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안례로 본 특허침해배상의 계산
시간: 2019-08-05

중국에서 특허침해 손해배상이 보상원칙을 따르는 것이며,권리자가 취득하는 배상금액은 실제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라 실제손해를 초과하면 아니된다.현재,중국에서 특허침해배상금액은 대략 어떤 범위인가? 2019년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은 발표한<<2018년 중국특허조사보고>>에 2017년 “배상액도가 10만위안이하 및 무배상”의 비중이66.4%,배상금액이 500만위안 이상의 비중이 0.7%에 불과하며,2018년“배상액도가 10만위안이하 및 무배상”의 비중이72.1%,배상금액이 500만위안 이상의 비중이2.4%이라고 보고하였다.


사법실무중 특허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어떻게 확실하게 보호해 주고 특허침해 배상금액을  상향 조절해 줄 수 있을까?


  (2018)최고법원 재111호 안건은 특허침해 배상액도을 대해 최신 인정기구를 제공해 주었다.


다음부터 최고법원이 동류 특허침해안건을 대한 배상판결흐름을 설명해 보겠다.


안건개요:

짜앙궈핑(蒋国屏)이 “한 종류의PTC 발열기의 열전도 알루미늄 튜브 및PTC 발열기”의 실용신안 특허 권리자이며,우시(无锡)궈웨이도자기전기유한공사(궈웨이社로 약칭함)가 본 사건 특허 전용실시권자이다.궈웨이社,짜앙궈핑(蒋国屏)은 창수시린즈전열기유한공사(린즈社로 약칭함)가 생산,판매한 에어컨PTC가열기는 자기 특허권을 침해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침해행위를 정지하고 경제적인 손해 및 합리적인 지출 총 1500만위안을 배상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관련 배상 증거:

1.  관동우 메이디에 가서 조사 기록하고,메이디가 자재 리스트 및 린즈社와 공급계약서를 제공하였다.

2.  TCL에 가서 받은 조사 기록,자재 리스트 및 계약서복사본.

3.  하이신(浙江)이 제공한 상황설명서

4.  하시신(山东)이 제공한 조사 답변서,총 리스트,전가열 견본등 증거.

 

  1심 번원이 본 사건 소송 당한 침해제품은 본 사건 특허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었다.하지만 궈웨이社, 짜앙궈핑(蒋国屏)이 제출한 증거는 자기들은 침해로 입은 손해 혹은 피고인이 침해로 취득한 이익을 대해 증명할 수 없으므로 1심 법원은 린즈社가 궈웨이社, 짜앙궈핑(蒋国屏)에게 경제적인 손해 100만위안을 배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1심 번원은 소송 당한 침해 제품은 본 사건 특허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다고 판단하여 궈웨이社, 짜앙궈핑(蒋国屏)의 전부 소송청구를 거절하였다.


  재심 법원은 심리를 통해 침해제품은 본 사건 특허 보호범위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였다.침해민사책임담당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분할할 수 있을 경우,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대해 비교적으로 정밀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권리자의 손해 혹은 침해자의 이익을 대해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침해손해를 계산시,재심법원은 침해수익으로 배상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우선으로 채택하고  계산하기 어려운 손해부분을 대해 법정배상을 채택하였다.재심법원은 심리를 통해 피고인 린즈社가 궈웨이社, 짜앙궈핑(蒋国屏)에게 경제적인 손해 9,437,867위안을  배상해 준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계산과정은

재심법원은 우선으로 증거4를 기하여 린즈社의 침해수익을 계상하였며, “침해제품 총 판매액×이윤률×특허기술이 제품가치를 대한 공헌도”를 따라 배상금액을 계산하였다.


 우선,침해제품 총 판매액의 계산이다.원고인은 린즈社가 하이신(山东) 社에게 공급해 주는 9개 모델형(침해부품 포함)제품의 공급수량 및 금액 증거를 제공하였으며,7개 관련 신호제품의 실무증거이다.재심법원이 상기 증거물은 린즈社가 침해로 취득한 이익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하지만 린즈社가 해당 침해제품을 대한 판매금액에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쳐줘야 함으로 재심법원은 세금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114,371,557 위안이라고 계산하였다.                                                                                                                                                                                                                                                                                                                                                                                                                                                                                                                                                                                                                                                                                                                                                             

 다음, 린즈社가 침해제품에 대한 매출이익률을 대하여 린즈社는 1심에서 이익률이10-15%이라고 항변하였다.재심법원은 지앙쑤(江苏)성이싱시정다아세금사무소에서 제공한 궈웨이社의 12종류 제품중 최저이익률은16.54%, 최고 이익률은32.04%이란 보고서를 따라 이익률은15%로 재판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 특허가 침해제품이익율을 대한 공헌도에 관련,동 특허가 여러 유익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신롸성을 제고하고 원본을 인하하는 것 등,본 사건 특허는PTC발열기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PTC발열기에 다른 부품도 포함되는 고려도 있어 침해제품의 이익을 전부 본 사건 특허에 의한 것으로 돌리면 타당하지 않다고 재심법원은 판단하였다.또한,재심법원은 피고인이 정단한 이유없이 법정심리를 참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동 특허공헌도가50%로 인정해 주었다.린즈社가 하이신(山东) 社에게 피소된 침해제품을 판매하여 본 사건 특허권을 침해함으로 취득한 이익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있다:


114,371,557위안×15%×50%=8,577,867위안.


 침해로 취득한 이익의 확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심법원은 법정배상원칙을 적용하였다.본 사건 증거1-3에 자재번호 혹은 공급번호만 기재하였고 자재번호 혹은 공급번호를 통해 침해제품이 자치한 공급비율의 확정이 어려워서 증거1-3는 린즈社의 침해로 취득한 이익을 확정해 줄 수 없고 본 사건에 합리적인 특허허락사용비용 참조기준도 없으며,본 사건 특허의 유형 및 린즈社의 침해규모,지속된 시간 등을 고혀하여 린즈社는 본 사건 특허권리자에게 80만 위안을 배상해 준다고 재판하였다.


 침해를 제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출에 관련하여 법원은 위탁공증,조사거증,번호사소송비용등을 고려하여 린즈社는 본 사건 특허권리자에게 6만 위안 합리적인 지출을 배상하라고 재판하였다.


 그리하여 재심법원은 린즈社가 원고인에게 경제적인 손해배상 9,377,867위안, 침해를 제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출 60,000 위안, 총9,437,867위안을 배상하라는 재판을 하였다.


시사점

본 사간은 특허 침해배상 인정 메커니즘을 돌파하였다.우선 최고법원의 판례를 통해 침해행위의 분할이 가능할 경우,권리자의 손해 혹은 침해자의 이익을 대해 비교적인 정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권리자의 손해 혹은 침해자의 이익을 대해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침해손해배상 계산시,법원은 우선으로 권리자의 손해 혹은 침해자의 이익을 따라 손해배상을 재판해야 하고,손해계산이 어려운 부분을 대해 특허허락사용비용 혹은 법정배상을 참조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전자의 방식으로 손해배상 재판액도가 후자보다 많이 높다.특허권리자에게는 침해행위를 발견하면 침해증거를 수집하여 원변학 증거라인을 통해 자기가 침해로 입은 손해 혹은 침해자가 침해로 취득한 이익을 증명하여 손해배상 재판에 도움이 될 것이다.또한,침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안건 특허가 침해제품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할 때 참조기준으로 될 수 있으므로 법정심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시사점도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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