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나는 가수다”관련폰트 저작권 침해 논란
시간: 2016-06-17

중국의 인기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 시즌3"에 대한 폰트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나는 가수다"측이 이를 인정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힘.아직까지 중국에서는 법원 간 판결이 엇갈리는 등 폰트 저작권의 침해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중국 "나는 가수다"관련 폰트 저작권 침해 문제 제기

인터넷의 보급으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복제와 사용이 용이해지면서 폰트 저작권의 침해여부와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폰트 및 폰트 관련DB가 미술저작권물,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외지(한 글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드이 이슈가 되었으며,이에 대해 중국 법원에서도 상이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임.
2015년1월에 첫 방송을 시작하여 높은 시첨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는 가수다 시즌3"와 관련해서도 최근 폰트 적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짐.

폰트 제작사인 "조자공방"은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나는 가수다"프로그램에서 허락 없이 조자공방의 "력흑체"와 "랑천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 "조자공방"은 2009년에 설립되어 전문적으로 글자체를 설계,개발해 온 회사로,현재까지 22개 종류의 글자체와 53가지 유형의 글자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는데 한 종류의 글자체 데이터베이스구축에는 반년이 소요된다고 함.

- "조자공방"은 한 종류의 글자체 데이터베이스에 6,763개 간체한자가 있으며,글제체 설계를 위해 매 획마다 스케치 작업이 필요하고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과 일정한 문화지식을 갖춘 글자체 개발자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임.

중국 법원의 글자체 보호여부에 대한 다양한 법적해석 논란

2003년 중국 최초의 폰트 저작권 침해소송인 팡쩡과 유방문성사건에서 1심 법원은 "컴퓨터 글자체는 조형예술작품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에서 규정한 컴퓨터 소트트웨어 프로그램에 해당되며 동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정하였으나,2심에서 이를 번복함.

2008년 6월 팡쩡과 광주바오제의 폰트 저작권 소송에서 1심은 글자체 집합도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만 외자는 독창성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나,2심 법원은 글자체 집합뿐만 아니라 독장성 있는 외자도 저작권보호를 받은 미술작품으로 판단하였음.

2012년 팡쩡과 폭설의 폰트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최고인민법원(2심)은 1심을 되집고 글자체도 컴퓨터가 실행 가능한 코드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속한다고 판결함.

한판 베이징한의와 쌍비회사,청개구리왕자간 폰트 저작권 소송에서 남경중급법원은 글자체가 저작권시행조례 제2조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함.

- 이 사건은 2013년 중국법원 지식재산권 전형사례 50건에 입선된바 있음.

중국 "나는 가수다"폰트 사용계약 추진

현재 "나는 가수다"측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조사공방"측과 폰트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상태임.

- 중국의 대기업인 화워이,왕로우지,바우제이 등 역시 "조자공방"으로 부터 허가를 받고 글자체를 사용하고 있으며,이번 계약체결을 상업적으로 글자체를 무단사용 할 수 없음을 중국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폰트 저작권에 대한 법원 간 법률해석이 상이하므로 향후 사법해석이나 저작권법 시행조례를 통해 글자체의 보호에 관한 기준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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