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드라마 “궁쇄연성”저작권 침해 사건 판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기준 제시
시간: 2016-08-03 조회수:

2016년1월 15일 북경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타이완 유명작각 충요우가 드라마 감독 위정을 제소한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판정한 500만 위안 배상금을 츙용우에게 전달하였다.동 사건은 표절의 판단에 있어서 사상과 표현의 구분,개편 저작물의 원 저작물과의 우사성,촬영제작권 침해행위 주체 및 책임에 대한 판단 등에 관한 사법적 해석과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저작권 보호의 사범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2014년 5월 28일 대만 소설가 츙요우 (琼瑶)는 드라마 감독 위정(于正)이 제작한 드라마 "궁쇄연성(宫锁连)"이 자신의 소설 "매화락(梅花烙)"을 표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14년12월 25일 북경시 제3중급법원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주장을 들어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 배상금액 500만위안을 지불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배상을 할것과 현재 방영하고 있는 "궁쇄연성"드라마 방영을 중단할 것을 판정하였다.피고는 동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

2015년 4월8일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동 사건에 대한 제2심 심사를 시작하였다.2015년 12월18일 고급인민법원은 동 사건의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최종판정을 내렸다.

츙요우는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의 500만 위안의 배상금액을 전부 상하이시 교육발전기금회에 문화기금을 설립하고 창작을 격려하고 인재을 양성하고 저작권 보호를 하는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

제1심 북경시 중급인민법원의 판결"매화락"에서의 인물들의 신분 및 그들 사이의 사호관계는 독창성이 있는 부분이다.원고가 주장한 소설중 17곳 스토리 유사성에 대하여 법원은 "매화락"과 "궁쇄연성"사이 상호 대조를 통하여 "궁쇄연성"은 "매화락"에 대한 개편이고 재창조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저작권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원 저작물에 대하여 개편한 경우,개편자는 개편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지만 동 권리의 행사는 원 저작물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궁쇄연성"드라마는 극본에 따라 제작했을지라도,"궁쇄연성"드라마 극복 자체가 저작권자 츙요우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매화락"에 대하여 개편하였기에 "궁쇄연성"드라마 제작행위는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촬영제작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드라마 "궁쇄연성"은 지속적으로 8개월이 넘는 시간에 방영되었고 드라마 제작자 위정은 비교적 높은 금액의 보수를 받았으며,TV방송사 등 회사들은 동 드라마 방영으로 비교적 높은 발행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드라마 방영을 중단하는 판정은 원고와 피고의 이익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동 드라마의 시청률,온라인상 클릭수,동 시기 유사한 시청률을 가진 드라마 시장발행가격,저작물의 성격,우형,영향력,방영시간,방영범위,피고의 불법소득,원고가 지불한 변호사비용,공증비용 등을 감안하여 500만위안 배상할 것을 판정한다.

제2심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위정은 츙요우의 저작권 중 개편권과 촬영제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저작권법 제47조 제6항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이 저작물을 개편한 경우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소극적인 영향을 제거하고 사과배상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권리자의 불법소득과 권리침해 사이의 인과관계,권리자의 주관의도,권리침해자의 실제상황,사회공공이익 등을 고려한다면,드라마 방영을 중단하고 사과배상을 하도록 판정한 제1심 판결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다.

구체적인 배상금액 산정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권에 따라,권리침해자의 주관과실,구체적인 침해행위,침해후과 등 요소를 고려하여 500만 위안 배상금액에 관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시사점

사상과 표현의 구분방법 제시한다.법원은 동 사건 장편 판결문에서의 논리적 해석과 추리,비교와 대조를 통하여 저작권보호를 받는 표현과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사상 사이의 차이와 구분에 대하여 분석하고 동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드라마 및 영화와 소설,드라마 각본 사이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개편저작물과 원 저작물사이의 유사성 판단기준 제시한다.동 사건에서 법원은 드라마 대사가 서로 다를지라도 스토리가 선명한 유사성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한다.또한 스토리와 인물들 사이들 사이의 관계,역할과 신분에 대한 상세한 비교를 통하여 유사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동 분석방법은 향후 드라마 각본,드라마,영화 및 소설사이의 개편권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드라마 감독은 저작물 활영 및 제작권을 침해한 행위자이고 권리침해에 대하여 제작사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정은 향후 드라마 감독,드라마 투자자,제작사들이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드라마 각본,소설 등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엄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거액의 저작권 침해 배상금은 사회 각 계층에게 강력히 저작권보호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법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저작권법 제49조에 따르면 권리 침해자의 불법소득이거나 권리자의 실제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법정배상액에 따라 50만 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을 넘어서 법원은 법정 배상액 최고한도의 10배인 500만 위안의 배상금을 부과하였다.

 

작성자 LIHUA(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감수 이덕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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