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단어의 의미에 따라"저작"과"권리"로 나눌 수 있다."저작" 이라는 단어는 법률상 매우 풍부한 객체를 가지고 있다.우리는 이러한 창조를 통일로 "작품" 이라고 부른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이 법에서 말하는 작품은 문학, 예술과 과학 분야 내에서 독창성을 가지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문자 작품
(2) 구술 작품;
(3) 음악, 연극, 곡예, 무용, 서커스 예술 작품;
(4) 미술, 건축 작품;
(5) 촬영작품;
(6) 시청각 작품;
(7) 공정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설명도 등 도형작품과 모형작품;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작품의 특징에 부합되는 기타 지력성과.
그러나 일부 문자 내용은 본 법의 보호를 받는 객체에 속하지 않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법률, 법규,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기타 입법, 행정, 사법 성격을 가진 문건 및 그 공식 정식 번역문;
(2) 단순한 사실소식;
(3) 역법, 통용수표, 통용표와 공식.
글의 본론으로 돌아가 작품과 상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본 글은 작품 객체에 포함된 '미술 작품' 을 중점적으로 의논하겠다.
실제 작업에서 필자가 자주 만나는 미술 작품은 대부분 디자인이 있는 도형이다.이런 도형은 작품이 요구하는 독창성과 상표가 요구하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다.이 도형은 저작물로서 ≪ 저작권법 ≫ 에 의해 보호될수 있을뿐만 아니라 상표로서 ≪ 상표법 ≫ 의 보호도 받을수 있다.
만약에 이 도형은 상표를 출원하고 미술 작품의 저작권도 등록하면 실제 보호에서 일반적인 등록되지 않은 저작권의 도형 상표보다 편리하고 빠르다.
<<상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것은 타인의 선행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부정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점하여 등록해서도 안된다.여기서 말하는 "선행권리"에는 저작권이 포함된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타인이 저작권을 향유하는 작품을 상표로 등록출원하는 것은 타인의 선행저작권에 대한 침해로 인정해야 하며, 분쟁상표는 등록거절 또는 무효 선고를 받아야 한다.여기서 "작품"은 ≪ 저작권법 ≫ 의 보호를 받는 객체를 말한다.여기서 선행작권은 분쟁상표출원등록일 이전에 작품이 이미 창작완료되였음을 말한다.
만약에 제3자가 출원한 상표가 저작권 보호 기간에 있는 선행 저작권을 가진 미술 작품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구성되면 해당 상표 출원인이 선행저작권을 가진 미술 작품을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상표를 출원해도 저작권자의 권한을 허락받지 못한다. 이것은 제3자가 출원한 상표가 타인의 저작권에 대한 손해라고 인정해야 한다.등록을 허가하지 않거나 무효 선고를 해야 한다.
그중 분쟁상표출원일보다 빠른 저작권등록증서는 선행저작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상표가 상표를 대항하는 사건에서, 우선, 제3자가 해당 도형상표를 선행등록하거나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그 다음 양측의 지정사용상품/서비스가 근사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상표가 상표를 대항하는 사건과 달리 저작권이 상표를 대항하는 사건에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가 근사로 구성되는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저작권자가 먼저 저작권을 향유하고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분쟁상표와 미술작품은 실질적으로 근사로 구성되었고, 제3자가 저작권을 향유하는 미술작품을 접촉했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기만 하고,즉, 선행 저작권을 가진 미술 작품이 전부 45개 분류에서 상표를 대항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작권의 보호 강도는 매우 크다.
비록 작품은 창작이 완료된 날부터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지만, 저작권 등록 증서는 저작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초보적인 증거로 삼을 수 있다.상술한 바와 같이, 분쟁상표 출원일보다 빠르게 등록한 저작권 등록증서는 선행저작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따라서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작품 저작권(법인 작품의 경우)을 출원하려면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권 작품 샘플
2. 저작권 신청서
3. 저작권대리위탁서(위탁대리기구가 제출시 제시해야 함)
4. 권리귀속증명
5. 작품 등록 승낙서
6. 회사 영업 집조
기타 필요한 서류와 정보는 구체적인 등록 내용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수리후 근무일 25일내에 처리하여 증서를 발급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