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 안건 중 상표의 근사 혼동성에 대한 고려
시간: 2023-02-10 张敏玲 조회수:

사법 실천에서 상표 근사성 판정 시 우선 혼동 가능성을 기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이 기초에서 또 개별적인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상표 전체를 대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어, 영어를 분리하여 양자의 주요 식별 부분, 문자 구성, 호출 독음 등을 비교함으로써 상표의 근사성을 더욱 객관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그 외에 선상표의 식별력, 지명도 등 관련 요소를 결합하여 판단한다.

 

심리 요점

 

(2021) 상표 이자제(异字第) 0000120803호 이의판정

 

" FURLA S.P.A."(이하"이의인"으로 약칭함) 는 그의 선상표"FURLA"에 근거하여 제25류 제45474903호"1676011411209.jpg"상표 (이하"피이의상표"로 약칭함)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1년 09월 23일에 이의를 받은 상표를 등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식적인 주요 관점은

 

쌍방 상표의 지정사용상품의 기능, 용도가 비슷하고 유사한 상품에 속하며 피이의상표의 식별부분 중 하나인"FURILA"와 이의인의 인용상표의 문자 구성, 호출 등이 비슷하기 때문에 쌍방의 상표는 이미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근사상표로 구성되어 병존사용되면 소비자의 혼동과 오인을 초래하기 쉽다.

 

(2021) 상표 이자제(异字第) 0000163231호 이의판정

 

이의인은 자사의 기존 상표"FURLA"에 근거하여 제25류 제47654332호"1676011436513.png"상표 (이하'피이의상표'로 약칭함)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1년 12월 28일에 이의를 받은 상표를 등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식적인 주요 관점은

 

쌍방의 상표는 사용 상품의 기능 용도가 같거나 비슷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지정한다.피이의상표는 이의인과 비교적 강한 독창성과 일정한 지명도를 가진 인증상표문자의 구성, 호출 및 전반 외관이 비슷하며 쌍방의 상표는 이미 같은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근사상표로 구성되어 병존사용되면 소비자의 혼동과 오인을 초래하기 쉽다.

 

고려 요소

 

본 사건은 이의상표에 의해 심사비준을 받지 않고 등록하였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였다.

 

01 

상표 자체의 근사성

 

"상표심사심리지침" 에 따르면"상표근사란 문자, 도형, 자모, 숫자, 3차원 표지, 색채조합과 소리 등 상표의 구성요소가 발음, 시각, 함의 또는 배열순서 등 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문자상표의 근사성은 주로"형, 음, 의"의 세가지 방면을 고려해야 한다.조합 상표는 전체적인 표현 형식과 현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침 제5장 5.1.17조는"상표는 한자 및 그에 대응하는 병음을 포함하며, 단독으로 동일한 병음을 포함하는 상표와 관련 대중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혼동하기 쉬운 경우 근사 상표로 판정한다."

 

예:

 

상표A                                         상표B

 1676011465906.png                                    1676011496788.png                    

  1676011525421.png                                    1676011899362.png

                                        

 

상술한 이의사건과 관련된 두 조의 상표"弗日啦 FURILA"VS"FURLA","付拉 FU LA"VS"FURLA"중 이의상표에 포함된 병음 부분은 인용상표와 한 글자의 차이가 있어 상술한 지침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등록출원단계에서 그 근사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두 개의 이의상표는 초심 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의단계에서 당소 대리인은 상표의 구성요소, 뚜렷한 식별부분, 호출독음 및 전반 외관을 상세하게 대조하고 그 근사성을 분석하였다.

 

피이의상표에 포함된'FURILA','FU LA'는 한자의 병음이지만'FURILA','FU LA'는 각 상표 중 절반을 차지하며, 상표의 현저한 식별 부분 중 하나로서 상표의 근사 여부를 판단할 때 이 부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의 상표에 포함된 현저한 식별 병음 부분이 인용 상표인"FURLA"와 한 글자 차이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자는 알파벳 구성, 배열 순서, 호출 독음 및 전체 외관 면에서 근사하여 근사 상표를 구성한다.

 

02

선행 상표의 식별성


이의사건에서는"출처 혼동을 초래하기 쉬운지 판단하려면 먼저 상표의 식별성을 고려해야 한다.상표 식별성의 강약은 관련 대중의 혼동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상표의 식별성이 강할수록 상표로서의 식별 기능이 강해진다.먼저 식별성이 강한 상표는 표지가 변하더라도 관련 대중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 사건의 인용상표"FURLA"는 이의인 회사"FURLA S.P.A."의 기업 상호명으로서 억조어로서 어떠한 함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의인 회사의 핵심 브랜드로서 장기적인 광범위한 사용과 홍보를 통해 이미 이의인과 특정한 연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인용 상표가 제25류 상품에 등록된 것 자체는 매우 강한 식별성을 가지고 있다.

 

피이의상표에 포함된"FURILA","FU LA"는 그 한자"弗日啦","付拉"의 병음으로서 일정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용상표가 비교적 강한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상표로서의 식별기능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이의상표 전체와 인용상표에 일정한 차이가 있더라도 양자의 공존사용은 여전히 관련 대중의 혼동과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

 

03

선행 상표의 지명도

 

이의 사건에서"출처가 혼동되기 쉬운지 판단하려면 먼저 상표의 지명도를 고려해야 한다.지명도가 있는 상표는 사용을 거쳐 이미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비교적 밀접한 관계가 생겼다.

 

사후에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먼저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진 상표를 완전하게 포함할 때 관련 공중들이 같은 출처에 속하거나 연관이 존재한다고 여기게 될수 있다."

 

본 사건에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이의인의 관점을 지지한다. 즉 주로 이의인 및 인용상표가 패션분야에서 향유하는 일정한 지명도에 근거한다.

 

이의인은 그 회사와 인용상표브랜드의 역사발전소개, 인용상표제품을 판매하는 계산서의 공증인증서, 이의인 중국회사의 년도회계감사보고, 광고계약, 국가도서관검색보고, 인터넷매체보도, 인용상표가 비교적 강한 식별성과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갖고있음을 인정하는 승소재정등을 제출하였다.

 

인용상표"FURLA"는 중국에서 이미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일정한 지명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피이의상표와 인용상표가 같은 또는 유사한 상품에 공존하여 관련 대중이 쌍방의 상표가 계열상표에 속하거나 그 사이에 어떤 특정한 관련이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과 오인을 일으키기 쉽다.

 

사고방식

사건의 개별상황, 즉 고려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상표의 근사성에 대한 판단에 일률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혼동 가능성을 기본 판단 기준으로 하고 먼저 등록된 상표의 보호 상황, 먼저 등록된 상표의 식별성, 지명도 등 요소와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사건의 돌파구를 찾아 사건의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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