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阿玛尼金狮鹏 >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
배경
당소는 평상시 상표 모니터링을 통해 상표국에 공고된 제5133771호상표< >(이하 "피이의상표"로 약칭)이 당소 고객의 상표에 유사하다는것을 발견하였다.그후 고객은 해당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당소에 의뢰하였다.이의신청의 결과 피이의상표등록 출원은 거절되였다.
관련등록상표
| 피이의상표 | 인용상표1 | 인용상표2 |
상표 | 阿玛尼金狮鹏 | 阿玛尼 | ARMANI |
출원번호 | 5133771 | G833727 | G655416 |
유형 | 25 | 25 | 25 |
출원일 | 2006-1-23 | 2004-4-6 | 1995-12-8 |
상품분류항목 | 모자,장갑(복장) | 북장,구두,모자 | 복장,구두,모자 |
안건처리과정과 결과
2012년 9월6일 당소 대리인은 피이의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신청이유는 1) 피이의상표와 인용상표의 구성이 유사한것.2 )피이의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구성이 유사거나 혹은 관련성이 높은것.3)인용상표가 높은 지명도와 브렌드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피이의상표와 인용상표가 공존되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게 될것.4)피이의인의 피이의상표 등록에 악의가 존재 한것.5)피 이의상표사용이 상품의 원산지의 혼동을 가져오고 불정당경쟁으로 되는것이다.
2013년 7월23일 상표국은 피이의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이용되는 근사한 상표로 소비자에 혼동을 가져오고 사회에 불량영향을 가져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요점
1.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피이의상표의 한자<阿玛尼>가 두개 인용상표와 유사하지만 <金狮鹏>이 있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용상표와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리인은 이의신청 제출시 상표유사성을 인용상표의 복장등 상품분야에서의 높은 지명도 및 피이의인의 악의와 결합하여 두개 상표가 공존하면 소비자에 혼동을 가져올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상품유사성에 있어서, <<유사상품과 서비스구분표>>규정에 의하면 피 이의상표의 관련상품인 <장갑(복장)>은 인용상표의 지정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기에 대리인은 이의신청이유에 <복장>과 <장갑>은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강조하였고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논점을 서포트할수 있도록 상세히 분석하였다.
안건의의와 영향
최근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품의 유사성에 대해 판정의 범위를 넓혔다. 선행 상표가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고 지정 상품이 피이의상표와 <<유사상품과 서비스구분표>> 규정된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은 아니지만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품 및 상표,상품의 시장 사용에 기반하여 양자의 공동점, 예를 들면 동일한 소비자, 동일 혹은 유사한 판로, 매장을 분석하고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상표가 공존하면 충돌이 발생되거나 혹은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수 있음을 증명할수 있다.그리고 논점을 서포트하기 위해 관련 판례를 인용할 수 있다.
참고 법률
1) <<상표법>>(개정전)제28조"등록출원된 상표가 이 법률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혹은 타인이 동일 혹은 유사상품에 대해 이미 등록하였거나 혹은 예비심정된 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할때 상표국은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하지 않음"
2) <<상표법>>(개정전)제10조"하기 표장은 상표로 사용하여서는 안됨.(8)사회주의의 도덕풍속을 위반하고 그외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것"
3) <<중화인민공화국 불정당경쟁방지법>>제5조"사업자는 이하에 기재하는 불정당수단을 사용하여 시장과 거래를 하여 경쟁상대에 손해를 가해서는 안된다.(2) 허가없이 저명상품의 특유한 명칭,포장,디자인을 사용하고 저명상품과 유사한 명칭,포장,디자인을 사용하여 타인의 저명상품을 혼돈시켜 구입자가 저명상품이다고 오인하게 했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