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도메인 네임의 법률문제 (2)
5. 도메인 네임 등록행위의 합법성
도메인 네임 등록의 합법성 문제는 도메인 네임의 핵심이다. 사실상, 많은 분쟁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다.도메인 네임은 한 경제조직 혹은 사회조직이 인터넷상의 중요한 표기로서 어마어마한 상업적 가치를 갖고있다.때문에 도메인 네임 선 등록행위의 합법성 판정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되며 도메인 네임 등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선 등록된 도메인 네임이 등록인의 독창적인 이름으로서 기타 조직의 이미 등록한 상표, 회사명칭과 동일하지 않으며 국가, 사회공공이익을 해치지 않는 이름이다. <중국 인터넷 도메인 등록 잠행 관리방법> 제2장 11조 6항에서 도메인 네임등록 제한원칙을 규정하였다. (2) 선 등록된 도메인 네임은 회사의 상호 또는 약칭 혹은 합법적으로 소유한 상표 이름이다. (3) 타인의 상호, 상표 혹은 약칭 등으로 선 등록한 도메인 네임은 일정한 사회 위해성을 내포 하고있다.
구체적으로 두가지를 들수 있다. 첫번째는 선의적 등록 행위이다. 등록인의 비고의성, 비악의성으로 등록한 도메인 네임이 이미 등록한 타인의 명칭, 상호, 상표, 약칭 등과 동일 혹은 유사할 경우.예를 들면 영문 약칭으로 생성된 동일성이다. 두번째는 악의적 등록 행위이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으로서 인너넷 관리기구의 도메인 네임 유일성 등록의 특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칭, 상호, 합법적 상표 혹은 약칭 등 으로 악의적으로 선 등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회적 초점이 되고있는 “선 등록” 행위는 상기 악의적 등록행위를 가리킨다. 선의적 등록행위는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우연한 일치성의 경우, 행위인은 유명한 상표임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경우에 침권으로 판정된다.
악의적 등록 행위는 두가지로 나뉜다. 한가지는 일종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일종으로서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포기하는 대가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본적으로 등록인은 자신이 등록한 도메인 네임을 특정 웹사이트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으며, 이들의 주도적 목적은 다만 후에 도메인 네임의 상표권자가 도메인 네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대가로 금전을 취득함에 있다.
다른 한가지는 선등록 도메인 네임 사용으로 부정경쟁을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종합적으로 볼 경우, 타 회사 명칭, 상표 등으로 선 등록하는 행위는 타인과 잠재 고객의 연계를 방해하였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유리한 상업기회를 상실하게 하며 타인의 이익에 침해를 조성하였다. 이는 타인의 상호권 및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 일뿐만 아니라 타인의 도메인 네임권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불법행위이다.
6. 중국의 도메인 네임 관리방법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7년 5월30일 <<중국인터넷도메인 잠행관리방법>>과 <<중국 인터넷 도메인 네임 등록 실시세칙>>을 발포하여 중국의 처음으로 되는 도메인 네임 관리의 행정규장제도로 하고있다. 주요 규정은 :
(1) 국무원 정보 관리사무실 및 상주기구—중국인터넷정보중심(CNNIC) 은 중국의 인터넷 도메임 계통의 관리기구이다.
(2) 중국내에 등록된 도메인 네임은 이 규정대로 등록하여야 한다.
(3) CNNIC는 중국의 최고단계의 도메인 네임 CN 및 CN하위 류별 도메인 네임과 행정구역 도메인 네임 등 2급 도메인 네임을 관리한다.
(4) 도메인 네임 신청인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수 있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조직단체이다. 비 독립법인과 개인은 도메인 네임 신청 불가능하다.
(5) 최고단계 도메인 네임 규정하에 CNNIC는 2급도메인 네임의 증설, 말소, 갱신을 건의하며 국무원 정보 사무실에서 비준 공고하며 3급 도메인 네임은 명명원칙으로 등록 신청한다.
(6) 도메인 네임 신청인은 법적절차에 근거하여 신청하며 등록된 도메인 네임에 대해 책임지며 알수있는 영역하에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7) “선접수, 선등록” 원칙으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며 도메인 네임 예비등록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8) 각급 도메인 네인 관리기구는 등록상표 혹은 기업명칭 분규로 인한 법률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도메인 네임 등록은 유상등록과 년도 검사 제도를 실시하며 변경 혹은 말소는 가능하나 양도 및 매매는 금지한다.
(10) 3급 도메인 네임이 국내 등록된 상표 혹은 기업명칭과 동일할 경우, 등록상표인 혹은 기업상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경우 도메인 네임소유자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이의 제기 경우, 도메인 관리기구는 도메인 소유인에게 30일 보류기일후 자동으로 정지한다. 발생하는 일체 법률적 책임과 경제분규는 도메인 관리기구와 무관하다.
(11) 국제통용되는 최고도메인 네임 혹은 외국 도메인 네임은 반드시 CNNIC에 등록해야 한다.
7. 중국의 도메인 네임 문제에 대한 법률보호 정책
외국의 사법 실천으로 볼 경우, 현유의 관리방법으로 도메인 네임 분규 해결방법은 제한되여 있다. 때문에 일정한 시간내에 도메인 문제는 아직까지도 법률수단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침권(侵权) 행위에 대한 각국의 입법차이로 침권내용에 대한 인정이 상이하며 채택된 보호방법도 큰 차이가 있다. 때문에 중국정부는 중국국정에 맞게 국제사회와 상호 협조하여 상관 법률을 수정 완벽히 해야 도메인 네임에 대해 유효한 보호를 진행할수 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도메인 네임에 대한 법률, 법규를 공표하지 못했다. 중국은 입법정책 결정시 외국의 경험을 빌어 도메인 네임권과 유관되는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규정하여 도메인의 보호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제공해야한다.
중국은 아세아 지구에서 인터넷 발전이 신속한 시장이다. 중국은 반드시 관련 입법을 완벽히 해야 하며 전자상거래의 운영과 응용에 양호한 법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실천중 전자상거래상의 성공적 경험을 모색하여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하는 정보시대의 기업경영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동시에 완벽한 관리제도를 건립하여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21세기 새 도전을 맞이해야 한다. [끝]
[출처] 중국 도메인 네임의 법률문제 (2)|작성자 아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