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이 상업적 비방을 구성한다고 어떻게 인정할까요?
시간: 2024-12-26 북경캉뢰법률사무소 롱이페이 조회수:

실무과정에서 경고장은 원가가 낮고 효률이 높은 특점이 있기에 많은 기업은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주체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권리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배상을 제기하도록 고지한다.그러나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동시에 상업적 비방 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다.그렇다면 도대체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가 상업비방을 구성한다고 어떻게 인정할것인가?이 본 글은 사법 사례를 통해 간략하게 분석하려고 한다.

 

사례

강모태유한회사와 북경모패션유한회사의 상업비방분쟁

 

모 의류회사는 2004년 2월 4일에 설립되였는데 경영범위에는 티셔츠, 셔츠, 복장복장 등을 판매하는것이 포함된다.강모태회사는 1977년 12월 23일에 설립되였는데 경영범위에는 복장, 방직 등에 종사하는것이 포함된다.2020년 7월 1일, 강모태회사는 북경의 모 백화점유한회사 및 북경의 모 상업청사 밀운백화점에 <<ZELINIA 점포의 위법행위>>라는 서한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강모태회사 ZEGNA 브랜드를 모방하고 강모태회사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통지했다.또한 서한에서 강모태회사는 이미 모 복장회사의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무효선고청구 등 행정절차를 제기했으며 현재 상표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강모태회사가 경고장을 발송할 때 모 복장회사 명의의 사건에 관련된 상표상태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에 모 복장회사는 강모태회사가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가 지적재산권권리를 남용하고 권리침해경고를 남용하는데 속한다고 인정하였고 강모태회사는 경고장을 발송할 때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업비방행위를 구성하였다.

 

2심법원은 최종적으로 강모태회사가 경고서한을 발송한 행위가 상업비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면에서 상업비방행위가 구성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1.경영자가 허위정보 또는 오도성정보를 조작, 전파하는 행위를 실시하였는가

 

강모태회사는"ZEGNA"등 상표의 권리자로서 강모태회사가 제출한 매체홍보보도, 수상상황 등 증거와 결합하여 그가 향유하는 "ZEGNA"가 복장 등 상품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음을 증명할수 있다.강모태회사는 경고서한을 발송할 때 비록 사건에 관련된 상표상태가 아직 불안정하지만 이미 비교적 높은 확정성을 갖고 있었다.또한 강모태사는 경고서한에서 "ZEGNA"상표에 대해 이미 관련 행정기관에 상표무효, 상표이의신청 등을 제기했으며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또 강모태사는 변호사 서한을 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ZEGNA"브랜드 의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상에게 권리침해 경고를 하고, 관련 권익옹호 정보의 전파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지 않아 발송 대상과 범위 면에서 부당하지 않은 것이 없다.

 

2.경영자가 주관적으로 경쟁 상대의 영업권을 손상시킬 고의가 있는 여부

 

강모태회사는 경고서한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였는데 허위나 오도성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 행위는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는 목적에서 온것이지 고의로 모 복장회사의 상업신용을 손상시키는것이 아니며 그 행위가 부당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상업비방을 구성하지 않는다.

 

3.경고장을 발송한 결과가 경쟁사의 상업신용이나 상품명예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가

 

상술한 사례에서 백화점판매업종내 관련 주체의 인지수준과 판단능력에 근거하여 판매상은 공급업체 또는 브랜드측에 관련 정보를 파악하거나 공개경로의 검색 등 방식으로 사건에 관련된 변호사서한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합리하게 판정할수 있다.강모태회사가 경고서한을 발송한 행위는 모 복장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으며 모 복장회사의 영업권을 손상시키는 후과를 초래하지 않았기에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사법실천에서 경고서한을 발송하는것은 필연적으로 상업비방을 구성하는것은 아니다.권리자는 권리를 수호할 때 상업비방을 구성한 혐의를 피면하기 위하여 경고서한을 작성할 때 사실을 근거로 허위정보와 오도성정보를 날조하는것을 피면하고 적당하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상응한 권리침해목표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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