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허권 침해 대리건의 해결에 성공
시간: 2013-04-28

사례 배경

2010년 년말 원고 스와로브스키사(이하 <원고>로 함)는 이우시융양장식품유한회사(義烏市永楊飾品有限公司,이하<피고>로 함)가 중국 잡화국제 무역성E3-8797가게에서 원고가 소유한ZL02335681.2호(이하<681호특허>로 함>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피고에 대해 디자인 침해소송을 제기하도록 당사에 의뢰하였다.

대리 작업

원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으로 중국에서 대량의 디자인특허권을 갖고 있다. 681호 디자인은 독특하기때문에 다중특허 침해 소송에 관련되여 있다.
당사는 지시를 받은후 먼저 피고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피고가 자사생산공장을 갖고 중국 잡가성국제무역성E3-8797과 F3-160호의 두 가게를 가지고 있고. 공장이외의 제품은 판매하지 않았고 판매가게의 공상등기정보가 모두다 개인 공상주라는것이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공장에 있는 침해 증거를 수집하는것이 본건의 키포인트로 되였다.

먼저 해당회사의 인터넷의 침해관련상품의 정보를 인터넷공증을 통하여 공장이 허락판매 침해 행위를 하였다는것을 증명하였다. 그 다음 조사원은 두 가게에서 공증구매의 방법으로 혐의 샘플을 구매하여 판매자의 공장의 도장 날인을 요구하였다. 이로하여 해당혐의상품이 공장에서 생산된것이 증명되였다. 최후에 더욱 유리한 증거를 획득할 수있도록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에 대해 증거 보전을 신청 했다. 이우법원은 공장은 생산을 책임지고 있을뿐 재고를 갖고 있지않고 당사가 가게에서 이미 혐의품샘플을 공증구매하였고 권리침해의 사실이 증명된것, 그리고 3개장소에서 동시 증거 보전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 보전 신청을 거절하였다. 우리측의 노력과 여러번의 접근을 통해 법원은 겨우 피고 공장과 가게에 대해 증거보전을 집행하였다. 공장 및 두 가게에서 혐의상품 4천여자루, 8만웨엔 해당이 보전되여 우리측의 증거자료가 확고되였다. 피고는 화해의 의향을 표시하였고 증거보전의 성공으로 안건은 유리한 방향으로 크게 기울려졌다.

사례의 결과

법원 중재시 원고와 피고가 화해하여 피고가 침해행위를 인정하고 공개사죄를 하였고 원고에 침해로 의한 손실과 합리적인 지출 합계 13.5만웬엔을 배상하고 이후 어떠한 침해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보증했다.

경험정리

본건의 키 포인트는 침해증거의 수집에 있었다. 공장으로부터 직접 침해증거를 취득하지 못하기때문에 가게에서 입수할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판매가게에서 샘플을 구매하여 공장의 도장을 찍도록 하여 공장의 행위라는것을 증명하였다. 그기에 증거 보전 신청의 성공은 배상액의 논쟁을 서포트하는데 유력한 증거로 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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