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빅 데이터 기술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데이터 자원은 이미 기업의 중요한 생산 요소와 경쟁 우위가 되었다.그러나 데이터의 합법적인 사용과 보호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 데이터는 플랫폼 경영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그 합법적 권익이 어떻게 보호되는지가 주목받는 문제가 되었다.
본고는 절강성고급인민법원의 절강천모기술유한회사 등과 소흥형모과학기술유한회사 등 데이터복제와 운반이 부정경쟁을 구성하는지에 관한 판결을 착안하여 법원이 불정당경쟁행위를 인정하는 중의 법률적용 및 판결이유를 분석하고 상업경쟁에서 데이터가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경계 및 법률보호의 중요성을 탐구하여 데이터경제시대의 공평경쟁과 법률실천에 참고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는 절강성고급인민법원은 절강천모기술유한회사, 절강천모인터넷유한회사와 소흥형모과학기술유한회사, 상해고래모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 등 피고의 플랫폼상품데이터복제운반행위가 부정당경쟁행위보호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2심판결을 내렸으며 소흥형모과학기술유한회사, 상해찡모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 등 피고의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제12조 제2조에 규정된 “경영자는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택 또는 기타 방식에 영향을 주어 다음과 같은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 파괴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4)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 파괴하는 행위.”로 부정당경쟁으로 구성되었음.
안건배경
가모회사 (소송전 이미 말소했음) 는 핀둬둬서비스시장에서"상품전문가"소프트웨어를 제공했다.2022년 3월 22일, 이 소프트웨어 판매 상세 페이지를 방문하면, 소프트웨어 이름 아래에"상가가 보물을 클릭 한 번으로 핀둬둬에 올리고, 클릭 한 번으로 물건을 올리고, 자동 사진 이사, 클릭 한 번으로 이사, 전체 가게 이사, 더욱 대량 보물 정보 수정을 지원합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고, 또 상세 페이지에는"빠른 이사","전 가게 자동 이사","상품 대량 수정","대량으로 제목 , 분류, 재고, 코드, 진열대에 상품을 오르고 내리는 것을 수정함” “대량 위터마크”등 내용을 소개하여, 중간에 좀 작은 글짜로 “허락 없이 타인의 상품을 복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후에 상품을 복제하십시오.”라는 내용을 표시하였다.소프트웨어 판매가는 버전과 주기에 따라 다르다. 페이지에는 월 판매량 7400 +, 서비스 평가 6400 +가 표시되며, 페이지 중간에 비교적 큰 글씨체로"이미 누적 서비스 30만 + 핀둬둬 판매자"를 홍보한다.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작업을 수행하면 페이지 아래에 "®2018-2022 상해찡모 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 이 소프트웨어의 인터넷주소는"pdd.huanhou.net"이다.조회를 거쳐 저작권등기시스템 소흥형 모 과학기술유한회사는 명칭이 상품전문가 이사소프트웨어 (상품전문가라 략칭함.) (등기번호 2020SR0038088) 인 등기저작권자로서 등기일자는 2020년 1월 8일이고 등기개발완성일자는 2019년 9월 25일이다.
법원판결
이 사건은 1심, 2심을 거쳐 모두 본 사건의 피고가 수권을 거치지 않고 부정당한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기타 전자상거래플랫폼상인에게 사건에 관련된 이사소프트웨어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정당한 경쟁을 구성했다고 인정하였다.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에서 논술을 계속했다.
1. 원고 플랫폼은 사건 관련 상품 데이터의 합법적 권익을 향유한다
사건에 관련된 상품데이터는 천묘(天猫)플랫폼이 상인의 수권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사건에 관련된 상품데이터의 수집, 저장, 유지보수, 관리 및 보호에 대량의 원가를 투입하였다.사건에 관련된 상품데이터는 플랫폼이 대량의 원가를 투입하여 데이터를 수집, 저장, 유지보수, 관리와 보호한후 형성된 최종성과로서 플랫폼의 기초경영자원을 구성하여 경영수익과 경쟁우세를 가져다준다.
2. 이사 소프트웨어 경영자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부정당한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기타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인에게 사건 관련 이사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정당한 경쟁을 구성한다.
피고는 반부정경쟁법 제12조 제2항 제4항 규제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소권리침해행위는 인터넷분야에서 전자상거래플랫폼상인에게 소프트웨어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반부정경쟁법 제12조가 규정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종사하는 생산경영활동에 속한다.(2) 피소 권리침해 행위는 플랫폼의 데이터 자원 보유 권익을 침해했다.(3) 피소 권리침해 행위는 데이터 자원에 대한 플랫폼의 가공 사용 권익을 침해했다.(4) 피소권리침해자는 주관적으로 권리침해고의를 갖고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반부정경쟁법 사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반부정당경쟁법의 적용에서 경영자의 법익손상문제는 흔히 중요하고 두드러진 문제가 아니다.왜냐하면 경쟁 자체는 타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정상상태로 하지만, 손해의 법익은 중성적이며, 경영자의 법익 손상 자체는 위법 또는 부정행위를 구성하는 추정을 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은 부정경쟁을 규제하는데, 그 지향점이나 근본점은 부정경쟁으로 인한 손해의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행위나 경쟁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상업경쟁에서 부정경쟁을 구성하는가는 행위가 정당한가, 실시자가 악의를 갖고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현재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이윤을 창출하고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합법적인 데이터의 획득 운반은 사회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복제 운반을 하는 것은 주관적인 악의로 인해 부당성을 가진다.따라서 데이터의 획득 및 복제 과정에서 획득 경로가 합법적인지, 데이터 소유자가 = 데이터의 복제와 운반에 동의하는지에 주의하여 부당한 경쟁을 구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