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동일출원을 경험해 보셨어요?
시간: 2020-12-29 赵立春 조회수:

상표출원과정중 동일출원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동일출원”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린다.

 

<<상표법>>제31조에 “두명 혹은 두명 이상의 상표출원인이 동일상품 혹은 유사상품에 동일 혹은 근사상표로 등록출원할 경우,초심하고 출원공고가 먼저되는 상표;동일출원하고 초심하고 사용공고가 먼저되는 상표는 타인의 출원을 거절하여 공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법조를 따라 “동일출원”은 두명 혹은 두명이상의 상표출원인이 같은 날에 동일상품에 혹은 유사상품에 동일 혹은 근사되는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이 이렇게 많는데 동일출원이 가능할까요?

 

2019년의 통계데어터를 보면

국가지식재산권국상표국의 공식사이트를 따라 2019년 상표출원등록양이 783.7만건이 되었다고 하고 1년365일로 계산하면 하루에 상표등록출원양이 21471건이 되어 이런 전체에서 상표동일출원의 상황이 자주 발생되는 것으로 알수 있다.

 

동일출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렵지 않고 <<상표법실시조례>>제19조에 답안이 있다:

 

두명 혹은 두명 이상 출원인이 동일상품 혹은 유사상품에 각각 동일 혹은 근사되는 상표를 같은 날짜로 등록출원하는 경우 각각 출원인이 상표국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30일이내 스스로 협상하여 서면으로 협의서를 상표국에게 송부한다.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은 추첨방법으로 한명 출원인을 정하는 것을 알리고 남어지 출원인의 등록출원을 거절된다.상표국은 알렸지만 출원인이 추첨을 참가하지 않는 경우 포기하는 것으로 쳐 주므로 상표국은 서면으로 추첨을 참가하지 않는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법률조항을 근거하여 출원인이 동일출원을 만나면 기회를 중점으로 파악해야 한다.

 

단계1:사용증거보충단계

 

심사관이 동일출원안건을 보면 심사를 통해 <<상표등록동일출원 사용증거보충 통지서>>를 내린다.통지서에는 각각 출원인이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충돌상품에 출원상표를 대한 사용증거재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통지서에는 특히 “규정되는 기한일이내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가 무효되는 경우 미사용으로 쳐준다”고 강조한다.

 

통지서를 따라 출원인이 다음사항을 해야 된다.


1、  보충증거의 사용기한을 잘 모니터링하고 사용증거의 제출기한을 놓치면 아니된다.

2、  상표사용증거재료를 보존하고 법정기한이내 제출한다.

 

이 단계에서 충돌양측의 아무 한측은 빠르고 유효적인 사용증거를 제출하면 해당 상표는 등록허락을 받고 남어지 한측의 상표는 거절되는다.

 

단계2 .양측협상


만일 단계1에서 충돌양측은 전부 유효적인 사용증거를 제출하면 상표국에서 <<상표등록 동일출원 협상통지서>>를 발급하여 각각 출원인이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스스로 협상하고 충돌을 해결한 후 협의서를 상표국에게 송부하라고 요구한다.

 

이 단계에서 충돌양측은 스스로 협상하여 해결하는 단계고 충돌양측은 충분히 각자의 소속영역,경영모델,판매채널 등 요소를 고려하고 만일 윈윈이 이루게 되면 제일 좋은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협상이 이루는 안례는 아주 적어 주로 30일이내의 기한은 협상하기는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단계3.추첨

 

양측은 전부 유효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서면협의도 이루지 못하며,혹은 서면협의가 무효되는 경우,상표국은 <<상표등록출원 동일출원 추첨통지서>>를 발급하여 상세적인 추첨시간,장소,구비서류 및 주의사항등을 알려줄 것이다.

 

이 단계에서 운에 맡기는 것이다.당첨되는 출원인의 상표는 초심공고가 진행될 것이다.출원인이 특히 주의할 점은:


1.추첨시간에 놓지면 아니된다.

2.통지서에는 추첨에 참가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의 등록출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쳐 주는 것이라고 특히 요구한다.


제시간에 추첨을 참가하지 못하는 출원인은 상표국에서 발급하는 <<상표등록출원 동일출원 포기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며 이 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상표는 무효될 것으로 의미한다.

 

동일출원을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해당 절차 및 상표국의 요구를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상표의 등록허락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각단계의 키포인트를 잘 파악해야 한다.

 

비록 동일출원 안건의 해결방법은 많지만 출원인에게 동일출원으로 인한 리스크를 피면하기 위하여 상표디자인을 완료한 후 즉시로 상표등록출원을 제출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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