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산권국,산업 클러스터 브랜드 및 지역 브랜드의 상표 출원 지침 발표
시간: 2026-03-04

2026년1월8일 ,국가지식산권국은 산업 클러스터 브랜드 및 지역 브랜드의 상표출원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동 지침은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제도를 통해 특색이 뚜렷하고 경쟁력이 강하며 시장 시뢰도가 높은 산업 클러스터 브랜드 및 지역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다.


1.제정목적

실무상 각 지역의 출원인은 산업 클러스터 브랜드 및 지역 브랜드 구축 과정에서 원산지 정보를 전달하고 특정 상품 서비스가 특정 지역에서 유래하였음을 표시함으로써 생산 지역의 이점을 강조하나 지명은 원산지를 설명하는 기능에 그쳐 상품의 생산자 경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다.


이에 동 지침은 출원인이 산업 클러스터 브랜드 및 지역 브랜드를 합리적으로 상표 출원하도록 안내하고 거절 결정 이후 반복 출원하는 악순환을 방지하여 출원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대중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유형

(식별력 부족)식별력은 상표의 기본 속성이자 상표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출원된 상표가 다른 의미가 없는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의 지명,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통명칭으로만 구성되어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장기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11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이 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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