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래방에서의 뮤직비디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CAVCA)는 쿤산 시에 있는 13개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음,쿤산 법원은CAVCA와의 합의에 실패한 8개 노래방 업체에 대해 8.5~12만 위안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함.
CAVCA,뮤직비디오 저작권 침해 관련 13개 노래방에 대한 소송 제기
(사)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China Audio-Video Copyright Association 이하CAVCA)는 강소성 쿤산에 소재한 13개 노래방 업체에 대해 뮤직비디오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6월 쿤산법원에 제소함.
- CAVCA는 국가판권국의 승인을 받아 2008년 설립된 단체로 음악과 영상 저작물의 실연권,방영권,방송권,대여권,정보온라인전송권,복제권,발행권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노래방에서의 뮤직비디오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사업을 수행 중임.
235개의 뮤직비디오와 관련된 이번 소송을 통해CAVCA는 노래방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노래방 업체들은 이에 반발하는 입장을 표명함.
노래방 업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기존 판결
한편CAVCA는 설립 초기에도 북경의 100여개 노래방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이 중 70%의 사건은 노래방 업체와의 합의로 해결되었으며,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저작물 한 편당1500위안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명하였음. CAVCA는 2011년부터 소송의 범위를 북경에서 중국전역으로 확대하고 2012년 12월31일까지 800여건의 제소를 하였음.
- 이에 따른 각 지역 법원별 배상기준에 차이가 있었는데,저작물 한편 당 상하이 법원은 200위안,닝더법원 500위안,무한법원과 북경법원은1600위안에서 3000위안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함.
- 한편 복건 하문,내몽고,북경 일부 법원에서는 노래방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을 내림.
중국 저작권법 제49조2)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가 실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실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의 불법소득액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어,저작권자의 실손해액 혹은 침해자의 불법소득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정도에 따라 50만 위안이하의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음.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침해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적용의 문제에 관한 해석>>에서 인민법원은 배상금액 확정시 저작물의 유형,합리적 사용료,권리침해행위의 성격,침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침해자의 과실,침해방식,시간,법위 등의 요소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
쿤산 법원,노래방 업체에 8.5~12만 위안 손해배상 판결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쿤산 법원은 문화행정주관부문과 예능업계 협회의 도움을 받아 양자간 합의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8개 노래방 업체와CAVCA간의 저작물 허가 사용계약체결을 이끌어냄.
한편 합의에 실패한 나머지 노래방에 대하여서는 뮤직비디오의 유형,수량,인지도,영업규모와 시간등 요소를 고려하여 8.5만 위안에서 12만 위안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였음.
이번 사건을 통해 노래방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 각 지역의 판사들마다 다양한 입장과 상당한 자유재량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향후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