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저작권등기의 주체문제
시간: 2020-12-29 崔丽娜 조회수:

<<저작권법>>제2조규정을 따라 “중국공민,법인 혹은 다른 조직의 작품은 발표여부에 물론하고 본 저작권법을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고 하여 작품의 발표여부 및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작가는 저작권을 향유한다.    


하지만 실무중 대부분 작가는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기의 제품을 대해 미리 저작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현재 중국저작권등기는 비치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중국저작권보호센터는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저작권등기는 비치제도를 취하고 있지만 저작권등기 실무 과정중 어떤 심사규칙이 있으므로 위반하면 저작권등기보정을 당하여 요구대로 수정하지 못하면 저작권등기는 완료될 수 없다.

 

저작권등기의 주체문제

 

저작권등기의 주체는 기업 혹은 개인,혹은 양자 공등으로 저작권리자로 등기를 진행한다.

 

하지만 만일 두명이상의  저작권리자가 저작권등기를 신청하면 여러명 저작권리자의 도짱 혹은 서명이 있는 협력개발협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협의서에 여러명이 공등으로 개발하여 저작권을 공등으로 향유한다고 기재해야 한다

 

동시에 이 협력개발협의서의 서명시간은 소프트웨어 혹은 작품의 완성일전으로 되어야 하고 아니면 보정을 발급한다.

 

만일 소프트웨어 혹은 작품은 위임개발이라면 위임개발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협의서에 저작권은 저작권등기시 기재되는 저작권리자에게 소속된다고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만일 위임개발협의서에 저작권의  소속을 대해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제17조규정을 따라 위임받는 창작제품이면 저작권의 소속은 위임자 및 비위임자의 계약서를 통해 약속하는 것이다.계약서에 명확한 약속이 없거나 계약서를 서명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은 위임자에게 소속된다고 한다.

 

동시에 저작권이 위임자에게 소속된다고 기재되는 상황아래 인신권을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자가 소프트웨어의 개발자 혹은 제품의 작가로서 서명권을 향유하고 나머지 재산권은 저작권등기를 신청하는 저작권자에게 소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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