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목적 아닌 상표 ?아니면 방어성 상표, 비축 상표?
시간: 2023-03-28 王思 조회수:

2019년<<상표법>>4차 개정 당시<<상표법>>4조 후반부'사용 목적이 아닌 악성 상표 등록 출원은 기각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국가지적재산권국도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일부 상표등록출원을 기각하였다.

 

타인이 자신의 상표를 가로채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방어상표등록과 비축상표등록을 진행하는것은 아주 흔히 볼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것에 속하는가?국가지식재산권국이 2021년 11월 16일에 발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상표심사심리지침>>에서"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등록출원"이란"출원인이 생산경영활동의 수요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대량의 상표등록출원을 제출하여 진실한 사용의도가 결핍하고 상표자원을 부당하게 점용하며 상표등록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조항을 인정할 때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출원인이 소재한 업종의 특징, 경영범위, 경영자질 등 기본상황;

 

출원인이 제출한 상표등록 출원 수량, 유형, 시간 등 전반적인 상황;

 

상표 표지, 실제 사용 상황을 출원한다.먼저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 및 타인의 등록 상표 전용권 침해 등 다방면의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타 상업관리에 뚜렷이 부합되지 않고 정당한 경영수요와 실제경영능력을 뚜렷이 초과하였으며 부정당한 리익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상표등록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뚜렷이 있는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례외상황에 대해서는 ≪ 상표법 ≫ 의 립법목적과 ≪ 상표심사심리지침 ≫ 중의 명확한 설명에 근거하여 ≪ 상표법 ≫ 제4조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첫째, 출원인은 방어 목적을 바탕으로 등록된 상표 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신청하는데 우리는 이를"방어성 상표"라고 부른다.

 

이 상황이 상표법 제4조의 적용 예외인 주요 원인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 악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과 실천증명에 따르면 전부"사용목적으로 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출원한 상표는 모두<<상표법>>제4조 규정을 위반한것으로 인정되여야 한다.<<상표법>> 제4조의 립법목적은 상표자원을 부당하게 점용하고 상표등록질서를 교란하는 상표사재기 등 악의적인 출원행위를 억제하는데 있으며 사용을 목적으로 상표를 대량으로 출원하지 않고 이를 통해 리익을 도모하려는 의도, 즉 이 조항이 규제하는"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악의"에 속한다.반면,"방어성 상표"는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만약 적당한 방어를 위해, 등록"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상표법>>제4조가 허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은 주로 다음과 같다.

 

1.방어 목적으로 전 카테고리에 등록된 핵심 상표와 동일하거나 고도로 근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 직접 카테고리를 확대하여 출원할 수도 있고,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 약간의 변형, 동음 또는 유사자 교체 등 방식을 통해 수정한 방어성 보호일 수도 있다.

 

2.방어 목적으로 주요 영업 업무 관련 카테고리에서 이미 등록된 핵심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출원하며, 주로 기타 요소를 부가하거나 일부 구성 요소를 수정한 후 적절한 방어성 보호를 진행한다.

 

이로부터"비방어목적","과도방어"에 대한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면 본 서술한"방어성상표"는 적당히 해야 한다.

 

둘째, 출원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미래 업무를 위해 사전에 적당량의 상표를 출원하는데, 우리는 이를"적당한 비축 상표"라고 부른다.

 

이 상황이 <<상표법>> 제4조의 적용 예외인 주요 원인은 사용 목적 + 비악의이다.

 

우리 나라 ≪ 상표법 ≫ 은 사용상표에 대해서만 등록출원을 진행할것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아직 사용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예기를 갖고있는 미래업무에 대해 사전에 상표를 출원하는것은 완전히 금지되지 않으므로 적당량의 출원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은 주로 다음과 같다.

 

1.출원인의 업무 수요에 따라 미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적당량의 상표를 출원하여 비축한다.

 

2.비록 잠시 사용에 투입되지 않았지만 이미 사용을 준비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업무규모에 따라 적당량의 상표를 출원했다.

 

3.시장 현황과 출원인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실제 사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적당량의 상표 출원을 진행한다.

 

그러므로 비범하게 사용에 투입되지 않은 상표는 모두 상표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미래업무 등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는 사전에 적당히 상표를 출원할 수 있으며, 본 서술한"비축상표"는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방어성상표"와"비축상표"를 출원할 의향이 있는 출원인에게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한다.

 

1.모리 또는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상표 거래를 하거나 정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기타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피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후속으로"방어성 상표"와"비축 상표"의 보호를 진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2. 상표 등록 출원을 하기 전에 등록 타당성을 검색하고 평가하며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거나 충돌이 뚜렷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등록 출원을 해야 한다.

 

3. 상표 등록 출원을 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고 타인과 먼저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가 충돌하지 않거나 충돌이 뚜렷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등록 출원을 해야 한다.

 

4.상표 등록 출원 시, 기업과 업무 수요와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저울질한 후 다시 차수로 나누어 출원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핵심 상표와 같거나 고도로 비슷한 상표를 우선적으로 출원하고, 주요 영업 업무 관련 카테고리에서 우선적으로 출원해야 한다.분명히"방어성상표"는 적당히 해야 하며 과도한 출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비축상표" 는 적당하고 적당해야 하며 과량으로 출원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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