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SATA회사 철강오리다회사(浙江奥利达公司)의 부정경쟁행위를 고소한 안건
SATA회사는 110여년 역사를 가지고 분무설비를 제조한 독일기업이며,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때문에 글로벌 분무설비업계에서 매우 평판이 좋다. SATA회사는 품질보증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동시에 업계에서 다른 경영자들의 부정경쟁행위도 초래하였다. 철강오리다회사(浙江奥利达公司)는 바로 그중에 하나가 되었다.
SATA회사가 철강오리다회사(浙江奥利达公司)는 생산경영과정중 대량적인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제3자 플랫폼 홈폐이지에 당해 스프레이건 제품을 대해 홍보시 SATA COPY” 란 표기를 하였다.
2.당해 제품을 경영하는 타오바오 가게에서 스프레이건 제품을 소개시 SATA제품을 대한 비방하는 허위내용을 발표하였다.예를 들면,”SATA 스프레이건은 보증수리가 없고 수리비용은 비싸고” “독일SATA는……,이것은 자신의 제품을 대한 자신이 없고 고객을 대한 책임을 담당하지 않는 것”등.
3.당해 홈폐이지 및 홍보책자에 SATA회사의 제품책자에 있는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였다.
4.당해 제품을 홍보하는 이메일중에 당해 제품은 SATA회사의 제품과 외관,포장,모델형,성능등 면에서 근사하다고 하였다.
5.당해 홈폐이지의 소스 코드중에 여러“SATA”문자 부호를 사용하였다.
상술한 행위를 대해 SATA회사는 북경시동청구법원에게 부정경쟁소송을 제기하였다.
철강오리다회사(浙江奥利达公司)는“SATA COPY”를 사용한 행위를 대해,북경시동청구법원에서SATA회사는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스프레이건류제품의 판매,홍보활동을 진행한 과정중“SATA”혹은“萨塔”를 기업상호로 사용한다는 대량적인 증거를 통해 상당한 시장 저명도를 가지게 되어 관련 공중들중에서“SATA”및“萨塔”의 대응관계를 충분히 수립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그러므로“SATA”는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조에 말한 “기업명칭”로 인증되어야 한다. 철강오리다회사(浙江奥利达公司)는 제3방 판매 플랫폼에 자신의 스프레이건류제품을 전시판매했을 때“SATA”란글자를 사용하였다.비록 그 뒤에“COPY”란 글자도 있지만 SATA회사의 영어기업상호인“SATA”가 업계에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은 쉽게“SATA”란 글자를 대해 주의력을 가질 수 있다.비록 일부분의 소비자들은“COPY”란 글자도 주의할 수 있지만 SATA회사의 저명도때문에 관련 소비자들에게 철강오리다회사(浙江奥利达公司)와SATA회사 사이에 특정한 연관관계 혹은 사용허가관계가 존재한다는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 철강오리다회사(浙江奥利达公司)가 판매한 제품의 품질은SATA회사와 동일하다는 보장이 있어 소비자들에게 관련 제품을 선택할 때 오도를 줌으로 부정경쟁행위로 구성되었다.
철강오리다회사(浙江奥利达公司)는 해당 제품을 소개할 때 SATA제품을 대한 허위 코멘트를 한 행위를대해,북경시동청구법원에서,철강오리다회사(浙江奥利达公司)가 자신 제품의 보증수리서비스를 대한 명확한 설명을 다 한경우 SATA회사의 제품과 비교해 볼 필요성 및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되지 않다고 판단한다.그리고 철강오리다회사(浙江奥利达公司)는 관련 내용을 전할 때 사실확인하거나 해당 홍보내용은 사실과 부합하는 증거를 거증하지 못하였다.그러므로 해당 홍보내용은 사실로 인증되지 못한다.그 중 “자신의 제품에 대한 자신이 없다” “고객을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대해 원고인 제품과 기업명성을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며 사실로 확인되지 못한 상황에 특히 경쟁상대로써 철강오리다회사(浙江奥利达公司) 의 평가는 합리성이 모자라 관련 소비자들로 하여금SATA회사의 기업명성과 제품을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하여SATA회사의 시장경쟁우세에 피해를 주게 되어 부정경쟁행위로 구성되었다.
철강오리다회사(浙江奥利达公司)는SATA회사의 홍보사진을 사용한 행위를 대해,북경시동청구법원에서 철강오리다회사(浙江奥利达公司)의 홈폐이지 및 홍보책자에 SATA회사의 홍보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한장을 사용하였지만 사진 내용은 주로 스프레이건을 손에 쥐어 작업을 하는 남자이미지라서 관련 제품을 대한 정상적인 홍보내용 이며SATA회사 및 해당 제품과 일일로 대응되는 관계로 증명할 수 없고 철강오리다회사(浙江奥利达公司)는 이 사진을 사용하여 관련 소비자들에게 오인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을 확정할 수 없어 부정경쟁행위로 구성되지 않다고 판단한다.만약 SATA회사가 철강오리다회사(浙江奥利达公司)의 행위는 사진에 대한 다른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면 관련 법률을 따라 따로 권리주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 안건의 증거를 근거하여 철강오리다회사(浙江奥利达公司)는 자신 홈폐이지 소스 코드에“SATA”를 사용했고,상품 홍보를 하려고 외부에게 이메일을 보내시 자기 제품은SATA회사 제품 품질과 동일하고 가격은 저렴하다고 하는 행위는 확실하다고 판단하였다.법원은 원고인의 저명도,권리침해성격,지속된 시간,영향 범위 및 주관적인 실수 정도등을 대해 종합하여 50만 위안의 경제적인 손해 및 6만위의 합리적인 지출을 배상하라는 재판을 내렸다.
캉신에 소속된 캉뢰법률사무소는SATA회사의 상기 안건을 대리하였다.
현재, 철강오리다회사(浙江奥利达公司)는 불복함으로 기소를 제기하여 상기 안건은 2심 심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