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판권국, 《저작권 업무 "제15차 5개년 계획"》 발간에 관한 통지
시간: 2026-09-23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저작권국,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문화시장 종합집법 부문,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선전국, 중국저작권협회, 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각 저작권 관련 단위:

이제 《저작권 업무 "제15차 5개년 계획"》을 여러분에게 인쇄·배포하니, 실제에 맞추어 진지하게 관철·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판권국

2026년8월31일


동 규획은 2030년까지 저작권 법률제도와 보호·집행체계를 개선하고 저작권 서비스와 산업 활용, 국제협력 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저작권 법제, 보호, 서비스, 산업 및 국제협력 분야의 주요 과제를 제시한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030년까지 전국 작품 등록 건수를 749만 건에서 950만 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를 318만 건에서 400만 건, 저작권을 활용한 질권융자 등록액을 84억 위안(한화 약 1조 6,737억 원)에서 120억 위안(한화 약 2조 3,91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임╺ 또한 저작권 산업 및 핵심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7.53%, 4.79%로 높일 계획이다.


(2) 저작권법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블록체인·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흥 분야의 저작권 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AI 훈련데이터의 합리적 이용제도와 생성형 AI 저작권 규칙을 연구·마련할 예정이다.


(3)온라인 침해·불법복제 단속인 ‘검망(剑网)’ 특별행동1)을 지속하고 출판·방송·온라인시청각·문학· 게임·음악 등 중점 분야의 보호를 강화하며,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질서와 준법 문제에 대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4)저작권 행정집행과 형사사법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사건협의·정보공유·침해 및 범죄 혐의 정보의 이첩 등 협력체계와 부처 간 공동대응을 정비하는 한편, 저작권 신용감독체계와 온라인 소송·조정 연계를 통한 다원적 분쟁해결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5) 정부기관·국유기업·금융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교육· 보건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침해행위 단속과 중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6)블록체인·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전국 통합 저작권 등록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저작권 등록·조회·모니터링·통계 등을 일체화하고 저작권 거래와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7)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지역과의 저작권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분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중국 기업의 해외 저작권 보호와 정당한 권익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국가판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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