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리침해소송의 징벌성배상에서 기수의 확정은 세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즉 권리자의 손실, 권리침해자의 이익과 허가비의 배수이다.권리침해자가 이익을 얻는 방식에서 기수를 확정하는외에 일부 사건은 또 상응한 지적재산권이 이윤에 대한 기여률을 확정해야만 배상기수를 결정할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상표 민사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권리자의 손실은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한 상품 판매 감소량 또는 권리침해 상품 판매량과 해당 등록 상표 상품의 단위 이윤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판매감소량에 관하여 (2022) 소02민종 8053호 사건에서 피고 만무의 량전회사는 원고가 아닌 화백회사의 상품을 원고의 상품에 혼입하여 학교에 판매하였고 판매한 상품, 포장에 원고의"화백"상표를 사용하였으며 원고 화백회사의 검사보고를 위조하고 위조한 원고의 품질검사도장을 찍어 상표권리침해와 부정경쟁을 구성하였다.배상액 계산에서 피고가 특정기한에 학교에 비원고상품을 판매하여 원고상품의 학교에서의 평가가 하락하여 원고의 판매액이 직접 감손되고 학교와의 계약도 앞당겨 중지되여 예기리익손실을 초래하였다.화백회사는 학교에 대한 납품이 줄어든 판매량을 제공하고 업종내 상장회사의 리윤률을 참고리윤률로 제공하였으며 상장리윤률보다 낮은 액수를 채용하여 기수를 계산하여 법원의 지지를 받았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법원은 권리자의 손실을 채용하여 기수를 확정하는 과정에 그 자유재량은 주로 리윤률의 최종확정과 관련된다.당사자가 사건에 련루된 상품의 정확한 리윤률을 제공할수 없는 상황에서 업종리윤률을 참고하여 계산해야 한다.
2.권리침해자의 이익
"상표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법률을 적용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제14조는 권리침해로 얻은 리익은 권리침해상품의 판매량과 당해 상품단위의 리윤승적에 근거하여 계산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일부 사건은 상응한 지적재산권의 리윤에 대한 기여률을 확정해야만 배상기수를 결정할수 있다.
원고 북경염황영동과학기술발전유한책임회사는 피고 북경후광신망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 피고 아마존통기술서비스 (북경) 유한회사의 상표권침해분쟁사건에서 원고가 AWS상표를 소유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피고는 원고의 허가 없이 원고 로고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제공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원고는 피고에게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경제손실 3억원을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징벌성배상기수를 계산할 때 법원은 피고 후광신망회사의 2017년과 2018년 두 완전년도의 클라우드컴퓨팅 및 그 서비스분야에서의 리윤 즉 7억 6463만원을 손해배상액수계산의 기초로 삼았다.그러나 법원은 동시에 상술한 리윤의 취득은 기술, 서비스 등 여러 방면에 의해 결정되며 상표브랜드방면의 기여를 고려하더라도 AWS 이외의 기타 상표도 포함되였기에 피고 후광신망회사의 모든 리익에 따라 본 사건의 손해배상액수를 완전히 확정하는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법원은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술한 리윤의 5% 인 382만 31500원을 참작하여 피고의 권리침해행위의 리익으로 삼았다.
상술한 사건은 상장회사가 공포한 년보수치를 통해 권리침해자의 리윤을 확정하고 또 상표가 리윤에 대한 기여를 분석하여 최종적인 권리침해자가 리익을 얻는것을 확정하는것이다.회사의 경영규모, 기타 상표의 등록과 사용상황 등이 모두 기여률에 영향을 미치는것을 감안하여 법원은 기여률을 확정하는 부분에서 자유롭게 재량할수 있다.그러나 분석에 의하면 여러 브랜드가 운영되거나 지적재산권이 운영되는 회사에 대해 권리침해와 리익을 확정할 때 기타 지적재산권의 기여률을 제거해야 한다.
3. 라이센스 배수
라이센스 비용의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1) 사용허가 계약의 실제 이행 여부, 영수증, 지불증빙 등 증거 유무;
(2) 허가계약의 비안 여부;
(3) 허가의 지역, 기간, 권리, 허가사항의 비교가능성 여부;
(4) 허가사용료가 정상적인 상업허가인지, 기타 요소의 영향을 받는지, 예를 들면 권익옹호, 파산양도, 허가인과 사용인의 친족, 투자, 관련 회사 등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는 주로 허가비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유효한 상업허가로서 유효함을 배상판결의 의거로 삼을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2015) 경지민종자 제2320호 중국전신집단회사와 상해부욱특영상기술유한회사의 저작권권속, 권리침해분쟁사건에서 원고는 영상서비스제공업체기업이다.피고는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중국전신그룹 공식고객센터 웨이보시나웨이보"중국전신고객센터"에서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창의적인 사진을 자의로 사용하여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였다.원고는 사진 작품의 허가 사용료를 본 사건의 배상액 확정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리고 그가 사건 외부인과 체결한 사건 외 사진 주문 계약, 은행 증빙 및 영수증을 제출하여 그 사진의 허가 사용료를 한 장에 1만 위안임을 증명하였다.법원은 원고가 사건 외부인과 체결한 계약과 영수증을 제공했지만 사진 품질, 용도, 거래 대상 등 요소가 모두 사진 사용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상 액수를 확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 상황을 종합해 법정 배상을 했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허가비확정에 있어서 동일한 지적재산권, 비슷한 주체, 같은 허가방식의 진실한 상업허가여야 법원에 의해 인정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