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 특허권평가보고 ≫ 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기소를 거절할수 있는가?
시간: 2023-11-10 北京康瑞律师事务所 吴贵明 조회수:

<<특허권 평가 보고>>는 국가 지식재산권국이 청구에 근거하여 관련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대해 셔치, 분석 및 평가한 후 내린 일종의 공식 보고로, 특허 침해 분쟁을 심리, 처리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특허권자, 이해관계자 또는 피소권리침해자도 주동적으로 <<특허권평가보고>>를 제출할수 있다.

 

특허권 침해 소송 사건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특허권 평가 보고서>>를 제공하는지는 법원이 특허권 침해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만,<<특허권 평가 보고서>>의 제공 여부는 법원이 특허권 침해 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정답은 확실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캉뢰의 변호사가 대리한 B회사의 외관디자인특허침해소송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측 A회사가 사건에 련루된 특허의"특허권평가보고"를 제출하지 못하여 원고의 기소를 기각하는"민사재정서"를 내렸으며 그후2심법원도 1심의 기각재정을 유지했다.

 

<<특허법>>제66조 제2항에 명확히 규정하였다:

 

“특허침해분쟁은 실용신안 또는 다지인특허와 관련된 경우,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권리자 또는 이해 관계자에게 국문원특허행정부서가 관련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해 셔치,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한 후 내린 특허권 평가보고를 제출하여 특허침해분쟁을 심리,처리하는 증거로 삼도록 요구할 수 있다.특허권자,이해관계자 또는 피소된 권리침해자도 자발적으로 특허권평가보고서를 낼수 있다”고 말했다.

 

본사건에서 원고측 A회사가 디자인특허를 통해 B회사를 기소하는 것이라 <<특허법>>규정을 따라 해당 특허침해소송을 접수하는 법원은 원고인측에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내린 외관디자인특허평가보고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실제로 A회사가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여 입안시 법원은 바로 그에게 설명을 진행하였고 A 회사는 법원에게 특허권평가보고를 제출하지 않고 안건관련 소송리스크를 알고 있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실제로 A회사가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여 립건할 때 법원은 그에게 석명을 진행하였고 A회사는 법원에 특허권평가보고를 제공하지 않고 사건 관련 소송위험을 알기로 결정하였음을 표명하는"상황설명"을 제출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특허분쟁사건 심리에 적용된 법률문제에 관한 약간의 규정>>의 제4조 제1항에 따라

 

“출월일은 2009년 10월1일 이후로 되는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를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인은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 내린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건심리수요에 따라 인민법원은 원고인에게 셔치보고 또는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원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중지 또는 원고측은 발생가능한 불리한 결과를 부담하도로 재정을 내릴수 있다.”

 

이를 통해 특허침해소송사건에서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능한 불리한 결과를 부담할수 있다고 볼수 있다.

 

캉뢰변호사가 피고인측B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탁을 받아 즉시 관련 디자인특허의 안정성을 대해 셔치 및 분석을 진행하여 소송사건답변기간에 법원에게 공개일은 사건관련 외관디자인의 출원인보다 앞선 기존디자인특허문헌을 제출하여 사건관련 외관디자인특허권의 불안정성을 증명하는데 사용하였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글의 첫머리에 언급된 장면이 나타났고 법원은 원고 A회사의 기소를 기각하는 ≪ 민사재정서 ≫ 를 내렸다.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원고측 A회사는 석명과 재촉을 거쳐 합리한 기간내에 여전히 정당한 이유가 없이 특허권평가보고의 제출을 거절했으며 본원은 사건에 관련된 특허권의 효력이 불안정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리유가 있으므로 법에 따라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A사가 특허권의 효력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원고 측인 A사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특허권 평가보고서는 행정결정이 아니며 특허권이 안정적인지에 대한 초보적인 참고 근거일 뿐이라며 항소했다.1심 법원은 직접 기소기각을 재정할 것이 아니라 소송을 중지하거나 가능한 불리한 결과를 부담하도록 판결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하는 (2020) 최고법 민재 383호 사건 재정서를 제출하여 법원에"동사건 동판"을 청구하고,즉"원고가 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사건에 관련된 특허권이 여전히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원고가 특허권 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소기각을 재정해서는 안 된다."

 

2심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 <<최고인민법원의 특허분쟁사건 심리에 적용된 법률문제에 관한 여러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사건심리수요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셔치보고 또는 특허권평가보고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고 인정하였다.원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지하거나 원고가 가능한 불리한 후과를 부담하도록 판결할수 있다.본 사건에서 B회사는 1심에서 사건외부인의 선행 디자인특허권을 제출하였는데 사건에 관련된 특허권의 안정성에 의문이 존재하기에 본법원은 본 사건의 심리수요에 근거하여 A회사가 특허권평가보고 또는 그 특허권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그러나 1심 법원은 A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해명했고, 1심 법원은 A사의 기소를 기각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2020) 최고법민재 383호 사건에 대해 관련 특허권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심사를 거친 후 유효유지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의 기본 사실은 본 사건과 다른 것이다.종합적으로 A회사의 상소청구는 성립될수 없으며 상소를 기각하고 원 재정을 유지한다.

 

상술한 사건사례를 통해 <<특허권평가보고서>>는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침해소송안건의 심리절차에 영향을 끼칠수있을 뿐만 아니라,예를 들어 특허권평가보고서의 있는 여부는 법원이 침해소송사건심리를 중지시키는 여부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또한 이 글에서 제공한 사례처럼 해당 침해소송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법원은 직접으로 원고인의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법원은 이런 재정을 내리는 것은 <<특허권평가보고서>>가 특허침해분쟁을 심리,처리하는 데 증거로서의 역할을 구현할 수 있다.그렇지 않으면 <<특허법>>중에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권평가보고 메커니즘의 설립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이 글은 중국지적재산권보 2023, 09, 20 첫 게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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