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서한을 보내기 전에 "조사" 와 "거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 2023-12-21 方婧妍 조회수:

상표권리침해행위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권리자가 권리를 수호하는 시간과 금전 원가가 날로 증가되여 기업에 일정한 부담을 가져다 주고있다.그러나 장기적으로 경영하고 일정한 규모를 가진 기업으로서 이러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치하면 기업의 명성과 시장 점유율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부 경영규모가 비교적 작은 권리침해자에 비추어 기업은 더욱 경제적이고 빠른 권익수호방식을 선택하려고 시도하는데 사전 준비업무가 충분히 하고 자신의 권리가 명확하며 권리침해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경고장은 경제적이고 빠른 권익수호경로이다.

 

그러나 경고장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단점도 명백한다.일부 권리침해자들은 경고장을 받은 후 외면하고 권리자의 다음행동을 기다릴수 있다. 만약 권리자가 더는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침해자가 무사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권리침해자는 권리침해정보를 삭제하고 권리침해행위를 부인하거나 정보를 삭제한후 권리자의 기타 요구를 거절한다고 명확히 표시할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권리자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반드시 진일보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삭제된 권리침해 정보와 은닉된 권리침해자에 대해 권리자는 오히려 손을 쓸 수 없었다.이때 경고장 발송 전 준비 작업이 특히 중요하다.

 

조사

일부 상황에서 권리침해자는 권리침해행위를 실시할 때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그들은 일부 모호한 정보를 통해 권리침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한다.이때 권리자는 먼저 권리침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상대방의 신분, 경영주소, 연락정보 및 권리침해사실과 규모 등을 조사해야 한다.이 정보가 완전히 파악되어야만 경고장이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의 신분정보를 모르고 일부 경로를 통해 상대방의 이멜일, 휴대폰번호, 실제로 경영하지 않는 회사등록주소 등을 획득하였다면 상대방이 경고서한을 받았음을 보장할수 없으며 더우기는 우리가 후속적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취할수 있다는것을 보장할수 없으며 상대방에게 권리침해행위를 중지할것을 요구할수 없다.

 

이와 동시에 만약 상대방의 권리침해행위 및 규모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획득한 정보가 상대방 행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 그 중요한 목표가 더 깊이 잠복하게 하여 오히려 권리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거증

상술한 바와 같이 일부 권리침해자가 경고서한을 받은 후 권리침해정보를 삭제하고 권리침해사실을 부인할수 있다.

 

만약 권리자가 경고장을 발송하기전에 증거를 고정하지 않고 권리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여 반드시 기타 행동을 취해야 할 경우 권리자는 피동적인 위치에 처하게 된다.전기에 증거를 고정하지 못했고 후속으로 증거를 획득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았기에 권리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부문에 고소를 진행하든 전부 요구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할 수 없었다.그렇다면 법원이나 관련 부서는 권리자의 주장을 지지하기 어렵다.

 

만약 권리자가 권리침해자가 재차 권리침해행위를 실시하기를 기다린다면 비교적 긴 주기가 수요될수 있다.이것은 권리자의 권익수호 주기를 연장시키고, 권익수호 원가를 증가시킬 것이며, 동시에 권리자의 권익수호의 실폐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최고인민법원의 특허권 침해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응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가 타인에게 특허권침해 경고장을 발송하여 피경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서면으로 권리자에게 소송권을 행사하라고 재촉하여 통고한 후 권리자가 이 서면최고를 받는 날로부터 한달 또는 서면최고를 발송하는 날로 부터 두달이내,권리자가 경고를 철회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 피경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게 자신의 행위가 특허권리침해로 구성되지 않다는 확인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

 

공포된 재판문서를 분석하면 권리침해하지 않는 소송의 확인은 특허사건뿐만아니라 상표사건에도 적용된다.만약 경고장을 발송하기전에 증거고정을 잘하지 않고 권리침해자가 경고장을 받은후 권리침해정보를 삭제하고 거꾸로 권리침해하지 않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권리자는 권리침해를 구성하는것을 지지할 증거가 없어 오히려 피동적인 처지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경고장은 비록 편리하고 빠른 권익수호수단이지만 경고장을 발송하기전에 될수록 조사 및 증거수집업무를 완성해야 한다. 이는 경고장 발송의 기초이며 성공적인 권익수호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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