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법에 따른 심리에 관한 의견》 발표
시간: 2026-09-23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법에 따른 심리에 관한 의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타오카이위안, 연구실 주임 저우자하이, 민사재판 제3정 정장 리젠, 연구실 부주임 쓰옌리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기자회견은 최고인민법원 대변인 지중뱌오가 주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타오카이위안은 《최고인민법원의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법에 따른 심리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동 의견은 총 5개 부분 2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I 생성 콘텐츠의 침해책임 및 증거심사 기준 명확화

    AI 생성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서비스 유형, 당사자의 관여 정도, 침해 방지 조치 및 수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자·제공자·사용자의 책임을 판단하게 한다.개발자가 비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훈련데이터 출처, 훈련 과정 기록, 모델 운영 방식 및 과학적 이론 근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선행 저작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고 합리적 항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침해책임을 인정하도록 한다.

  2. 인공지능을 이용한 침해 행위를 법에 따라 규율한다. 《의견》 제2부분(제3조~제11조)은 먼저 인공지능 관련 침해책임의 귀책원칙을 명확히 하였고, 그 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격권, 개인정보 권익, 소비자 권익 등을 침해하는 여러 상황에 대하여 침해책임의 인정과 부담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책임, 인공지능 제품책임, 자율주행차 및 운전보조기능 차량의 교통사고에 관한 배상책임 등을 명확히 하였다.

  3.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한다. 《의견》 제3부분(제12조~제16조)은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의 심리에 관한 전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침해책임 인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법률책임, 특허 권리부여 및 권리확정, 기술계약 이행, 데이터 사용 규범 등 다섯 가지 방면을 포함한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이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에 가져온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것과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며, 인공지능의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명확한 사법 재판 규칙을 제공한다.

  4. 심리 절차 규칙을 탐색·개선하고 불법·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의견》 제4부분(제17조~제20조)은 주로 두 가지 방면의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기술성, 전문성이 강한 등의 특징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사실 규명 및 증거심사 규칙을 탐색·개선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당한 증거수집, 허위자료 제공 등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에 따른 규제를 명확히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각종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두었다.

  5.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심리 및 업무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정비·개선한다. 《의견》은 모든 인공지능 사건 유형을 망라할 수는 없으며, 많은 문제는 사법 실무에서 추가로 탐색하고 축적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시스템 공정으로서 각 방면의 협조와 연동, 다양한 조치의 병행이 필요하다. 이에 《의견》 제5부분(제21조~제24조)은 인공지능 관련 분쟁·갈등의 예방과 해결, 조사·연구 및 논증 강화, 사례 지도와 재판 감독 지도, 부문 간 협력 및 국제 사법 교류·협력 강화 등 방면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출처:최고인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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