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짝퉁 효과적인 대응방법
시간: 2017-07-25 조회수:


 

웅진식품’자연은’알로에 주스는 토종브랜드임을 앞세워 2008년 부터 중국수출을 시작했다.첫해 60억,이듬해113억까지 수출액을 늘렸다.그러나 중국산 짝퉁이들이 매대에 오르면서 상황이 틀려졌다.’자연운’’자연응’등등 3분에 1값에 불과한 중국 짝퉁이들이 등장한후 2010년 매출액이 86억원,2012년에 4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자연은’에 한 획을 더 하고 다른것이 거의 똑 같은 ‘자연운’이란 한글 글씨를 짝퉁이 업자가 2009년 5월에 자신의 라벨 디지인권으로 출원했기 때문이다.웅진식품은 중국어 브랜드만 등록하였고 한국어 글씨와 포장면의 디자인을 출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였다.피해가 커지자 웅진은 2010년12월에 중국법원에 한글상표’자연운’디자인권을 가진 짝퉁이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증저제출에서 많은 고생과 준비를 한 끝에 웅진식품은 3년6개월 만에 최종심에서 승소판결을 얻었다.

농심의 신라면과 오리온 초코파이도 짝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빙그레 바나나우유는 지난해 250억원의 매출을 중국에서 기대했지만 짝퉁이 때문에 150억의 매출으로 끝났다.그 원인은 생긴것은 비슷하지만 똑 같이 않아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통,식품기업인 이랜드가 자사 짝퉁 제품 판매를 방치하던 쇼핑몰’타오바오’를 상대로 고소해 6년 만인 2012년 최종 송소를 했다.KGC인삼공사는 ‘정관장’을 베껴 ‘정한장’을 만든 광동정한제약을 상대로 중국법원에서 2심까지 간 결과 같은 해 10월 21만 5000위안(약3700만원)의 손해배상과 신문 사과 광고 거재 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짝퉁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의외로 적다.그 원인은 소송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중국 짝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적극적인 단속 요구와 상표권 디자인권 같은 독점 권리를 중국에서 확보하는것이 필수다.중국시장 진출전에 수출 수년전에 미리 등록해 놓는것이 바름직하다.일단 빼앗긴 권리는 다시 찾아오기 힘들고 지루한 소송이 몇 년간 이어질수 있다.제품 겉면 디자인과 한글 로고 까지 등록해야 보호 받을수 있고 중소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코트라의 출원지원을 받을수 있다.

중국 짝퉁 효과적 대응방법
1.상표권,디자인권출원,중국진출전에 출원
국내 인기 제품은 중국수출전 현지 기업이 상표권을 등록해버리는 경우가 많음.
2.중국어 브랜드 상표권뿐만아니라 제품 전반에 걸쳐 확대 출원
한글,제품라벨,BI,포장등을 등록,한글은 상표권이 아닌 디자인권으로 출원
3,짝퉁정보 정확이 파악
어디에 어떤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제품 사진등 증거를 확보
4,사안에 따라 소송 할 것인지,단속 요청만 할것인지 적절히 대응
5,여력 안 되는 중소기업은 도움 받아라
지식재산협회난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등 정부,기관지원을 모색
6,소송에 돌입했다면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수
중국법원 특성상 증거체출 기일 연장 절대 불가임.현지 로펌과 본사 업무팀 신속한 협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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