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심장 협회 상표 이의 사건을 통해 저작권이 이의/무효 사건에서의 응용을 분석한다
시간: 2026-06-29 북경캉신특허사무소 린쌍 조회수:

미국 심장 협회 (AHA) 는 소생이론,훈련 및 교육의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 심장 마비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고품빌의 소생,응급 처치 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변원,의학 대학 및 사회 각 기관에게 전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AHA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비영리 기관 중 하나이며, AHA과정은 17 개 언어로 번역되어전 세계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발행되었으며 매년 평균 1200 만 명 이상의 의료 및 대중을 교육연수하고 있다.

 

미국 심장 협회 (AHA) 는 창립된지 부터 다음 그림과 같이 심장과 횃불을 결합한 그래픽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782454567747.png

 

2024년 3월 5일, 무한 모 체육발전회사(武汉某体育发展公司)는 제35류 및 41류에 제77098588호 및 제77120812호 "1782726680679.png" 상표를 등록출원했다. 이 상표는 미국심장협회의 상징적인 "심장과 횃불" 도형과 고도로 비슷하다.

 

 

미국심장협회는2024년 10월 25일과 2024년 11월 5일에 두개의 상표에 대해 각기로 이의를 제기하라고 당소에게 지시하였다.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피이의상표가 제59703146;59677267호 인증상표"1782726761194.png"등과 유사한 서비스상의 근사상표를 구성한다;

 

2) 피이의상표의 등록과 사용은 이의인의 선행저작권에 손해를 끼친다.

 

3)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성실신용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따라 미국심장협회는 피이의상표의 출원등록을 심사허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사를 거쳐 국가지적재산권국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피이의상표의 지정된 사용서비스는 이의인의 인증상표의 심사허락된 사용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로 구성되지 않아 유사한 서비스에 사용되는 근사상표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이의인이 제공한 그 상표등록정보, 중국에서의 관련 위탁서 및 번역, 이의인이 출판한 도서표지 및 출판정보, 여러 매체가 이의인에 대한 보도 등 증거를 통해 "1782726832430.png"이 이의인이 먼저 창작하여 완성한 미술작품임을 증명할수 있으며 이의인은 그에 대해 법에 의해 저작권을 향유한다고 인정하였다.

 

 

이 미술작품은 일정한 독창성을 갖고 있어 이의상표가 등록출원되기 전에 이의인은 이미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사용하였고 피이의인은 이 작품을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피이의상표가 이 미술작품과 구도요소, 설계방식 및 시각효과에서 고도로 근사되어 이미 실질적인 근사로 구성되었다.

 

피이의인이 이의인의 허가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피이의상표를 등록출원하는 것은 이의인의 선행저작권을 침해한다.

 

결국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의신청에서 이의인이 "1782726874749.png"미술작품에 대해 선의의 저작권을 향유하고있음을 논술하기 위하여 당소 변리사가 상세한 증거를 제출하였다.

 

1) 이의인의 소개 및 홍보책자;

 

2) 이의인의 중국에서 관련 위탁서;

 

3) 이의인 Logo의 발전 역사;

 

4) 이의인의 출판도서표지, 출판정보

 

5) 이의인이 중국에서 훈련을 제공하는 사진;

 

6) 여러 매체가 이의인에 대한 보도자료.

 

그외 당소 변리사는 피이의상표가 이의인이 선행저작권을 향유하는 작품과 실질적인 근사로 구성된다는 점과 피이의인이 이의인의 작품에 접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 논술하여 최종적으로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지지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이의인의 작품"1782726906388.png"은 일정한 독창성을 가지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미술작품이다.피이의상표가 이의인의 작품과 실질적인 근사로 구성되어 최종적으로 국가지적재산권국의 등록허락을 받지 못하였다.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선행권리자가 타인의 고도로 근사한 상표출원이 근사하지 않은 상품/서비스에 등록된 것을 발견하면 ≪ 상표법 ≫ 제32조를 원활하게 운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수호할수 있다.국가지적재산권국은 사건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기초에서 중국상표법제의 엄밀, 보완과 권위성의 보증하에 사건에 대해 공정한 재정을 내리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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