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저작권 등록 제도
시간: 2016-09-10

중국의 저작권등록 제도에 관한 법률은 아직 미비상태임.하지만 국가 판권국은 저작권 등록 제도를 규범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에 <<저작물자원등록시행방법>>(이하"시행방법")을 공포함.시행방법 제3조에 따르면 "각성,자치구,직할시 판권국은 해당 관할지역의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저작물 등록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국각 판권국은 외국 및 대만,홍콩,마카오 지역의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저작물의 저작물 등록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중국 저작물 등록업무의 실태는 앞서 언급한 시행방법과 다른 실정임.예컨대,국각판권국 산하 기관인 중국저작권보호센터는 국내외 각종 저작물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지역적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임.하지만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판권국은 해당지역으 저작물 등록업무만 수행이 가능함.이 부분은 시행방법과 부합하게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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