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특징의 권리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시간: 2024-09-29 北京康瑞律师事务所 王春 조회수:

01기능성 특징에 대한 규정


"기능적 특징"은 구조, 구성, 절차, 조건 또는 그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하여 발명 창조에서 일어나는 기능 또는 효과를 통해 한정하는 기술적 특징을 말하지만, 본 분야의 일반 기술자는 권리 요구를 읽기만 하면 상술한 기능 또는 효과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시 방식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능성특징" 의 권리침해판단방법은 다음과 같다. 설명서 및 부도에 기재된 전항에서 말하는 기능 또는 효과를 실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기술특징에 비해 피소권리침해기술방안의 상응한 기술특징은 기본적으로 같은 수단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현하여 같은 효과를 달성하는것이며 본 분야의 일반기술자는 피소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할 때 창조적로동을 거치지 않고도 련상응할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당해 기술특징과 같은 기능 또는 같은 특징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지도사례(2018) 최고법 민신 2345호 민사재정서에서 기능성 특징 전체 비교 규칙을 더 제시하였다."피소 권리침해 제품과 기능성 특징이'동일 또는 동일'여부를 인정할 때 기능성 특징에 대해 다시 분할하여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권리 요구가 한정된 기술 방안에서 기능성 특징은 특정한 기능과 효과를 실현하는 최소 기술 단위의 구체적인 기술 침해 방안과 상응하는 구체적인 기술 단위의 구체적인 기술 비교 방안은 다시 실시할 수 없다. 다시 분할하여 피소권리침해제품중의 상응한 기술특징과 구별, 하나하나 대조한다.기능성 특징의 권리침해 비교에 대해 피소 권리침해 제품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이'동일한 기능 실현','동일한 효과 달성'이 가능한지 인정할 때 권리요구에 기재된 기능성 특징의 한정된 기능과 효과를 근거로 해야지 설명서 및 부도에 기재된 해당 기능과 효과를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술적 특징이 각각 가지고 있는 기능과 효과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02"일기본 동일 1연상" 규칙의 구체적인 적용


"특허권리침해사법해석 (2)"제8조에서 기능성특징이 같거나 동등한 례를 들면"1기본2동일1련상"판정규칙을 제시하고 최고원의 지도사례가 기능성특징의 전체비교규칙을 한층 더 제시한후 어떻게"1기본2상동일련상"규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할것인가?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능성 특징 전체와 피소 권리침해 기술 방안을 비교할 때 피소 권리침해 기술 방안의 상응하는 기술 특징과 권리 실현 요구에 기재된 기능이나 효과의 없어서는 안 될 기술 특징이 기술 수단에서 기본적으로 같고 기능과 효과에서 같다. 즉 구성이 기능성 특징과 같거나 동일하다.권리가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기능과 효과가 같은지 여부는 본 분야의 일반 기술자의 입장에서 매우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며, 동일한 기능이나 효과가 있는지 고찰하면 판단할 수 있다.그러나 기술적 수단이 기본적으로 동일한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거나 척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즉'일기본'은 판단하기 쉽지 않다.


필자는"1기본"의 판단에 대해"특허침해사법해석 (2)"제8조는 이미"이 분야의 일반기술자는 피소권리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창조적인 로동을 거치지 않고도 련상할수 있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다시말해서"일련상"으로"일기본"을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상술한 판단기준은 판단주체는"본 분야의 일반기술자"이고 판단시간은"피소권리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이며 판단구상은"련상"이고 련상의 방향이나 정도는"창조적로동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것을 한정하였다.


여기에서 판단시간은"피소권리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이지 사건에 련루된 특허의 신청일이 아니며 이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하며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구현한다는것을 주의해야 한다.시간이 뒤떨어질수록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들이 갖추고 있는 일반 지식, 알고 있는 동일 교체 방식이 많을수록 동일 판단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Lenovo"는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침이나 규칙을 따라야 한다. 바로"창조적인 노동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실현된 기능과 효과가 같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Lenovo의 방향이나 과정은 본 기술 분야 심지어 인류 지식 분야에서 매우 보편적이거나 매우 공지적인 생각이다. 예를 들면 원가 절감, 효율 제고, 구조 간소화 등이다.


예를 들어, 메카트로닉스 특허에 관한 침해 소송에서, 본 분야의 일반 기술자는 안전 모델의 잠금, 핀홀, 지원면과 양수부와 메카트로닉스에 이미 있는 기어 모델을 실현하는 기능 부품이나 기능 면을 결합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잠금과 포지셔닝 부를 통합하고, 지원면과 양수부와 기어를 통합하고, 그에 상응하여 칼틀에서 핀홀을 본부와 협조하지 않는 기술 구조로 바꾸는 것은 이 두 가지 창조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노동은'의 변화를 연상할 수 있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피소권리침해기술방안중의 상술한 구조개동은 사건에 련루된 특허중의 단독적인 잠금핀, 핀홀, 지원면과 양보부와 기본적으로 같은 기술수단에 속하며 칼틀과 기어슬라이더를 잠그거나 잠금해제하는 동일한 기능을 실현하였다.


그러므로 피소권리침해기술방안의 상술한 상응한 특징은 권리요구중의 기능성특징구성과 동일하다.필자는 상기 기능성 특징에 대한 권리침해 비교에서의 이해와 적용을 통해 사법 실천에 참고와 참고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출처: 중국지적재산권보 2023,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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