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법 제3차 수정의 상표권익 수호에 대한 영향 (연재물)
시간: 2014-12-16 조회수:

저명 상표 제도를 본질에 돌려 악의등록행위에 대한 대항을 강조한다

2001년에 중국은WTO에 가입하면서 상표법에 저명 상표보호 제도를 추가하였다. 현행<<상표법>>은 등록 및 미등록 저명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뭔지에 대해서만 정의를 내리고 저명 상표의 의의와 본질역할에 대한 설명이 없다. 법적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입법취지를 오해하여 저명상표는 입법취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많은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저명 상표를 명예로 여기고 제품을 홍보하는 골든 브랜드로 하며 심지어 개별 지방정부까지 참여하여 "저명 상표"를 취득한 권리자에게 최고 500만위안이나 장려하는 조치로 선동하고 있다. 이로하여 기업들은 비용을 아끼지 않고 맹목적으로 저명 상표 인정을 추구하며 심지어 허위로 날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저명상표제도가 심하게 이질화되어 사회 및 다른 기업들에게 불공평 경쟁을 가져다주었다.

예를 들면 1995년7월에 닝파이해사무용설비유한회사(宁波仪海办公设备有限公司)(이하"이해회사"로 약칭)가 제16류 표케이스와 서류철에 "폐이해(飞海)" 이란 글자 및 도형 상표를 등록하여 유효기간을 2015년8월6일까지 연장하였다. 2005년9월21일 이해회사가 상술 상표권을 닝파텐훙문구유한회사(宁波天虹文具有限公司)(이하 "텐훙회사"로 약칭)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에 텐훙회사는 디야웨이(翟亚伟)가 워이양폐이하이유리제품경영부(威阳飞海玻璃制品经营部)(미등록)명의로 인터넷에서 상술 상표를 사용한 유리컵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텐훙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디야웨이를 법원에 소송하여 법원에 텐훙회사의 상술 상표를 중국 저명 상표로 인정해주고 디야웨이에 해당 침해책임을 묻도록 청구하였다. 디야웨이가 본인 권리 침해 행위를 인증하였지만 텐훙회사와 디야웨이는 모두 유리기구를 판매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여 법원은 텐훙회사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 안건은 대표적인 저명 상표의 사법인정을 위한 소송안건이다. 비록 침해자가 권리침해행위를 인정하였지만 원고의 저명 상표 인정을 도와 주는 것이 목적이였고 허위 소송이였다.

신규<<상표법>>은 저명 상표의의의가 "해당 공중들에게 익숙한 상표"라고 더욱 명확하게 규제되어 저명 상표는 권리침해를 당할 경우의 보호제도라고 밝히였다. 그리고 "개별안건 인정, 피동보호"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본법 규정대로 저명 상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저명 상표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연관된 상표 안건의 처리중 인정한 사실을 받아야 인정해 준다.

그리고 신규 <<상표법>>은 소비자에게 오도를 피하기 위해 저명 상표의 명의로 광고홍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제14조 제5항에 생산 및 경영자가 상품, 상품포장,혹은 용기 혹은 광고홍보, 전람 및 기타 상업 이벤트중에 "저명 상표" 란 글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상술 규정은 저명 상표 보호제도를 정리하였으며 악의 등록 제도와 대항하는 본의로 돌리게 되었다. 저명 상표 제도는 부정당경쟁의 자본이 아니라 권리 보호의 수단이라고 명확히 하였고 상표 권리 보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방향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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