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권리자와 침해자가 체결한 선행 중재 합의 조항에 갈등이 있을 경우, 체결 배경과 계약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며 단일 조항의 문자적 의미에 구속받으면 안 된다. 중재 합의에서 침해자가 침해 내용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계약 목적은 침해를 막는 것으로 변형된 사용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추정해야 한다. 이후 침해자가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는 반복 침해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
인터넷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결정할 때는 게임 수익, 순이익률, 침해 내용의 수익 기여도, 침해 지속 기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권리자가 사전 합의에 따른 통지 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기간에 대해 침해자의 정비에 대한 유예기간을 허용함으로써 양측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다.
사건 번호
1심: 상하이시 자딩구 인민법원 (2024) 후 0114 민초 21889호
사건 개요
원고인 모 소프트웨어 기술 회사는 2016년부터 《사조영웅전》, 《신조협려》, 《의천도룡기》, 《소오강호》 네부 김용 작품과 《무림외전》 드라마(이하 관련 네 작품과 합쳐 '관련 작품'이라 함)의 인터넷 게임 개작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모 인터넷 기술 회사와 모 디지털 미디어 회사는 2017년부터 무협 소재 인터넷 게임을 운영해 왔으며, 해당 게임과 홍보 콘텐츠에서 관련 작품의 독창적인 줄거리와 요소를 대량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해당 게임에서 '단지신개'는 《사조영웅전》 소설 속 홍칠공이 음식을 목숨처럼 탐하는 성격, 빨간 조롱박을 메고, 푸른 대나무 막대를 들고 있는 설정을 재현했으며, 게임 내 '한 끼의 음식으로 몇 가지의 대단한 무공을 바꿀 수 있다'는 스토리는 소설 속 황용이 찌아오화지 한 끼로 홍칠공이 곽정에게 무공을 가르치는 장면과 높은 대응 관계를 보인다. 2021년 원고는 피고 두 명이 해당 게임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이후 양측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하여 피고 두 명이 게임 내의 침해 내용을 삭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합의 체결 후 피고 두 명은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4년에 출시된 새 버전 게임에서 해당 작품과 관련된 여러 침해 요소를 추가했다. 원고는 해당 게임의 운영 및 홍보 행위가 해당 작품에 대한 법적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징별적 배상이 적용되어야 하며,보유소송요청으로 부정경쟁을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 두 명이 즉시 침해를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청한다. 원고는 주장 금액의 구성을 명확하였다: 본 사건에는 두 배의 징별적 배상이 적용되며, 해당 게임의 침해 행위에 대해 총 900만 위안(한화 약19억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주장하고, 홍보 및 판매 과정의 침해 행위에 대해 총 100만 위안(한화 약 2억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주장하여 총 1,000만 위안(한화 약21억 이상)을 주장한다. 권리 보호 합리적 비용으로 5만 위안(한화 약1000만 이상)을 주장한다.
1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양측이 사전에 합의한 조약에서 "권리자는 새로 발견된 침해 내용에 대해 언제든지 수정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는 개방적 조항을 규정했으며, 그 핵심은 침해 중지에 있다. 협약 체결 후 두 피고는 기존 침해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버전에 침해 요소를 추가하여 새로운 침해 행위를 구성했으므로, 본 사건은 반복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게임은 권리 작품에 상세히 묘사된 인물 특징, 스토리 브리핑 등 독창적인 표현을 실질적으로 채택하고 융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해당 4부 소설과 대응 관계를 형성하여 작품의 표현 수준에서의 사용으로, 원고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개작권을 대해 침해하였다. 해당 게임은 해당 영화 드라마에 높은 식별성을 지닌 인물 이름, 대표적인 대사 등의 요소를 사용하고, 홍보에서 해당 작품의 인지도를 빌린 행위는 충분히 사람들을 해당 작품과 특정한 연관이 있다고 오인하게 하여 부정경쟁을 구성한다.
성과 책임에 있어서, 두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침해 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 합의에서 약정한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침해 내용을 추가했다. 이러한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키는" 행위는 고의적인 행위로, 주관적인 악의가 분명히 드러났다. 해당 게임은 운영 기간이 길고 수익 규모가 크며, 침해 정도가 심각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주관적과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 손해배상 기준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법원은 해당 게임의 영업 수익, 순이익률, 침해 내용이 게임 수익에 기여한 비율 및 침해 지속 기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 보고서를 대조하고 업계 평균 이익률 및 게임 운영 주기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침해 이익을 확정하였으며, 법에 따라 해당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였다. 동시에, 원고가 침해 행위를 발견한 후 화해 합의에서 약정한 대로 피고에게 삭제 통지를 제때 발송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기간을 설정할 때 "정비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조정하였다. 판결에 따라 두 피고는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 및 합리적인 권리 보호 비용 300여만 위안(한화 약 62억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1심 판결 후, 양 당사자 모두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판결이 발효되었다.
(출처:상하이고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