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한국A회사는 미술저작물 ‘로보카 폴리-병형되는 장난감 엠버(이하,엠버)의 저작권자이며 ‘엠버’의 형상은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에 등장하는 엠버 캐릭터 도안을 바탕으로 한다. ‘로보카 폴리’는 한국에서 제작된 아동용 애니메이션으로 중국,프랑스,호주 등에 방영되어 큰 사랑을 받아 온다.한국A회사는 중국 싼야B무역회사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판매 중인 해변용 장난감 양동이에 사용된 캐릭터 장식이 한국 A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미술저작물 ‘엠버’와 색채 배합.선의 묘사,개성적 특징,전체 형상 측면에서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한국A회사는 중국 싼야B무역회사에 대해 침해 행위의 중지와 경제적 손실 및 권리 구제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총30000위안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 결과
1심 법원은 해변용 장난감 양동이에 부착된 캐릭터 장식이 변형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고 전체적 표현이 ‘엠버’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침해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국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한국A회사가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식재산권법원은 ‘엠버’형상이 선과 색채로 구성된 의인화된 구급차 캐릭터로서 독창성과 예술적 미감을 갖추고 있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피소된 제품의 장식물과 ‘엠버’미술저작물을 비교한 결과,양자는 전체적인 색채 배합,선 배치,의인화된 이목구비 디자인이 매우 유사하며 비록 피소 제품은 변형 기능이 없더라고 시각적 표현에 있어 ‘엠버’미술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성립한다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따라서 중국 싼야 B무역회사는 영리 목적으로 ‘엠버’미술저작물이 포함된 상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함으로써 한국A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중국 싼야B무역회사는 소매업자로서 이미 침해 행위를 중지하였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물품을 매입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피소 제품의 적법한 출처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나,권리 구제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이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국 싼야 B무역회사가 한국A회사에 권리 구제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1500위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시사점
동 사건은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중국에서 보호받은 대표적 사례이다.중국과 한국은 모두 베른 협약의 회원국이므로 한국 A회사가 동 사건 ‘엠버’미술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저작권은 중국저작권법의보호를 받는다.동 사건에서 법원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형상을 사용하여 제작된 피소 제품이 시각적 표현에 있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이는 중국 법원이 국외 당사자의 지식재산권을 법에 따라 평등하게 보호한다는 사법적 입장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