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법 제3차 수정의 상표권익 수호에 대한 영향 (연재물)
시간: 2014-09-22 조회수:

행정 처벌 및 민사손해 배상의 집행강도를 높여 권리 침해 대가가 더욱 높아졌다.

현행 <<상표법>>의 구성내 상표권리침해 안건의 법정의 손해배상금액이 50만위안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실제로의 상표권리침해안건중 권리보호를 하는 비용이 높아 소송을 이겼지만 돈은 밑지는 상황은 이미 권리자의 권리보호의 방해물이 되었다. 중량그룹(中粮集团)이 장성상표권리침해 때문에 쟈위회사(嘉裕公司)를 기소한 안건에서 최고법원은 1061만위안인 고액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었지만 절대다수의 안건중 권리자는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증거를 제공 못하기 때문에 법원은 법정 손해배상액 이내로 판결을 내린다. 이로하여 권리자는 시장 및 권리보호하는 과정으로 인한 손해를 거의 보상받지 못하며 권리침해자에게도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없다.

신규 <<상표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악의로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정황이 심할 경우에 권리자는 권리침해로 입은 실제 손해 및 권리 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 혹은 해당 상표 사용료의 1배 이상 내지3배 이하의 손해배상금액을 규정하였다. 배상금액에는 권리자가 권리침해행위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침해의 법정손해배상금액은 "50만위안이하"부터 "300만위안이하"로 수정하여, 즉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입은 손해 및 권리 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 혹은 해당 상표 사용료를 확정하기가 어려울 경우 법원은 권리 침해의 경위를 따라 300만위안 이하의 손해배상금을 판결내린다.

300만위안의 손해배상금액은 법으로 정한 민사손해배상금액이고, 상표 침해행위를 처벌하는데에 중점을 두는 조치중의 하나이다. 신규<<상표법>>에 규정된 다른상황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금액 및 징벌 배상금액은 300만위안을 초과하는것은 완전히 가능하다. 수정안에서 상표 전용권 침해의 배상금액은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확정해야 하고 실제 손해를 확정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침해자의 소득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앞 양자가 다 불확정 시, 상표 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고 규정되었다.

동시에 권리자가 증거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서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낮게 된 문제에 대해 신규<<상표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을 추가하였다.즉 법원은 배상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이미 증거를 제공하는 대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권리 침해 행위에 관련된 장부 및 자료들을 침해자가 갖고 있는 경우에 침해자에 권리 침해 행위에 관련된 장부 및 자료를 제공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침해자가 장부 및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혹은 허위적인 장부 및 자료를 제공할 경우 법원은 권리자의 주장 및 제공한 증거를 참고하여 권리 침해 배상금액을 판정할 수 있다.

상표 전용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부분에 신규<<상표법>>에 "불법 경영액이 5만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경영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으며 불법 경영액이 없거나 액수가 5만위안 미만의 경우2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권리 침해 상품의 제작 및 등록상표표지의 위조에 사용되는 주요도구를 압수한다. 5년내에 상표 권리 침해 행위를 두 번이상 실시 혹은 다른 심각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틀림없이 이전보다 소송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고 경제적인 행정 집법조치에 침해자에게 위협과 경고가 강하게 되었다.

민사 배상 및 행정 처벌의 강도를 높이므로써 권리자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유효적이기에 갈수록 더욱 많는 권리자가 법적 수단을 통해 본인이 갖고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게 될것이다. 권리자들이 더욱 주동적으로 권리보호하므로서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징벌조치가 진행되여 시장질서가 한층 더 규범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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