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스타일이 표절되었으니 어떻게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까?
시간: 2023-09-27 北京康瑞律师事务所 郭超 조회수:

패션 스타일의 보호는 줄곧 디자이너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큰 난제이다. 표절 행위에 직면하여 권리자가 권리를 수호하려면 많은 장애에 부딪힐 수 있다.게다가 의류업계의 유행주기가 비교적 빠른 특징으로 권리자는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재빨리 조치를 취해야만 설계를 보호하고 손실을 만회할수 있다.광주인터넷법원이 내린 (2021) 광동 0192 민초 11888호 민사판결은 권리자에게 새로운 보호구상을 제공해주었다.

 

사건 소개

 

원고 애백사 산하의'MO&CO모안코'와' EditionMO&CO '는 의류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다.피고 라이저사는"화이 티몰 플래그십"의 경영자이다. 원고는 피고가"화이 티몰 플래그십"에서 판매한 제품 90여 개가 디자인, 재단 방식 등 방면에서 모두 원고의"MO & CO 모안크"와"EditionMO & CO"브랜드 의상을 표절한 것을 발견했지만, 브랜드는 자체의"화이"상표를 사용했다.원고는 피고가 그 허가를 받지 않고 원고가 자체로 설계한 복장을 자의로 표절하고 대량으로 생산, 판매하여 불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부당한 경쟁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이를 광저우 인터넷 법원에 기소하였다.

 

법원주장

 

광주인터넷법원은 심리를 거쳐 <<반부정당경쟁법>>제6조는 우리 나라가 가입한 <<공업재산권보호빠리협약>> 제10조의 2에서 온것으로서"그 어떤 수단으로도 경쟁자의 영업주체, 상품 또는 상공업활동에 혼동을 조성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상업표식을 모방하는 그 어떤 방식에도 국한되지 않고 기타 경영자의 영업주체, 상품 또는 상공업활동에 혼동을 조성하기만 하면 제6조의 평가범위에 포함시킬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 ≪ 반부정당경쟁법 ≫ 제6조 전 3항은 주로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미등록상표, 기업명칭, 상호등 상업표식의 혼동을 겨냥하였다.그러므로 상업표지를 모조하는 이외의 혼동행위, 즉 다원소조합으로 전체적인 모조혼동행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반부정당경쟁법>>제6조 제4항 최저조항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고 애백회사는 <<반부정당경쟁법>>제6조 제4항 규정을 그 청구권의 기초로 주장할 수 있다.

 

또한,<<반부정당경쟁법>>제6조 전 3항의 규정은 모두 피고가 주관적으로 자의적인 사용을 구성하고 상업표지가 객관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6조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혼동행위를 규제하기 때문에, 만약 피고가 자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선의의 사용행위는 왕왕 가책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호를 구하는 객체가 일정한 영향을 끼칠 때만 소비자가 원 피고 제품을 연결시켜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그러므로 ≪ 부정경쟁방지법 ≫ 제6조 제4항의 규제를 받는 행위도 반드시"피고가 자의사용가 구성함","사건관련복장은 일정한 영향을 가짐","혼동되기 쉽다"는 세가지 요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세 가지 요건을 층층이 분석한 결과, 법원은 피고 라이저 회사가 원고인 아이백 회사의 90여 가지 의류 스타일을 모조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사례 분석

 

필자는 의류와 다른 생활용품은 매우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소비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이 의류에 대한 요구는 보온, 편안 등 기능성 요구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에 대한 미적 요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의류를 선택할 때 스타일 디자인을 우선시한다.다른 분야의 디자인과 달리 패션 디자인은 패션의 기능성을 바탕으로 한다.생활 장면에 사용되는 의상은 디자인에서 이 제한을 돌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패션의 디자인은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보호 조치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된다.

 

우선 패션 스타일의 디자인에 대해 대부분의 권리자가 문의하는 첫 번째 문제는 저작권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다.왜냐하면 한 디자인 작품의 탄생은 디자인 원고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권리자는 디자인 원고에 대해 저작권을 향유하고 그의 패션 스타일을 표절하는 권리 침해자는 그의 디자인 원고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

 

동일 디자인 원고는 서로 다른 의류 가공 공장을 거쳐 서로 다른 원단으로 제작되어 서로 다른 의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패션 디자인 원고의 저작권만 주장하면 권리자가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또한 저작권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보호된 작품이 <<저작권법>>의미의 작품을 구성하는 여부를 먼저 심리하는데, 일부 의상 디자인은 기능성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술 작품이 가져야 할 독창성과 미감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미의 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의상에 디자인된 도안이 표절되고 해당 도안이 독창적인 미술작품이지 단순한 선 그리기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권리자는 의상에 그려진 도안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며 표절자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둘째, 외관 디자인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권리자가 외관 디자인 특허를 출원할 수 있지만, 의류 업계의 매우 짧은 주기성은 권리자가 특허 출원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또한 외관 디자인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외관 디자인 특허를 취득하더라도 특허권이 무효로 선고되기 쉬워 권리를 수호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술한 전문법의 보호를 통해 모두 여러가지 저애에 부딪칠수 있는 상황에서 권리자는 ≪ 부정경쟁방지법 ≫ 의 보호를 구할수 있으며 비교적 많이 적용되는 법조는 주로 ≪ 부정경쟁방지법 ≫ 제2조와 제6조 제4항이다.

 

<<반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성실원칙을 규정한 원칙적 조항이다.의류 스타일의 디자인은 의류 업계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 요소 중 하나로서 권리자는 대량의 정력을 투입하여 의류 스타일을 디자인했다. 그러나 권리 침해자는 어떠한 디자인 원가를 투입하지 않는 토대에서 권리자의 지적 성과를 빼앗고 저가로 권리자에게 속해야 할 거래 기회를 선점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쟁 질서를 어지럽혔다.이러한 행위는 <<반부정경쟁방지법>>제2조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반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경영자가 실시하지 못하는 혼동행위는 "타인의 상품으로 혹은 타인과 특정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기타 혼동 행위"이다.이 법조는 사실 밑바닥 조항에 속하며, 앞의 세 가지 열거된 상황이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4항을 적용하여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규제할 수 있다.현재 시장에 비교적 많은"모 브랜드와 같은 모델"의류가 나타나면 <<반부정당경쟁법>>제6조 제4항에 의거하여 권리를 수호하려고 시도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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