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명칭은 침해를 당하면 어떻게 신고할까요?
시간: 2023-10-24 潘聪聪 조회수:

기업 명칭(CORPORATE NAME)은 법인인 회사나 기업의 이름으로 다른 기업과 구별되는 한 기업의 문자기호다.법인은 민사주체로 민사활동에 참여할 때 계약 체결, 대금 저당 시 기업명을 사용해야 한다.또한 기업 명칭에 대한 중시로 인해 기업은 기업 명칭의 홍보, 보급과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만약 권리침해혐의기업이 사용하는 기업명칭이 권리자의 기업명칭과 고도로 비슷하고 경영하는 상품이 권리자가 경영하는 상품과 동일되거나 근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기 쉬운 경우, 동시에 그와 권리자간의 연계를 혼동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여 권리자의 편차를 타고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기업명칭의 권리침해를 구성할수 있다.

 

기업명칭은 반드시 심사허락등기를 거쳐야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기업명칭의 권리침해행위를 처리하는데 비교적 효과적인 방식은 행정관리부서에 기업명칭고소를 발기하여 권리침해행위를 제때에 제지하는 것이다.

                                                                                                                                                                                                                                                                                                                                                                                                                                                            다음은 중국 대륙과 중국 홍콩을 예로 들어 기업 명칭 고소를 제기하는 구체적인 고소 과정을 소개한다.

 

1. 중국 대륙

중국대륙기업에 대한 명칭고소에 관하여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에 따라 기업명칭등기심사허락구역은 등기주관기관의 관할구역을 원칙으로 한다.그러므로 중국에서 서로 다른 관할구역에서 동일한 업종의 기업은 명칭이 동일되거나 유사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는다.

구체적인 고소과정은 다음과 같다.

권리자는 권리침해혐기업의 등기를 처리해 주는 기업등기기관에게 신청하고 기업등기기관이 심사수리한후 권리침해혐의기업에게 통지하여 조정을 조직할수 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3개월내에 행정재결을 내린다.

 

고소인은 지방에서 발급한 상장과 증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보유한 상표의 지명도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만약 상표의 지명도를 증가시켜야 할 경우 고소인은 유명상표 또는 당지의 유명상표를 인증할 것을 신청할수 있다.

 

이와 동시에 피고소인의 실제경영활동 등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 그가 고소인의 경영범위와 일치하며 쌍방이 동일한 업종에 속하고 업무시장이 동일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기 쉽다는것을 증명해야 한다.증거는 남용 신고, 악의적 신고로 인정되는 것을 충분히 피할 수 있으며, 남용 신고로 인한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면 전기의 현지조사를 통해 목표가 실제 경영활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거를 고정시킬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기업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기업명칭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인정한 경우, 기업은 처리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명칭변경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명칭 변경 전에는 기업등록기관이 통합 사회신용코드로 명칭을 대체한다.기업이 기한을 넘겨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이를 경영이상명부에 포함시킨다.

 

2. 중국 홍콩

 

중국 홍콩 기업에 대한 명칭 고소에 관하여 홍콩 회사 등록처는 홍콩의 유일한 행정 주관 부서이다.홍콩의"회사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만약 회사가 사용한 명칭이 이전에 등록된 회사 명칭과 같거나 유사하다면, 회사 등록처 처장은 이 회사가 관련 명칭으로 등록한 후 12개월 내에 명칭을 변경하도록 지시할 권리가 있다.만약 이 회사가 기한내에 지시에 따라 기업명칭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처장은 그 명칭을 회사등록번호로 변경할수 있다.

 

구체적인 고소과정은 다음과 같다.

 

권리자는 고소장, 증거 등 자료를 홍콩회사등기처 이메일에 제출할수 있다.등록처 시스템은 자동으로 고소인에게 전자우편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전문인원을 배치하여 고소사항을 처리한다.

 

기업이 자료를 제출할 때 등록처는 PDF 형식의 자료를 보내도록 요구하며, 전자 링크가 있는 첨부 파일을 거부한다. 즉 초대형 첨부 파일을 거부한다.고소인은 여러 번 자료를 발송하고 첨부 파일의 수량을 명기할 수 있다.신고인이 자료를 제출할 때 초대형 링크가 첨부되면 등록처는 신고인에게 PDF 양식 자료를 다시 발송하라고 통지하거나 신고인에게 원본 자료를 홍콩 김종도 66호 김종도 정부 합서동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한다.신고서는 통상적으로 회사 조례 108조와 109조가 포함된 데 따라 등록처가 신고서 내용에 따라 심사한다.

 

제출된 증거는 회사명과 관련된 상표등록증서, 홍보자료, 언론보도, 업계순위, 영예 등이다.증거 수집 범위는 홍콩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고소 제기 시간 제한은 해당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업체명 등록 기간이 12개월 이내다.

 

등록처가 명칭이 너무 비슷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소인에게 답변을 통지한다.고소기간에 등록처는 고소인 관련 정보를 피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으며 만약 고소인의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고소인에게 증거자료를 보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심사를 거친 후 등록처가 피고소인 기업명이 너무 비슷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소인에게 6주 이내에 기업명을 변경하도록 지시한다.기업 명칭 신고 과정은 전체적으로 약 3~4개월이 걸린다.피고소인이 기한을 넘겨 그 기업명칭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등록처는 통일사회신용코드로 그 명칭을 대체하게 된다.

 

대륙이나 홍콩지역을 막론하고 만약 기업명칭고소가 권리자의 기업명칭을 효과적으로 수호하지 못할 경우 권리자는 소송방식을 선택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수 있다.


返回顶部图标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