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의 배경
2010년 당사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제3자명의로 충칭둥번공업유한책임회사(重慶東本工業有限責任公司)의 특허명칭 <삼륜오토바이보디>,특허번호ZL200620109926.5의 실용신안 특허에 관해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이하,<재심위>로 함)에 무효심판청구를 하기위해 특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였다.
대리 작업
고객의 의뢰를 받은후 당사 변호사는 안건의 상황에 대해 분석을 해 왔다. 본 특허는 이전에 관련 무효심판 및 행정소송 1심,2심을 거쳤고 전부 유효로 판결되었다. 당사 변호사는 이전의 무효청구의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실폐한 주요한 문제가 제출한 무효이유가 불충분한것으로 근접한 기술분야(트럭분야)에 있어서 기술적 시사를 찾아낼수 있는가를 충분히 론술하지 않음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사 변호사는 고객과 증거수집 및 무효전략에 대하여 상론하였다.
당사 변호사는 무효 증거의 제수집과 정리를 기초로 무효이유를 고려하여 재심위에 무효청구를 제출하였다.
무효청구서 및 후속의 구두심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하의 론점을 진술했다.
(1)본 특허 청구항1,2,4에 대하여
벌써 효력을 발생한 제13232호 무효심판 판결서에 의하면 본건 특허는 출원일 전에 공개사용된 종래기술이고 본건 특허의 청구항1,2 혹은 4의 구별되는 기술 특징은 모두 다른 증거에 의해 공개 되였고 그 작용도 관련 특허의 작용과 동일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당업자가 쌍방을 결합하여 창조성적인 노동이 없이 청구항1,2 혹은 4의 기술방안을 얻을 수 있기에 본건 청구항 1,2혹은 4는 창조성을 구비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리고 공개사둉된 증거로서 <모델명BJ800ZH-4의 베이징 브란트 정상륜화물오토바이>를 종래기술로 하여 교과서에 기재된 공지기술을 결합하여도 관련 특허의 청구항 1,2혹은 4가 창조성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증명하였다.
(2)본건 특허의 청구항3에 대하여
본건 특허의 청구항3의 부가적인 기술 특징은 다른 증거에 공개되였고 해당 증거는 화물자동차분야에 관한 것으로 화물자동차와 화물 삼륜오토바이와 함께 화물자동차에 속한다. 두 기술테마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근접한 기술분야에 속한다.
<국제특허 분류표>의 주요한 목적은 각 지적재산국 및 다른 이용자에 특허문헌의 효율의 뚜여난 검색수단을 제공하여 각 지적재산국 및 다른 이용자가 기술 테마에 대해 검색하여 기술 및 법률 정보를 입수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기술 테마가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가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는 아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국제특허 분류표의 다름이 관련 기술테마의 기술분야의 다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당업자는 화물삼륜오토바이에 관한 증거에 기반하여 삼륜바이크에 화물을 싣기 위해 강철판의 스프링의 완충성능을 높히는 기술과제에 면할때 본 분야내 혹은 근접하는 화물 자동차 분야내의 관련 기술 수단을 찾는 충분한 동기가 있고 기술상의 장애와 곤난이 없다. 따라서 인용한 청구항1이 창조성을 구비하지않을 경우 청구항3도 창조성을 구비하지 않는다.
결과
재심위는 심사후 본건특허의 전부가 무효라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마무리
본건의 핵심은 특허법에 규정된 관련 법칙을 정확이 이해하고 엄격이 지키는 것이다. 계쟁특허 및 인용증거를 상세히 분석하여 정확히 제일 근접하는 인용문헌을 확정하여 구별된 기술 특징을 확정한후 창조성의 평가 기준을 엄격히 이용하여 본건 특허의 청구항 창조성에 대해 다중 조합방법으로 논술한다. 근접하는 기술분야의 증거에 대해 근접한 기술 분야에서 공개되는 기술 과제가 본기술 분야에 응용될수 있다는것을 정확히,그리고 합리적인 론술을 하였기 때문에 재심위가 당사의 의견을 받아드렸고 이상이 본건의 목표특허 청구항을 전부 무효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