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심사 기한을 명확하여 권리 안정이 더 이상 멀지 않다.
중국의 상표출원양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상표출원 및 계쟁안건이 쌓여져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은 사항중의 하나가 되었다. 작년에 국가공상총국의 책임자는 중국 상표등록 심사 주기가 10개월 이내 유지하며 상표이의 심사 주기를 20개월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상표 평가심사 주기를 18개월이내로 단축한다고 하였다.
신규<<상표법>>은 실제 상표안건의 평균 심사기한에 대한 규정을 참고하여 상표국의 상표출원등록 심사 기한을 9개월로 하고 이의 신청의 심사 기한을 12개월로 규정하였다. 상표심사위원회가 상표국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공고하지 않고 재심사하는 기한을 9개월로 하며 상표국의 이의가 성립되고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에 대해 재심사하는 기한을 12개월로 규정하였다. 특수 상황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문의 승인을 받고 각각 3개월 혹은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 무효 선포 및 철회의 심사 기한등에 관련해서도 규정하였다.
상표 출원등록, 이의 및 계쟁등 행정프로세스는 상표권의 안정성과 직결되어 있다. 권리안정성은 권리보호의 기초이며 법률에 기한을 명확하면 권리자에게 가치와 효율을 의미하고 나아가 권리보호가 더욱 빨리 처리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