리고 시각효과등 방면에서 고도적으로 근사되고 저작권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으로 근사된다는 것을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피이의상표는 이의인의 미술작품을 대해 복사하고 모방하는 것이고 해당 선행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搜狗截图19年07月19日1403_1.jpg라이벌은 피이의상표의 출원등록일보다 일찍부터 발표되어 피이의인은 이 작품과 접촉한 가능성이 있었다.우선 당소에서 이 작품은 전세기부터 이미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량적인 증거를 제출하였다.그 다음 장기적으로 대량적인 사용 및 홍보를 통해 해당 미술작품은 이미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당소에서 해당 작품의 저명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얼론보도,국토셔치 그리고 영예 및 수상등에 관련 대량적인 사용 및 홍보증거를 제출하여 진일보로 피이의인은 이 작품과 접촉한 가능성을 증명하였다.

4.피이의인은 피이의상표를 대해 출원등록하는 것은 이의인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피이의상표의 출원등록은 이의인의 허가 혹은 등의를 받다는 증거가 없어 피이의상표의 등록 및 사용은 이의인의 선행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안건결과

2018년01월02일 상표국에서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1.이의인측은 제출한 증거는 이의인이 먼저 피이의상표의 출원일전에 타인에게 미술작품搜狗截图19年07月19日1403_1.jpg의 창작을 위탁하여 공개발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2.해당작품의 디자인은 독창성이 강하고 이의인은 이를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3.피이의상표는 상기 작품과 디자인스타일,주체특징등방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 이의인의 선행저작권을 대해 침해하여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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