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에게 색깔을 줄까요?
시간: 2020-06-14 佟燕燕 조회수:

필자가 상표출원등록업무 처리시 자주 “내 상표가 색깔이 필요하나요?색깔이 있는 출원과 색깔이 없는 출원의 차이점이 뮈예요”라는 질문을 받고 있다.

 

그럼 본문에서 상표출원등록시 색깔이 필요하는지를 대해 분석하겠다.

 

상표등록의 규정을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제출시 상표그림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등록출원시 제출하는 상표그림과 미리 등록증서에 나와 있는 상표표지가 완전히 동일되어야 한다.

 

상표그림의 양식은 두가지 있으며 하나는 흑백그림이고 하나는 채색그림이다.흑백그림으로 출원하면 상표가 색깔없는 것으로 출원되며,채색그림으로 출원하면 해당 상표가 지정색깔이 있는 출원이 되는다.

 

그러면 상표출원등록은 색깔이 있는 것으로 좋을까?아니면 색깔이 없는 것으로 좋을 까?

 

필자의 제안은 상표등록출원시 전반적으로 색깔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위주하고 개별상황이면 색깔을 지정하여 출원한다.

 

상표의 사용형식으로 보면 색깔을 지정하지 않는 상표는 더 우세를 가지게 된다.

 

색깔을 지정하지 않는 상표는 바로 흑백그림출원이며 등록된 후 해당 상표는 여러 다른 색까을 사용할수 있으며 전부 해당 상표의 사용으로 쳐 준다.하지만 색깔을 지정한 상표출원이면 등록된후 등록시 상표의 색깔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으로 사용되어햐 하며 스스로 색깔을 변화시키면 안 되고 만일 스스로 색깔을 변화시켜 등록상표로 표시하면 상표법규정을 따라 무단으로 등록상표를 변화시키는 이유로 정정하라는 명령을 받거나 철회를 받게 되는다.

 

그러므로 색깔을 지정한 상표는 색깔을 바꾸려면 다시 등록출원을 제출해야 된다.그래서 필자는 색깔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상표를 등록출원하는 것을 제안한다.

 

비록 색깔을 지정하지  않는 상표는 사용형식적으로 여러 우세를 가지고 있지만 색깔을 지정하는 상표도 나름대로 우세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상표등록출원 근사 심사를 받을 때는 표현된다.문자의 근사심사방면에 색깔을 지정여부는 근사도 판단을 대한 영향은 아주 작지만 그림상표 혹은  그림 문자 조합 상표를 대해 색깔은 상표 근사도 판단에 일정한 영향을 가진다.

 

필자가 처리하였던 고객의 상표출원“1.png”는 출원전 리스크 조사시 여러 “品”글자를 포함한 그림문자상표를 발견하게 되어 상기 고객 상표의 그림 부분과 근사성을 가지게 되어 해당 출원은 거절당할 리스크가 있다.하지만 고객상표그림부분은 황색,오렌지색,녹색 3개 색깔로 구성된 네모 도형이며 전반 상표의 장식이고 단독적인“品”글자와 시각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색깔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제안하였다.상표국은 “2.png” “3.png” “4.png” 상표를 인용하여 고객상표의 등록을 거절하였다.당소는 거절재심을 제안하여 상표국은 최종 출원상표 및 인용상표는 근사로 구성되지 않아 등록을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어떤 상표는 색깔을 주면 상표의 식별력이 증가되어 등록확율이 크게 된다.

이런 상표를 대해 색깔출원을 제안한다.

 

상기 분석을 통해 필자는 통상적으로 상표등록출원시 색깔을 주지 않고 개별상황으로 색깔을 준다고 제안한다.

 

상표는 동일 분류 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표지이며 기업의 미래와 발전에 관련되어 기업의 무형자산으로서 많이 중시해야 한다.

 

하지만 상표출원등록에 대한 여러가지로 잘못된 인식이 있으므로 상표출원등록과정중 상표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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