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ISCHINDLER상표무효선고안건
시간: 2021-05-12 조회수:

고객은 당소에게 제12857059번  微信截图_20210512163243.png상표(이하 쟁의상표로 약칭함)를 대한 무효신청을 의뢰하였다.이 안건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심리를 거쳐 쟁의상표는 무효로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OTIS엘리베이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엘리베이터브랜드이며, OTIS엘리베이터회사는 중국에서 “OTIS”상표를 대해 여러분류의 상품에서 등록시켰고OTIS엘리베이터회사의“OTIS”상표는 엘리베이터등 상품에서 중국대중에게 널리 저명도를 가지고 있다.고객은 제12857059호微信截图_20210512163243.png상표는 선등록된 제154609호 微信截图_20210512163257.png상표,제214038호"微信截图_20210512163313.png"상표,제1123012호"微信截图_20210512163323.png"상표 그리고 제1139171호"微信截图_20210512163335.png"상표와 동일혹은 유사상품에 근사상표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그러므로 당소에게 해당 상표를 대한 무효신청을 의뢰하였다.


쟁의상표및인용상표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微信截图_20210512163118.png

안건과정 요약:


2017년12월7일 해당 무효신청을 제출하였다.신청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쟁의상표 및 인용상표는 동일 혹은 유사상품에 근사상표로 구성되어 <<상표법>>제30조위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쟁의상표는 고객의 제214038호“微信截图_20210512163313.png”저명상표를 대한 복사 모방이라서 대중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어 출원인의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상표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쟁의상표의 등록은 사기성이 있어 대중에게 관련제품의 품질 혹은 원산지등 특징을 대한 오식을 초래 할 수 있다.


4)        피신청인이 불정당한 수단으로 쟁의상표를 대해 출원등록하여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여 불량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2018년12월14일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4개 인용상표“OTIS”는 조어상표이며 강한 식별력이 있다.쟁의상표“OTISCHINDLER”에서 완전하게 인용상표“OTIS”를 포함하고 인용상표와 구별될 수 있는 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사상표로 구성되었다.쟁의상표의 허락사용상품인 농업하역기등 상품 과 인용상표의 허락사용상품인 엘리베이터등 상품은 기능 용도 판매장소등 방면에서 거의 동일하고 아주 강한 연관성이 있다.그리고 출원인이 제출한“OTIS”상표의 홍보서류를 보면 출원인의“OTIS”상표는 쟁의상표의 출원일전부터 벌써 시장에서 높은 저명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으며 양측의 상표가 공존되면 관련 대중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로 쟁의상표 및 인용상표1,2,3,4는 이미 <<상표법>>제30조에 규정된 동일 혹은 유사상품에 근사상표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쟁의상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8년12월14일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쟁의상표의 무효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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